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6노1654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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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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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4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동을 함.
  •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을 훈육 목적으로 교구장에 약 40분간 앉혀 둠.
  •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두고 아동을 붙잡아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함.
  • 아동은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1주 이상 어린이집에 가지 못함.
  • 원심은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훈육 목적과 방법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행동을 한 것이 정서적 학대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아동에게 위험과 공포를 준 점을 인정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마음과 성장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당시 아동들은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 중이었고, 피고인은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 교육 차원에서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
  • 피고인이 아동을 교구장에 앉히고 창문을 열어 두었으며, 아동을 붙잡아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한 점은 위험하고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였다.
  • 아동이 약 40분간 교구장에 앉아 있고, 창문이 열려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 아동은 이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주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었고, 아동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며 관심을 보였지만, 강압적 태도와 행동이 아동에게 심리적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약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훈육 목적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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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피고인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창문에 올라가서 훈육을 하였다는 정도의 고지는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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