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6고단1739울산지방법원 1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 40분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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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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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두었다.
  • 교구장은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였고, 피고인은 아동을 올려놓은 뒤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 창문 쪽으로 흔들어 보였다.
  • 아동은 약 40분 동안 교구장 위에 앉아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다.
  • 이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두고 방치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교육적 훈육인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인지였으며, 법원은 위험하고 과도한 제재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주장과 달리, 교구장 위에 올려놓는 행위가 위험하고 적절한 훈육 수단으로 보기 어려웠다.
  •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동을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키고 교구장 위에 앉혀 둔 점이 일반적인 훈육 방법을 넘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아동용 소파를 밀치고 교구장을 흔드는 등 분노가 개입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였다.
  •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는 없었고, 훈육 목적이 주된 동기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을 위험한 장소인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두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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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열(기소), 문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공소외인(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훈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아동의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시간이 무려 40가량 지속되었고, 위 시간 동안 당시 아동을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외시켜 교구장 위에 올려 놓는 특이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문제 행위의 개선 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어르고 말을 계속한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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