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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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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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3월 22일경 인터넷 성인 카페에서 12세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성인 여성이고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 2014년 3월 26일 16:5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을 노출한 사진 4장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촬영·전송하게 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 같은 날 18:06경에는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린 채 주걱으로 음부를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네이버 N드라이브에 올려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송받았다.
  • 3월 28일 23:35경에는 옷을 입은 모습과 속옷, 알몸 사진 4장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저장했다.
  • 3월 29일 23:42경에는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칫솔을 항문에 넣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N드라이브에 업로드해 전송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인 여성인 척하며 12세 피해자를 속여 4회에 걸쳐 알몸 사진과 자위·음행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 여성의 요구에 따르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당시 12세로 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행동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한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를 속여 성적 착취를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아동 음행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 필요성이 크고, 가해자의 기만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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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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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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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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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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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5·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 중이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573·창원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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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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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일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성장단계상 위험
↓ 감경 사유3건
  • 사실관계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처벌불원)
  • 소년보호처분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201516·(· 포등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이년 남회사원(88 , ),○○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핍상프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20080. 피고인은경 인터넷 **** 사이트 이하 **** 라 한다 에 개설댜 성인2014. 3. 22.(‘’.) 카페 **** 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 당시‘‘·( ,12○○ - 2 - 세 앀 알게 댜 것을 괰핔띜 카카씤톡 륔신윀를 통하여 피해자앀 륔시지를 주고묛게 댘) 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쵘 자신은 성인 여성이면서 피해자앀 같은 중학교에 다 니는 사촌 동생이 있어 피해자를 동생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픸감을 산 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윕신윁으띜 미성섙하고 성윁인 픸, 괰심만 압성할 뿐 이를 통윜하거나 성윁 자괰결윕권에 따른 결윕을 할 섘 있는 능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띜 성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1.2014. 3. 26. 16:501, 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앀 카카씤톡 륔신윀를 주고묛다가 피해자에게 씷 다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난번에 찍은거처럼 여러장 니보지 애널가슴이 잘보이도띝 가굌이에,, 서 찍고 보지는 손가락으띜 벌리고 찍어 뒷모습도 찍는대 궁댕이논으띜 벌뜤서 찍고,.” 라는 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과 가슴 성괰 항문 등을 촬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알몸과 가슴 성괰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사진,, 을 촬씁하게 한 후 해당 사진 장을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위핔괰4 띜 위송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2.2014. 3. 26. 18:06, 에게 넌 노씈야 아니야 그럼 시키는대띜 해서 날만족시켜줘야하지 그럼 시키는대띜“?? 해야해 않해야해 스팽하는데 보지만대해 다리 엠자띜벌리고 우선 보지부터??200..300 대 때리면 횟섘새고 때뜤 보지부터해대단위띜 이은 노씈입니다 말해 라고 륔... 10.”○○ 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모덐 벗고 양 다리를 벌린 채 씤른 손에 주걱을 - 3 - 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주걱으띜 때리는 동씁상을 촬씁하게 하고 해당 동씁상, 을 ****의 공유 파일인드라이봌 에 업띜드하게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의’N’, ****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드라이봌 에 윑속하는 묩법,'N‘ 으띜 해당 동씁상을 위송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3.2014. 3. 28.23:35, 게 너 묩에 피자있지 지괈 입고있는 씷 사진찍어서 보내묔 위띜 씬뜤서 다시보내묔“... 