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0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5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쳐서 아들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치료 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같은 해 12월 22일 검찰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처에게 계속 욕설을 했고, 아들이 "엄마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음식 그릇을 집어 아들을 향해 던지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습니다.
- 이어 거실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들어 아들을 향해 던졌고, 그 과정에서 놀라 넘어진 아들의 안면부를 발로 1회 밟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15년 4월 1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은 아들을 때린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처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문 안 열어, 외부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나는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해 처를 협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16세)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 새벽에는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문을 때리고 걷어차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들에게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따지기 위해 문을 때리고 걷어차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의 경찰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아동학대와 협박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인 점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10월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정 안에서 술에 취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배우자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협박죄로 처벌되며, 과거 상해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가정 내 폭력과 협박도 엄연한 범죄로, 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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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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