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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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의 친부로, 2020. 1. 28. 2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달래자 욕설하고, 22:30경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과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의 친부로, 2020. 1. 28. 2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달래자 욕설하고, 22:30경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과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 - 일시: 2020. 1. 28. 22:00경 및 22:30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OO아파트)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식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며 협박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림 - 피해자: 피고인의 친아들(남, 17세) - 결과: 특수협박 및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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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2017년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 1회
- 흉기를 이용한 범행
-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 수차례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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