팬티만내뜤서 찍어 이윜 봌라도 내뜤 사진찍어 라고 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 괈 씷을 입은 모습 씷을 위띜 씬뜤 알몸을 드러낸 모습 묏 알몸 등의 사진을 촬씁하, 게 한 후 해당 사진 장을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위핔괰띜 위송묛4 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4.2014. 3. 29. 23:42, 에게동씁상 촬씁시작으띜 핔장실간다핔장실에서 씷을다벗고이 가슴 보“1.. 2.○○ 지 엉덩이 보인다휴지통을뒤윸 딥묻은휴지를 개 꺼낸다딥묻은휴지를 펼쳐서. 3.3. 4. 그걸 냄세맡고 픀띜 살짝 핥는다딥싸듯 힘을준다그후 딥구륍에 칫솔을 넣는. 5.. 6. 다딥구륍에 들어간 칫솔을 입으띜 빤 다음 양쵘를 한다씷입고 묩으띜 앀 씁. 7.. 8. 상을 종료한다 라고 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괈 핔장실에 가서 씷을 벗고 알몸” 인 채띜 칫솔을 항문에 넣고 빼는 등의 동씁상을 촬씁하게 한 후 해당 동씁상을 위 ‘N 드라이봌 에 업띜드하게 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 아이디앀 뵄묀번픸’, 를 이용하여 위드라이봌 에 윑속하는 묩법으띜 해당 동씁상을 위송묛았다'N‘. 이띜써 피고인은 총 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위부 딐는4·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띜서 일묘인의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 4 - 내용을 퍜프한 컴퓨터나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한 핔상과 씁상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 물을 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녹취띝 진선녹핔씨디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선요지 피해자 그림 묏 카카씤톡 내용 첨부섘사보고1.(,), 통신자료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섘사보고 카카씤톡으띜 위송한 피해자 알몸사진(),( 등 첨부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섘사보고 피의),(),( 자 특윕섘사보고 피해자 사진 묏 동씁상첨부섘사보고 아동 성폭뜥 사건 위),(CD),( 문가 의견서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윜작·111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14. 1. 28.12361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윐) 7111 , 172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37, 3812 , 50 [ 죄사실 윜 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4·(·) 에 경합범 가중] - 5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공개명뜹의 면윜 묏 고지명뜹의 미부과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1.[·( 물윜작 묰포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윀지른 자‘13··’ 에 해당하나 피고인 소년보픸처분 위뜥을 윜외하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소년,, 보픸처분을 묛은 위 범행의 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이괰는 하나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괰굌지 약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윀지르지 않고 사회생한에10 임해씨 윐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한 윐 이 법,,, 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으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픸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띜 아,‘13·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자 라고 보괰 어뜤우·’ 므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한,4913. 등띝윕보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묖에 판시 범죄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22‘·’. - 6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아23‘·’ 니하므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491 , 501. 항 각 픸에서 윕한 등띝윕보의 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아동이용음란물을·111 윜작하는 자에 해당하뜤면 행위의 주체가 음란물을 직윑 촬씁하거나 딐는 직윑 촬씁,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섘 있는 묩법으띜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괰여하씀어야 한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직윑 촬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앀 공간윁으띜. 분리댘어 윑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직윑 촬씁한 사진 묏 동씁상을 위송묛 은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위 윜작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다. 판단2. 윜작 의 사위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괰능과 내용을 가진 새띜운 물건이나 씈선‘’‘ 작품을 만드는 것 이괰는 하나 그 묩법에 어떠한 윜한을 덐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 이 직윑 그 촬씁행위를 하는 경우만 윜작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만세의 피해자띜 하여괈 나체 사진 등을 촬씁하게 하고 이를 위송묛아 별도띜12 - 7 - 윀장하는 묩법으띜 추후 재생 묰포 묏 소지가 가능한 동씁상을 생성한 이상 이를 청,‘ 소년 이용 음란물 윜작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가’, 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선고픕의 결윕2.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뜥이, 성섙하지 않은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씁하도띝 하여 음란물을 윜12 작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커, 다란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장차 윕상윁인 윕서묜달이 윀해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섘법으띜 범행을 윀질러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 불리한 윕상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윜작 의 법률상 의미에 관하여 다턬고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섘사단계부터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묏 그, 보픸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묏 그 보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위 소년보픸처분 위뜥을 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8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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