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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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2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9일 저녁 8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식당 내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 피고인 A는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주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 같은 날 저녁 8시 52분경,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피해자 A(37세)가 이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 B(당시 34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다.
-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를 때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학대행위) 혐의로,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성폭력 학대행위) 혐의로,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하였다.
- 또한 피고인 A가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행위를 한 점에 대해 피해 아동이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며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내지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아동이 아버지인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로 인해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훈계나 장난으로 포장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보호자를 폭행하는 것은 별도의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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