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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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2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2가 4세 아동의 머리를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한 번 세게 때렸다.
  • 2014년 2월 1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1이 3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한 번 세게 때렸다.
  • 두 피고인은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폭행을 가했다.
  • 이로 인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다.
  • CCTV 영상과 고소장 등 증거가 수집되었다.
  •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폭행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3세와 4세 아동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폭행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루어져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가 물건(스펀지)로 4세 아동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폭행의 경위, 부위,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당한 교육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두 피고인은 모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과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 CCTV 영상, 고소장, 수사보고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각각 3세와 4세 아동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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