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9노2721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9 선고검수완료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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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여 약 15시간 30분 동안 방치함.
  • 아기는 설사와 피부 발진 증세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
  • 피고인은 평소에도 아동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하며 외출하는 일이 자주 있었음.
  • 아기는 엎드린 자세로 집 안방에서 질식 가능성으로 사망함.
  • 피고인은 아기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15시간 이상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동 방임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임이 아기의 사망과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기를 장시간 혼자 두고 분유 급여와 기저귀 교체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하지 않아 아기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함.
  • 아기가 미숙아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엎드린 자세로 질식 위험이 컸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평소에도 아동들을 비위생적이고 방임적인 환경에서 키우며, 보호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음.
  • 아기의 사망 시점과 피고인의 방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짐.
  •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장시간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평소에도 아동을 방치하는 등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중하게 작용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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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해자 공소외 1은 생후 4개월을 채 살아보지 못한 채, 자신을 돌보아야 할 친부모의 방치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
  •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3세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2, 생후 약 3개월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하였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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