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 1심2022-08-1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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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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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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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2017년 4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두 사람 모두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다.
  • 피해 아동들은 1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 10명으로, 모두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었다.
  • 원장 A는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등을 꼬집거나 밀치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총 20회 저질렀다.
  • 원장 A는 2021년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보행기에 앉은 영아들의 목과 몸을 뒤로 젖히고, 밥을 삼키지 않았는데도 약 10초 간격으로 입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총 25회 저질렀다.
  • 보육교사 B는 2021년 7월 27일 원장 A가 영아에게 강압적으로 밥을 먹일 때 발버둥 치는 아이의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학대를 도왔다.
  • 원장 A는 2021년 9월 법원에서 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 A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아 10명을 상대로 밥을 강제로 먹이거나 꼬집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 2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25회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2회 위반했다. 보육교사 B는 원장이 영아에게 강압적으로 밥을 먹이는 행위를 도와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원장 A에게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고, 교사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장 A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보호하는 영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고 흔드는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2회의 위반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3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보육교사 B에 대해서는 원장의 학대 행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대를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 형량은 원장 A의 경우 상습성과 피해 아동 수, 임시조치 위반까지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교사 B는 방조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두 사람 모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호해야 할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대를 직접 하지 않아도 이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재범예방 교육이 함께 명령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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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불량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84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 분등의불이행)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 고 인1.가.나. A 2.다. B 검 사김세희(기소), 박상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8. 18. 주 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3번 부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의 점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에 있는 ‘****’ 어린이집을 2017. 4.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운영하였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남, 1세), 피해자 F(여, 1세), 피해자 G(여, 1세), 피해자 H(남, 1세), 피해 자 I(남, 1세), 피해자 J(여, 1세), 피해자 K(남, 1세), 피해자 L(남, 3세), 피해자 M(남, 3 세), 피해자 ****(남, 3세)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들이다. 피고인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3 - (1)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11:26:52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남, 당시 2세)이 밥 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차례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3. 12: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은 2021. 7. 21. 11:31:38경부터 같은 날 11:39:50경 사이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E(남 1세)과 피해자 G(여, 1세)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들이 입 에 있던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입에 밥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 15:06:23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보행기를 들어 올려 피해자들의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입에 강압적으로 밥숟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 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 - 4 -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9. 18.경 부산가정법원에서 2021. 9. 18.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 E의 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을 받았고, 2021. 11. 5.경 같은 법원에서 2021. 11. 17.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위 접근금지 명령 연장 결정을 받았으며, 2022. 1. 11.경 같은 법원에서 2022. 1. 17.경부 터 2022. 3. 17.경까지 재차 위 접근금지 명령 연장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수사기 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5:50~16:00경 E, G 등이 보육되고 있던 위 어린이집에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위 어린이집 원장 A는 2021. 7. 27. 12:36:31경부터 12:41:11경 사이 위 어린이집 내 에서 피해자 J(여, 1세)를 보행기에 태워 들어 올린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였다. - 5 -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더 이 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A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 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 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9번) 1.임시조치 결정문, 각 임시조치연장결정문 1.CCTV 캡처사진 32매 1.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25, 27, 46, 56번) 1.CCTV 영상캡처사진(순번 84번) 1.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판시 기간 동안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 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 - 6 - 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 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7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경 부산가정법원에서 2021. 9. 18.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 E의 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을 받았고, 2021. 11. 5.경 같은 법원에서 2021. 11. 17.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위 접근금지 명령 연장 결정을 받았으며, 2022. 1. 11.경 같은 법원에서 2022. 1. 17.경부 터 2022. 3. 17.경까지 재차 위 접근금지 명령 연장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수사기 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시간불상경과 2021. 11. 30. 시간불상경 E, G 등이 보육되고 있던 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총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N의 진술(순번 89번)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어 - 8 - 린이집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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