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에서 5세반(햇볕반)을 맡은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 2015년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경,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를 냈다.
- 피고인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A는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상처와 입안의 손상, 치아 2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세)를 향해서도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B를 넘어지게 했다.
- 이 사건은 교실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통해 드러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5세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여 한 명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들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인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어린이집 종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CCTV 캡처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붙인 사실과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 두 개의 아동학대 범죄와 폭행치상 범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다루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반면 아동을 돌봐야 할 위치에서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치아 탈구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지위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나 반성·공탁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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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양형 인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피해자에게 치아 2개 탈구 등 중한 결과 발생
-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 죄질 불량
- 초범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 계속적 학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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