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 1심2021-12-24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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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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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4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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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2019. 11. 4. 피해 아동(3세)이 고기반찬을 거부하자 약 40분간 숟가락으로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11. 1.자 동일 취지 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2019. 11. 4. 피해 아동(3세)이 고기반찬을 거부하자 약 40분간 숟가락으로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11. 1.자 동일 취지 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개명 전 A’, 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9. 말경부터 2020. 경까지 ****에 있는 ****에서 E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 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F반의 담임교사로 근 무하였던 보육교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 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한편 피해자 G(여, 3세)은 2019. 3. 6.부터 2019. 11. 까지 위 어린이집 E반에 다녔던 아동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4. 12:23경부터 12:43경 사이에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반찬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숟가락 위에 고 기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 시 새로운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앞에 대고 먹기를 강요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자,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결국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 자, 뱉어낸 고기를 다시 숟가락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대고 억지로 먹이고, 피해 자가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기를 씹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 B를 불렀고, 이에 피 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고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려 하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시 고기를 뱉어내자, 뱉은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 린 다음 자신의 교실인 F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계속 하여 고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고기를 뱉어내자 피해 자의 팔을 잡아 훈육을 한 후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뱉어 낸 고기를 닦도록 하였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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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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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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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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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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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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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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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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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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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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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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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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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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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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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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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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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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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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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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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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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호소
  • 약 40분간 지속된 강제 급식
↓ 감경 사유4건
  • 악의적 학대 고의 없음
  • 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외 학대행위 없음
  • 재범 위험성 낮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27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1. A, 1997년생, 여, 계약직 직원 2. B, 1994년생, 여, 프리랜서 검 사박지연(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 1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개명 전 A’, 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9. 2. 말경부터 2020. 1. 경까지 ****에 있는 ****에서 E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 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F반의 담임교사로 근 무하였던 보육교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 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한편 피해자 G(여, 3세)은 2019. 3. 6.부터 2019. 11. 8. 까지 위 어린이집 E반에 다녔던 아동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4. 12:23경부터 12:43경 사이에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반찬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숟가락 위에 고 기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 시 새로운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앞에 대고 먹기를 강요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자,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결국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 자, 뱉어낸 고기를 다시 숟가락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대고 억지로 먹이고, 피해 자가 이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기를 씹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피고인 B를 불렀고, 이에 피 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고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려 하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시 고기를 뱉어내자, 뱉은 고기를 숟가락 위에 올 린 다음 자신의 교실인 F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계속 하여 고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고기를 뱉어내자 피해 - 3 - 자의 팔을 잡아 훈육을 한 후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뱉어 낸 고기를 닦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기를 먹어보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식사지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다음 날인 2019. 11. 5.에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 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 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12:23~12:43경까지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 해자에게 고기반찬을 먹이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세 번은 피해자가 - 4 - 고기를 뱉었고 네 번째 시도에서 고기를 먹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완강히 거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B에게 도움 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손가락 약속을 한 다 음 약 5분간 피해자가 고기반찬을 먹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거부 하자, 고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를 뱉으려는 피해자의 입을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20~30초간 숟가락으로 연속해 막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고기를 뱉자 피고인 B는 이를 숟가락에 담고 피해자를 자신이 지도하는 원생들이 있는 방으로 데 려가 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약 5분간 고기를 먹게 시도하고 도중에 피해자 를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한 점(CCTV 사각지대여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조 금씩 보이고 12:59:47에 책상이 흔들린다), 이 모든 과정은 약 40분에 걸쳐 이루어졌는 데 그동안 피해자는 30분 이상을 식탁에 그대로 앉은 채 계속 고기반찬을 자신의 입에 넣으려는 피고인들과 대치상태로 노출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반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떨어뜨린 고기반찬을 직접 치우기에 이르 렀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꽤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 자는 사건 당일 엄마에게 스스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 수 면장애와 빈뇨, 불안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아직 어린 피해자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 위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기반찬을 더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를 존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반복된 선생님들의 설득에 잠시 고 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고기반찬에 대 한 거부 의지는 그 나이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 보이는바, - 5 -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들의 행위로 어린 피해자가 정서적인 충 격을 받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된 의도가 식사 관련 훈육이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다독여주었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평소 음식 섭취에 큰 문제가 없던 피 해자가 이틀에 걸쳐 고기반찬을 거부하자 고기반찬을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는 의도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에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어떠한 학대행위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아동교육과 학대예 방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벌금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 6 -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최초 의중은 고기에 뼈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가 제대로 인식하면 고기를 먹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고기를 먹게 도와주려는 것이었을 수 있으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피해자의 계속 된 거부 의사표시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시도를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치중한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도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 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강요로 이어져 정서적 학 대가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결국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가 있었 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들의 학 대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11.1.범행)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1. 1. 12:25경부터 12:40경 사이에 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자가 고기반찬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에 반찬으로 나온 고기를 올려 피해 자를 바라보다가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억지로 먹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울자, 억지로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에 들어간 고기를 뱉어내려 하자 이를 다시 숟가락으로 밀 어 넣고, 결국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뱉어낸 고기를 다시 숟가락에 올린 다음 억 지로 피해자의 입에 대고 먹이려 하였다. - 7 -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로 들어서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 리켰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고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기를 뱉어내자 다시 고기를 올린 숟 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고기 먹기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2:25경부터 12:40경까지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숟가락에 고기반찬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갖다 댄 상태로 기다리고 (12:25~12:29, 12:32~12:33, 12:37~12:38, 12:39~12:40, 그 사이 시간에는 다른 원아들 의 식사나 식판정리를 도움), 그 과정에서 두 번 정도 피해자가 고기를 입에 넣었다가 뱉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참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의 고기 거부 의사가 확고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반복된 대치상황이 길어진 것이 부적절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기다린 것 외에 피해자의 입으로 고기를 강제 로 넣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어진 위 영상에 의하면(12:40경~12:46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물통을 가 져오도록 하고 그동안 자신은 숟가락으로 고기를 잘게 나눈 다음, 물통을 들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자른 고기를 먹이려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 - 8 - 다가 입을 벌려 고기를 넣었고 이어 곧바로 다시 뱉으려하다 피고인 B가 숟가락으로 막으니 참고 스스로 씹어 삼켰으며, 피고인 B가 준 두 번째 고기는 입에 넣었다가 다 시 뱉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비계 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을 골라내는 듯 하더니 피고인 B가 다시 준 고기는 별다른 거부 없이 받아먹고(피고인 B 의 질문에 피해자가 고기에 문제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였다) 스스로 식판 에 남은 국물까지 모두 마시고 식사를 마무리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 내용과 소요된 시간 및 영상에 나타난 피해 원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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