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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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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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의 친부로, 2020. 1. 28. 2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달래자 욕설하고, 22:30경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과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의 친부로, 2020. 1. 28. 2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달래자 욕설하고, 22:30경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과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 - 일시: 2020. 1. 28. 22:00경 및 22:30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OO아파트)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식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림 - 피해자: 피고인의 친아들(남, 17세) - 결과: 특수협박 및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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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017년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 1회
  • 흉기를 이용한 범행
  •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 수차례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5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 고 인A, 1964년생, 남, 요식업 검 사양재헌(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 2 - 같은 날 22:30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 에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는 등 위협하 면서 “네가 돈을 왜 가져가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1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 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 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 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녀 4명 중 막내 아들인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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