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8노686부산지방법원 2심2018-11-1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벌금 3,000만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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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1일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1이 장구핀으로 7명의 어린이들을 여러 부위에서 찔러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힘.
  • 피해 아동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상처가 생겼고, 진술도 일관되게 피고인 1의 학대 사실을 증언함.
  • 어린이집 관리자 피고인 2는 CCTV 고장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아동과 부모, 수사관, 의사를 모함하는 태도를 보임.
  •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피고인 1과 2의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1이 장구핀으로 7명의 아이들을 학대했고, 어린이집 관리자 피고인 2는 CCTV 고장 수리를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반복적 질문에도 일관되고,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신체 증상과 태도를 보였음.
  • 피해 아동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점이 학대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 2는 어린이집 대표로서 CCTV 고장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아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함.
  • 피고인 1은 학대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수사 관계자들을 모함하는 등 태도가 불량함.
  • 원심은 피해 아동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사실 오인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학대가 장기간 반복적이고 교묘하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여러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어린이집 관리자는 CCTV 고장 수리를 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일관된 증언과 상처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물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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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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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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