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3노2758서울고등법원 2심2024-0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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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을 선반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약 18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음.
  • 피해자의 몸을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 등으로 200회 넘게 찔러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음.
  • 피해자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계속된 학대와 방임으로 건강이 매우 나빠졌음.
  •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음.
  • 피해자는 여러 둔력 손상으로 인한 내부출혈로 결국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을 오랜 기간 심하게 때리고 방치하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매우 잔혹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명확히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여러 둔력 손상으로 인한 내부출혈이었으나, 외부 출혈이나 골절 등 명확한 사망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는 홈캠을 제거하지 않고 학대 정황이 드러날 증거를 폐기하지 않는 등 살해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됨.
  • 피해자가 사망 전에도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음.
  •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보호자 위치에서 책임을 저버린 점을 중하게 평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을 심하게 학대하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법원은 살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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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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