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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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2015고합9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의 먼 친척 사이로, 피해자(여)가 어릴 때부터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 2010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불을 걷고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친 후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음부를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깨어 말하자 같은 자세로 계속 음부를 쳐다보았다.
- 2014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옷과 팬티를 벗기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과 입으로 핥았다.
-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고인은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상의를 걷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의 먼 친척 사이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여)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추행하였다. 2010년 가을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든 사이 이불을 걷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쳐다보았고, 2014년 2월 새벽에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음부를 핥고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28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위계에 의하여 추행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이익과 효과 및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 부착명령청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척 관계로 가깝게 지내던 성인이 잠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점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부착명령은 면제 또는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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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13세 미만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 이용
- 위계에 의한 추행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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