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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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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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에서 5세반(햇볕반)을 맡은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 2015년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경,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를 냈다.
  • 피고인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A는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상처와 입안의 손상, 치아 2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세)를 향해서도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B를 넘어지게 했다.
  • 이 사건은 교실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통해 드러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5세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여 한 명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들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인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어린이집 종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CCTV 캡처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붙인 사실과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 두 개의 아동학대 범죄와 폭행치상 범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다루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반면 아동을 돌봐야 할 위치에서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치아 탈구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지위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나 반성·공탁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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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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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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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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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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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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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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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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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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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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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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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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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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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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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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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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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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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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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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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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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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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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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2심·기각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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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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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전주지방법원·2018-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05·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피해자에게 치아 2개 탈구 등 중한 결과 발생
  •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 계속적 학대는 아님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5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폭행치상 피 고 인윤○○ (85-2), 무직(위 **** 보육교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픜(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햇뵛 반(5세반)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1:26경 위 어린이집 ****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 2 -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3세)를 향 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 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선 및 구강의 퍜재성 손상, 치아 2 개의 아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 위 ****의 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을 넘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자 ****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아동학대의 윐),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1항, 윜257조 윜1항(폭행치 상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피해자 ****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나. 윜2범죄(피해자 ****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윕상 및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 4 -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들 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을 벗어나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도 하나의 원인이 댜 것으띜 보 이고, 피고인이 계속윁으띜 피해자들을 학대하씀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섘 있도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띜서 판시앀 같은 학대행위를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 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에 게 치아 2개의 탈구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윐 등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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