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11-21 선고검수완료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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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저녁 식사에 불러내고 피해자 공소외 1(생후 약 3개월 아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함.
- 피고인 2는 오후 8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지만 아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아침 7시 20분경 피고인 1의 연락을 받고 다시 외출하여 아기를 방치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부터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사이에 질식 등으로 사망함.
- 피고인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 공소외 2(1세 아기)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음.
- 피해자 공소외 1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기저귀 발진으로 피부가 상했음에도 병원 치료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은 자주 아기를 혼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방임 행위를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생후 약 3개월 된 아기를 장시간 혼자 두고 외출하여 아기가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아기를 방치한 행위에 가담했는지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아기를 방치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저녁과 아침 식사에 불러내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게 했고, 피고인 2가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나온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함.
- 피고인 2는 아기를 엎드려 재운 뒤 장시간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아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을 자는 등 방치함.
- 피해자 아기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엎드려 재우는 것이 질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
- 두 피고인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른 자녀를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방치된 집에서 기본적인 청결과 양육을 소홀히 함.
- 피고인 2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1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기가 사망에 이른 점을 매우 무겁게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하여 아기가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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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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