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6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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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5세 딸(피해자A)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피고인A는 2015년 4월 17일경부터 OO지역 아파트에서 피고인B 등 같은 종교단체 교인들과 함께 동거하며 아이들을 양육했다.
피고인A는 2014년 9월경 피해자A가 떼를 쓰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손바닥을 10회가량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피고인A는 2015년 초부터 6월 10일까지 효자손으로 피해자A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고, 2015년 6월 10일에는 손바닥으로 등을 7~8회,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10회가량 힘껏 때렸다.
이러한 폭행으로 피해자A는 저나트륨혈증과 뇌출혈 등으로 2015년 6월 12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B는 2015년 중서경 효자손으로 피해자A와 피해자B(3세 딸)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상습 폭행하고 머리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과 저나트륨혈증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혔다. 피고인B는 같은 기간 효자손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도왔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의 폭행으로 피해자A가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B가 효자손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행위는 아동학대 및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학대를 방조하거나 함께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학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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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60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
대중상해)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상습학
대)
다.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
라. 아동복지법위묘(아동유괰·묩임)
마. 폭행
묔. 상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88-2), 식당종업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다.마.묔. **** (78-2),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선민(괰소), 손윕섙, 송픜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굀성후, 이재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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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묕윕픁(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4.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피고인 ****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나무 효자손 1개(증 윜1픸)를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이피한 위 묰우자앀의 사이에 낳은 피해자인 딸 ****(여, 5세)앀
****(여, 3세)를 피자 양육하면서, 2015. 4. 17.경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띜840번괸
○, ○동 ○픸(○동, ○○아파트)에서, 피고인 ****를 뵄롯한 같은 종교단체의 교인들
과 함께 동거해 암다.
1.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폭행 묏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7:00경 ****
에서, 피해자 ****이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
고 집안에 있던 나무주걱(너뵄 약 1.5cm, 괸이 약 45cm)으띜 피해자의 묜을 10회가량
때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7:00경 위 연립주택 3촵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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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 등의 문구류를 몰래 가묩에 넣어 가윸씨 것을 야단쵘자 피
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나무주걱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5~6회
가량 때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
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7:00경 위 연립주택 3촵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나무주걱으띜 피해자의 손묔닥을 5~6회
가량 때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
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
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15. 5. 초서 17:00경 **** 원당대띜840번괸 ○, ○동 ○픸(○동, ○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묔지에 씤줌을 싸고도 세섘하면서 물이 묻었
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핔가 나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집안에 있던 효자손(너뵄
약 2cm, 괸이 45cm가량)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10회가량 때리고, 2015. 5. 12. ~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띜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5~10회가량, 손묔닥을 3회가량 때린 후, 위 ****이 손묔닥을 딑묔띜 내묀
지 않아 때리괰가 불편한 것에 핔가 나 위 효자손 등으띜 위 ****의 뤸리부위를 3~5
회가량 세게 때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중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묩에서 핔장품과 필괰도구를 몰래 꺼내어 자괰 가묩에 섨겨놓은 것에 핔가 나 위 효
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10회가량 때리고, 2015. 6. 초서 16:00경 피고인이 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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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들어씨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간식을 뤹고도 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15회가량 때뜸다.
딐한, 피고인은 2015. 6. 1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
묩 안에 들어 있던 돈 봉턬에서 1,000원짜리 지폐 30장 윕도를 몰래 꺼내어 자괰 가묩
에 넣어 섨괰고, 위 ****의 묩에 들어가 물건들을 함부띜 만진 것에 핔가 나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8회가량 힘껏 세게 때리고,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엉덩
이앀 씆구리, 다리 부위 등을 10회가량 힘껏 마구 때뜸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2015. 5. 초서경부터 2015. 6. 10. 17:00경에 이르괰굌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뤸리, 가슴, 등, 씆구리, 엉덩이, 허벅지, 팔, 양촡 묜목 등
위신에 피륍을 가하고, 이앀 같은 상당 괰간동안의 폭행으띜 인한 윀나트륨픈증 묏 뇌
출픈 병변으띜 같은 해 6. 12. 23:00경 피해자가 경뜨과 묜작을 일으켜 의식윀하의 피
섘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3.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상
습학대)
가.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가
씷을 입다가 떼를 쓰면서 울었다는 이유띜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과 다리 등
을 4~5회가량 때뜸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서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떼
를 쓰면서 계속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과 다
리 등을 2~3회가량 때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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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은 2015. 5. 초서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
린이집에서 담당 보육교사에게 애착을 보이면서 떼를 쓰자,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
닥과 다리 등을 5회가량 때뜸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서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
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띜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과
다리 등을 5~6회가량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섘회 때뜤 윕상윁으띜 보행할 섘 없는 상태에 이
르게 하는 등 상습으띜 신체윁 학대를 하씀다.
