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남, 11세, 지적장애 2급)의 아버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 2011년 12월경, 피고인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B(당시 14세)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2회 때렸다.
- 2013년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1세)가 타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 2013년 11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큰 누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당시 16세)를 손으로 밀어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기를 3회 만지고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남, 11세, 지적장애 2급)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한 행위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거나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호 책임이 더욱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큰 누나와 다투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훈육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폭력성 문제로 2013년 4월경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진술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의 훈육권한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훈육이 아닌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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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훈육 목적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도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비록 훈육 목적의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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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성기 만진 아버지 '무죄'… 애정의 표시 (종합)2014-07-15
해석·평가재판부는 아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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