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4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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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남, 11세, 지적장애 2급)의 아버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 2011년 12월경, 피고인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B(당시 14세)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2회 때렸다.
  • 2013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1세)가 타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 2013년 11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큰 누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당시 16세)를 손으로 밀어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기를 3회 만지고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남, 11세, 지적장애 2급)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한 행위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거나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호 책임이 더욱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큰 누나와 다투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훈육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폭력성 문제로 2013년 4월경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진술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의 훈육권한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훈육이 아닌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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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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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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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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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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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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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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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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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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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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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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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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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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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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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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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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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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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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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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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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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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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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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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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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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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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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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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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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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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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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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훈육 목적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도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비록 훈육 목적의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2014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구민기(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남, 1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 애 2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경 ****인 ****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알 수 없는 이 유로 타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피해자의 ****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문제로 힘들어 하던 피해자 B(당 시 14세)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C을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당시 16세)을 손으로 밀어 ****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증인 B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당행위로서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부모로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 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그러한 교양권 또는 징계권은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거나, 피 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 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C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 해자 C에 대한 보호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 C가 큰누나와 다투었다거 나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정도의 사유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③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연 히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그 훈육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 5 - 인은 자녀들에 대한 폭력성이 문제되어 2013. 4.경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 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친 권자의 교양권 또는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권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 형사상 처벌을 통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시는 피해 자들에게 훈육 목적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 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훈육 목적의 징 계권을 행사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본적으 로는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6 - 가. 피고인은 2013. 7. 또는 8. 일자불상 주말 저녁 19-20경 ****인 ****에서 피해 자 C(당시 11세)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일이 경과한 이후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1세)에게 접근하여 손 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누나 인 B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 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 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진 사실을 인정된다. 그 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나 - 7 - 이,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태양, 그 장소 의 공개성, 현재 우리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 법취지 및 그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보일뿐,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 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변태짓’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태짓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이는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누나이자 목격자인 B은 피해자가 자신 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와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모두 싫어하는데, 두 가지 행위에 대 한 피해자의 반응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 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행위에 대해서도 ‘변태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변태짓’이라는 단어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 성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는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에 **** 내 같은 방 또는 다른 방에 가 족인 B와 D이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밀폐된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태와도 구별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또는 장난치면서 아 - 8 - 들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난스런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태짓 이라고 하면서도 소리 내어 웃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 기를 짧은 순간 쓸어 올리듯이 만지거나 움켜지듯이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 아들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를 만진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탈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 딸 2명과 피해자인 아들 1명을 자녀로 두었는데, 아 들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이외에 딸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어 보이고, 피고 인 스스로도 딸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해 ‘딸들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진술하는 것 으로 볼 때 아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동성으로서 애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느껴 스스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아성애, 동성애 등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 다소 감정적 기복이 있는 태도 를 보이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가정내에서 아버지가 애정의 표현으로 11세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 9 -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대한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각 학대행위의 점은 유죄,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3명 - 벌금 300만 원 : 1명 - 벌금 30만 원 : 1명 - 선고유예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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