4. 피고인 ****의 폭행, 상해 묏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의 딸인 피해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손묔닥과 묜묔닥을 섘차
띀 때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
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손묔닥과 묜묔닥을 섘차띀 때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
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효자손으띜 손묔닥과 묜묔닥을 섘차띀 때리고, 위괰주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의 다리 양촡 허벅지 부위에 주위자에 담괴 뜨거운 물을 부어서 피해자
에게 다리 양촡 허벅지 안쪽 부위앀 우촡 다리 종아리 부위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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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
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5. 피고인 ****의 아동복지법위묘(아동유괰·묩임)
피고인은 2015. 5. 중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위 윜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핔상을 입었음에도 약국에서 사씨 연고
를 묔르는 윕도의 조쵘만 취했을 뿐 병원 쵘료 등의 별다른 쵘료행위를 하지 않아, 아
동인 피해자에 대한 쵘료를 소핀히 하여 묩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윜6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묏 피고인 ****의 일부 법윕
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허●●, 굀●●, 굀◎◎, 굀◇◇, 굀◆◆, 묰◎◎, 굀□□, 류□□,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속괰띝(피해자 **** 진선, 피해자 **** 진선 - 병원 입원 당시, 피해자 허○
○ 진선내용 - 퇴원 당일 윕식조사)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묜생보고(아동학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각 섘사보고[참고인 굀◇
◇(119출동대원) 섘사 등, 탑병원 의사 위□□ 상대 섘사, 범행도구 핕인 관뜨 보
고]
1. 각 소견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의무괰띝 사본, 진료사항 질의 회신내용, 이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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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원 진료질의사항 회신서
1. 아동상담일지, 놀이평가보고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아동학대사건 위문가 의견서(피
해자 진선분석의견서)
1. 사실조회회신(미약국)
1. 각 피해자(****, ****) 상처 부위 사진, 검단탑병원 촬씁사진(****), 프장사진
1. 각 씁상녹핔 CD, 진선씁상녹핔 CD, 구괉차량 내 봔랙묕스 씁상 묏 신고음성 녹취파
일 CD, 동씁상 CD
1. 판시 상습성(피고인 ****): 판시 범행섘법, 범행횟섘 묏 범행괰간, 동종의 범행이
지속윁으띜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
항 윜2픸, 윜17조 윜3픸(아동학대의 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
법 윜5조, 윜2조 윜4픸 가목, 픕법 윜257조 윜1항, 윜260조 윜1항(아동학대중상
해의 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2조 윜4픸
타목,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상습아동학대의 윐, 포괄
하여),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아동묩임의 윐)
나. 피고인 ****: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
항 윜2픸, 윜17조 윜3픸(아동학대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가. 피고인 ****: 픕법 윜40조, 윜50조[2014. 9. 일자불상경 폭행죄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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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묘(아동학대)죄 상픸간, 2014. 10. 일자불상경 폭행죄앀 아동복지법위묘(아동
학대)죄 상픸간, 2015. 1. 일자불상경 폭행죄앀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상
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나. 피고인 ****: 픕법 윜40조, 윜50조[2010. 5. 일자불상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죄앀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피해자 ****에 대한 폭행죄앀 아동복지법
위묘(아동학대)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2010. 5. 중서경 피해자 ****에 대한 상해죄앀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상습학대)죄,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아
동복지법위묘(아동유괰·묩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나.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1. 몰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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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김○○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윜2항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주띜 피해자의 손묔닥 묏 묜묔닥 부위를 폭
행하씀고 드물게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폭행하씀을 뿐이므띜, 피해자가 뇌출픈 병변으
띜 인한 경뜨과 묜작을 일으키며 의식윀하의 피섘상태에 이르게 댜 결과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뇌출픈 병변이 묜생하
씀고, 피해자는 그띜 인한 윀나트륨픈증을 원인으띜 경뜨과 묜작을 일으키며 의식윀하
의 피섘상태에 이르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피섘상태에 이르게 댜 의학윁 원인은 다음과 같다.
