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부터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지킴이로 일했고, 피해자들은 그 학교 학생이었다.
- 2014년 8월 21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학교 근처 떡볶이 식당 앞에서 피해자 2명(당시 9세, 10세)을 만나 떡볶이를 사주며 "집에 피자 있는데 우리 집으로 놀러가자"고 말해 집으로 데려갔다.
-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고인은 집 소파에 피해자들과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 1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갑자기 입에 키스했다.
- 이어 피해자 1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2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역시 입에 키스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학생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키스 등 추행을 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경비원이자 아동지킴이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2와 합의해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들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아동지킴이처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공탁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음
-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 감경 사유6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묘OO와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 송OO를 위하여 300만원 공탁
- 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 74세 고령, 당뇨 등 건강 악화
- 우발적 충동적 범행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4398(13
성년자강윜추행)
피고인굀년생 ****(40,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굀종괰 이섘철 이윕은,,
판 결 선 고2015. 6. 1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은경 **** ****에 있는떡볶이 식당 앞괸을 지2014. 8. 21. 12:00''****
- 2 -
나가다가년도에초등학교 아동지킴이띜 재직할 당시 위 학교 학생이었던 피2013****
해자 묕여 당시 세 피해자 **** 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아OO( ,9 ),OO( , 10 )
는 척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떡볶이를 사 준 다음내가 집에 피자 있는데 우리 집으, ",
띜 놀러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에"10×××××****
있는 피고인의 집으띜 갔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 소파에2014. 8. 21. 13:00,
앉아 텔뜈뵄위을 보다가 한 쪽 팔띜 위 송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괰면서 갑자괰 입OO
으띜 위 송의 입에 키스를 하씀다OO.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송가 핔장실을 가겠다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그곳 핔장실 안OO
으띜 들어간 틈을 타 재차 한 쪽 팔띜 위 묕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괰면서 갑자괰OO
입으띜 위 묕의 입에 키스를 하씀다OO.
이띜써 피고인은 만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강윜띜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송묕에 대한 각 속괰띝1. OO, OO
각 주민등띝등본 묏 가족관계증명서1.
학교상담지 각 만세 미만 아동 성폭뜥 사건 의견서1.,1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73 ,298 ()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묕에37, 3812 , 50 [OO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13)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3.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
의 섘강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 묩지 묏 성폭뜥범죄
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픸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 4 -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491501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송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 1: OO(13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6 ~ 9
나 윜 범죄묕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 2: OO(13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 5 -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개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6 ~ 11 6( 1+ 21/2)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2 6,4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초등학교 아동안위지킴이띜 재직할 당시 위 초,
등학교 학생으띜서 안면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키스를 하는 등 추행
한 사안으띜 그 범행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윁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
들의 건위한 성윁인 가쵘관 픕성이 묩해댠 우뜤가 있다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에는 초등학교 경뵄띜 이 사건 이위에는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픸하여야 할 대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다소 우묜윁 충동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묕앀는 합의하여 피해자 묕의 법윕대리인이 피고인OOOO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송을 위하여만 원을 공,OO300
탁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약
년 위의 이종의 벌괈픕 회를 윜외하고는 다른 픕사처벌 위뜥은 없241이 뵄교윁 성실히
살아씨 윐 피고인이세의 고뜹으띜 당뇨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윐,74,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이후의 윕황,,,,
- 6 -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