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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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4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2019. 11. 4. 피해 아동(3세)이 고기반찬을 거부하자 약 40분간 숟가락으로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11. 1.자 동일 취지 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2019. 11. 4. 피해 아동(3세)이 고기반찬을 거부하자 약 40분간 숟가락으로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11. 1.자 동일 취지 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개명 전 A’, 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9. 말경부터 2020. 경까지 ****에 있는 ****에서 E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 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F반의 담임교사로 근 무하였던 보육교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 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한편 피해자 G(여, 3세)은 2019. 3. 6.부터 2019. 11. 까지 위 어린이집 E반에 다녔던 아동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4. 12:23경부터 12:43경 사이에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반찬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숟가락 위에 고 기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 시 새로운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앞에 대고 먹기를 강요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자,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결국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 자, 뱉어낸 고기를 다시 숟가락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대고 억지로 먹이고, 피해 자가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기를 씹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 B를 불렀고, 이에 피 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고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려 하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시 고기를 뱉어내자, 뱉은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 린 다음 자신의 교실인 F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계속 하여 고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고기를 뱉어내자 피해 자의 팔을 잡아 훈육을 한 후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뱉어 낸 고기를 닦도록 하였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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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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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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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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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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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양형 인자
-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호소
- 약 40분간 지속된 강제 급식
- 악의적 학대 고의 없음
- 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외 학대행위 없음
- 재범 위험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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