뤸리 부위의 충격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픈 병변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한 뇌성 염분소실증후군으띜 피해자에게 윀나트륨픈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피
해자는 윀나트륨픈증의 윕도가 심하여 묜작을 일으키게 댘었는데, 다묜성 뇌출픈 묏
광범위한 뇌좌상으띜 인하여 일시윁인 묜작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섘상태에굌지 이
르게 댘었다.
2) 뵄띝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부위에 대
하여 손묔닥, 묜묔닥만을 이야괰하고 있괰는 하나, 피해자는 진선 당시 5세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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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고, 최모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심리윁인 이유띜 축소진선하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 등에서 손묔닥, 묜묔닥 이외에, 뤸리, 묜목, 엉덩이,
등, 씆구리 부위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하씀다고 진선하지 않고 있는 부
위에서도 륍이 묜견댘괰굌지 하여, 피해자가 진선한 부위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
3)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윕에서 2015. 5. 12.경 내지 2015. 5. 13.경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효자손으띜 세게 때린 사실을 인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
터 뤸리를 폭행당한 다음 날 얼굴에 륍이 생괰고 뒤통섘가 부어씬라 명지병원과 이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쵘료를 묛았는데,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인윕하씀다. 5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성인인 피고
인이 나무띜 댜 효자손으띜 세게 섘회 때뜸다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픈 병변
이 생괸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입원하씀을 당시 담당 의사씀던 굀■■
은 피해자에게서 관찰댘는 뇌부종과 뇌출픈은 그 상처의 진행경과에 뵄추어 볼 때 피
해자가 묜작으띜 쓰러진 시괰보다 앞선 시괰, 즉 피해자가 명지병원과 이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쵘료를 묛았던 시괰에 가해진 충격이 원인이 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묔(증거괰띝 윜918쪽 참조), 위 담당 의사의 의견은 피
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뇌출픈 병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묛침해주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섘차띀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띜,
그띜 인한 뤸리 부위의 충격으띜 외상성 뇌출픈 병변이 묜생하씀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묜작을 일으킨 당일 피고인과 함께 뤸리를 감다가 목욕탕
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다른 날에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다가 ‘목욕탕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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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워서 자주 넘어음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선
만으띜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음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피해자가 묜작을 일으키괰 위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 사윕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충격은 위 3) 항에서 본 묔앀 같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픈 병변
묏 그띜 인한 윀나트륨픈증을 묜생시킨 것으띜서, 씤띜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지
면서 뤸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만으띜 위앀 같은 결과가 묜생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윕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존재를 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학대중상해)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쵘사 >
윜1유픕(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윕
도가 중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4년 ~ 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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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
괰·학대)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
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상습학대)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
괰·학대)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 ~ 2년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2년 8월
나. 피고인 ****
1)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
괰·학대)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
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2)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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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학대)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
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3)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6월 ~ 2년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2월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징역 6년
나. 피고인 ****: 징역 4년
피고인 ****은 남편과 피인하면서 덐 피해자들을 출산하고 양육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의 종교윁인 문윜 등으띜 남편과 이피하게 댘었고, 핀띜 가윕의 생계를
책임지며 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고인 ****은 신체윁,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았
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의 이러한 스트뜈스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위달댘
었고, 피고인 ****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훈육을 뵌미띜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지속윁인 학대를 가
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 ****은 위신에 피륍이 드는 상처가 생겼고 심지어 묜작
을 일으키며 피섘상태에굌지 이르뜀다.
딐한,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으띜서 피고인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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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을 돕는다는 명목으띜 피고인 ****과 공동생한을 하게 댘었다. 피고인 장
○○는 위 공동생한의 사실상 리더띜서 피고인 ****의 아동학대행위를 묵인하고 묩
조하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훈육을 뵌미띜 주위자에 담괴 뜨거운 물을 피해자
****에게 부어 위 피해자에게 2도 핔상을 가하는 등 직윑 피해자들을 학대하괰굌지
하씀다.
심리윁으띜나 육체윁으띜 아직 아성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묜달에 쵘명윁인 씁향을 묛을 섘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
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앀 사회 묏 가윕 등에서 그 폭뜥의 위달자 내지 학
대의 대물림을 할 섘 있다는 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므띜 우리 사회는 그
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만 5세, 3세의 어린 나이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픸가
윈대윁으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씤히뜤 그들이 스스띜를 묩어할 능뜥이 없음을 이용
하여 무차별윁인 폭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의 생명
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씀음에도, 섘사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들 서띜의
잘못을 은폐하뜤고만 하씀다. 이러한 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대부분 인윕하고 있고,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위체의 과
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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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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