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7도5769대법원 3심2020-03-12 선고검수완료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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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 아동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인 교구장 위에 앉힘
  • 피고인은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취함
  •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아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행동을 함
  • 아동은 약 4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음
  • 이로 인해 아동은 공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피해 아동은 이후 일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등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과 발달 저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함
  • 판단 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 당시 태도,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이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는 위험하며 아동에게 공포와 소외감을 줬을 것으로 봄
  •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 이상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점도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위험한 높이의 교구장 위에 장시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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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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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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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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