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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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2015고합9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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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의 먼 친척 사이로, 피해자(여)가 어릴 때부터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 2010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불을 걷고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친 후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음부를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깨어 말하자 같은 자세로 계속 음부를 쳐다보았다.
  • 2014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옷과 팬티를 벗기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과 입으로 핥았다.
  •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고인은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상의를 걷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의 먼 친척 사이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여)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추행하였다. 2010년 가을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든 사이 이불을 걷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쳐다보았고, 2014년 2월 새벽에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음부를 핥고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28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위계에 의하여 추행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이익과 효과 및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 부착명령청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척 관계로 가깝게 지내던 성인이 잠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점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부착명령은 면제 또는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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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 이용
  • 위계에 의한 추행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201594(13 미성년자준강윜추행 일부 인윕댜 죄명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13 년자위계등추행)] 위고병합201519()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A (54 , ), 검사****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2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여세 의 모앀 **** 사이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 , 13 )D, 릴 때부터 그 가족과 최하게 지내씨 사이이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13) 피고인은가을경 ****에 있는 피해자여 범행 당시 세 의 주거지2010.C( ,9 )****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쵘마를 걷어 씬뜤 그 쵘마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쳐덐고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윀씨 뭐하세요 라고 말하“,” 자여괰 뭐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띜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13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13)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여 범행 당시2014. 2.03:00C( ,**** 세 의 집 안묩에서 마침 피고인의 딸앀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12 ),E 피해자의 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모덐 벗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 에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띜 벌뜤 입으띜 뵠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잠시 행동을 륈추었다가 약분 후 다시,10 피해자의 음부를 뵠는 행동을 묘복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피해자 씆에 나란 히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를 속씷굌지 모덐 걷어 씬뜤 피해자의 가슴과 묰를 만지고는 - 3 -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의 법윕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1.3 피해자 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진선조서1.C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D 섘사보고 피해자의 모면담 섘사보고 피해자의 모진선핕인 섘사보고 피해자1.(D),(D),( 의 가족관계증명서 묏 주민등띝초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74 , 3 ,299 (13 미성년자 준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 조 윜 항 윜 항세 미만 미성년자 위뜥에 의한 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5 , 3 (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13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 4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 윜 항 본문214 , 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가 판시 윜 항 공개명뜹의 면윜구.1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12. 18.11572) 381 나 판시 윜 항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 () :·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①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과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 묏 보픸관찰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 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2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1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감경씁역 년 월 년> 13> 3() >(2 6 ~5 ) - 5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1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특별감경씁역 년 월 년> 13> 3() >(1 3 ~5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유픕 처벌불원(1, 3),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년 월: 2 6 ~ 7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뵈번히 압래하며 가굝게 지내암음에도, 13 세 미만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뜥에 의하여 피해 자를 추행한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촡과 섘사괰관에서 합, 의하여 피해자 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 위뜥도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 6 -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피고인에게 집행유씈를 선고하므띜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원쵙윁으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하여야944 하고 위 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준섘사항의 이행 여부 핕인 등을 위한 위자장쵘,281‘ 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 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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