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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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3월 22일경 인터넷 성인 카페에서 12세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성인 여성이고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 2014년 3월 26일 16:5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을 노출한 사진 4장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촬영·전송하게 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 같은 날 18:06경에는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린 채 주걱으로 음부를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네이버 N드라이브에 올려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송받았다.
- 3월 28일 23:35경에는 옷을 입은 모습과 속옷, 알몸 사진 4장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저장했다.
- 3월 29일 23:42경에는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칫솔을 항문에 넣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N드라이브에 업로드해 전송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인 여성인 척하며 12세 피해자를 속여 4회에 걸쳐 알몸 사진과 자위·음행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 여성의 요구에 따르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당시 12세로 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행동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한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를 속여 성적 착취를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아동 음행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 필요성이 크고, 가해자의 기만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 중이던 13세 미만 여아 3명을 쫓아가 껴안고 가슴·엉덩이·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양형 인자
- 동일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성장단계상 위험
- 사실관계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처벌불원)
- 소년보호처분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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