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3고합159인천지방법원 1심2023-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징역 17년피고 2::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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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초까지 약 50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
  • 피고인 2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
  • 2023년 2월, 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 아동은 학대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고 신체 기능이 약해졌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은 홈스쿨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돌보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쟁점은 학대의 정도와 방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 학대·방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7년과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 아동에게 드럼스틱과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정서적 학대도 지속함.
  • 피고인 2 역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1의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고 방임함.
  • 피해 아동은 학대로 인해 체중이 38kg에서 29.5kg으로 급감하고, 신체 전반 기능이 쇠약해졌음.
  • 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명목으로 방임하여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
  • 피해 아동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돌보지 않아 피해 아동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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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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