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노573창원지방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14일, 13세인 가출 아동이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아동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
  • 이후 피고인은 지인의 원룸에 피해 아동을 머물게 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피해 아동을 80만 원에 넘기기로 약속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 피해 아동은 당시 13세로 혼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아동을 지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아동을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해 아동이 13세로 인지능력이 낮고, 가출 상태에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술에 취하게 하고, 지인의 원룸에 머물게 하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없도록 했으며,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사실을 피해 아동에게 숨겼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지만,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봤다.
  • 피해 아동을 매매하려던 계획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와 준비가 명확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었고, 사회적 문제인 가출 아동 대상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가출 아동을 술에 취하게 하고 모텔과 원룸에 머물게 하며 성관계를 가진 뒤, 아동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아동을 지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에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 및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