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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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7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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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학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12명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 2020년 2학기 무렵 교실에서 피해자C(남, 8세)가 글쓰기 열 번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숙제를 안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고, 수학시간에 날짜 세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검지와 중지로 머리를 1회 밀었으며, 여름경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 2020년 5~6월경 피해자D(남, 7세)가 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손바닥으로 등을 1회씩 때렸고, 6월 중순 대청소시간에는 손가락으로 등을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2020년 가을 오후 교실에서 피해자E(남, 8세)가 장난을 치다 친구 손을 긁어 칠판 앞에 불려 나온 상태에서 울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주먼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이를 같은 교실에 있던 피해자F와 피해자D가 지켜봤다.
  • 2020년 가을 오전 교실에서 피해자G(남, 8세)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고, 이를 피해자F, 피해자D, 피해자C가 지켜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담당 학급 아동 5명을 숙제 미이행, 청소 불이행, 수업 중 떠들기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과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식으로 3회 이상 반복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진술녹취록, 심리상담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제5호가 적용됐다.
  • 여러 차례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됐고, 벌금형이 선택됐다.
  •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피해아동들과의 관계·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면제됐다.

핵심 정리

학교 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아동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보호자인 교사에게는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아동에게도 정서적 해를 끼친 행위까지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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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지도·보호 의무 있음에도 범행
  •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도 우수한 점
  •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A (72년 여) 검 사박수민(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 담임교사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12명의 학생 - 2 - 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20. 2학기 무렵 위 ****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C(남, 8세)가 글쓰기 열 번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숙제를 안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일자미상경 위 장소에서 수학시간에 칠판 앞에 서 있던 위 피해 자 C(남, 8세)가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날짜가 어디 있어”라 고 말하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8세)가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청소를 왜 안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 였다. 2.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20. 5~6.경 아침 위 ****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D(남, 7세)이 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빨리 빨리 쓰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6.경 위 장소에서 모둠별 청소시간에 위 피해자 D(남, 7세)이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3 - 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대청소시간에 위 피해자 D(남, 7세) 이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빨리 하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 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가을 오후경 위 ****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E(남, 8세)가 장 난을 치다가 친구의 손을 긁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 E와 친구를 칠판 앞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교실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F(남, 8세), 위 피해자 D(남, 8세) 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가 울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를 1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위 ****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G(남, 8세)이 수 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교실에 있던 위 피해자 F(남, 8세), 위 피해자 D(남, 8세), 위 피해자 C(남, 8세)가 보는 앞에서,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손바 닥으로 피해자 G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녹취록 1. H의 진술서 1. 심리상담 ’안녕 마음아‘, 학교생활기록부 상세 1. 학교폭력예방및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증빙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 학칙 등 첨부‘, ’출결 비교 상세조회서 첨부‘, 첨부자 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 - 5 - 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 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 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 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성적평적도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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