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2925울산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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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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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2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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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9일 저녁 8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식당 내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 피고인 A는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주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 같은 날 저녁 8시 52분경,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피해자 A(37세)가 이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 B(당시 34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다.
  •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를 때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학대행위) 혐의로,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성폭력 학대행위) 혐의로,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하였다.
  • 또한 피고인 A가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행위를 한 점에 대해 피해 아동이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며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내지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아동이 아버지인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로 인해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훈계나 장난으로 포장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보호자를 폭행하는 것은 별도의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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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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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1 - 사건고단가 아동복지법위묘20142925. 나 상해. 피고인가 나1. . . A (******-******* 회사원), 나2. . B (******-******* 회사원), 검사이세진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석하 피고인를 위하여(A) 변픸사 윕경원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2. 12. 피고인들을 각 뮌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1 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를 릅한다A40. 피고인들에게 위 각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1.A 가 아동복지법위묘.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에2013. 12. 29. 20:0020:50 있는에서 그곳에 설쵘댜 어린이 놀이터에 피해자 굀세 이 다른 아‘C’,(5 )○○ 이들과 노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피해자를 - 2 - 엎드리도띝 시키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 한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내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이게 하, 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뜥 등의 학대. 행위를 하씀다. 나 상해.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세 이 피해자의2013. 12. 29. 20:52‘C’,B(34 ) 아들인 위 굀에게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당신 뭐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뜨’ 하여 다투다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땅묔닥에 묀어 넘어뜨 뜤 피해자에게 약일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묏 괴장 팔꿈쵘의 타14, 묕상 상세불명의 팔꿈쵘부분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 윜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세 가 아들인 위1.,,A(37 ) 굀에게 윜 의 가 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추궁하씀으나 부인하며 사과1.○○ 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앀 묀고 당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주뤹, 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일의 쵘료를 요하는 안35 앀 내벽의 골윈 쵘아 아위탈구 상악 우촡 중윈쵘쵘아 아탈구 상악 좌촡,(),( 중윈쵘 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의 뮕윕진술1.B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1. - 3 - 굀에 대한 진술속괰띝 아동 피해자 읰사 보고서1.,○○ 상해부위사진 뮔행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1.,, 피고인 앀 변픸인은 피고인 가 훈계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한 대 쵘뜤고 하던[A,A 중 피해 아동의 묔지가 살짝 아래띜 내뜤간 것일 뿐 피해 아동의 묔지앀 팬티를 뮗겨 엉덩 이를 최 묔 없고 피해 아동을 성희띱할 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 아동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수사괰관에서 피고인 가 묔지앀 팬티를 뮗괰고 엉덩,A 이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피고인 가 이 사건 식당 안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굌 라고A‘’ 말한 후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묘복윁으띜 진술하고 있는 윐 피고인 도 이 사건과 관뜨하여 경찰에서 피해 아동,A 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므띜 피고인 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A 사실에 대하여는 인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 가 피해,A 아동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성희띱 내지 성폭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뮔의를 넉넉히 인 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앀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A.]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1.() 피고인구 아동복지뮕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A :(2014. 1. 28.12361) 71 윜 항 윜 픸 윜 읰 윜 픸 아동에 대한 성희띱성폭뜥 등 학대행위의 윐 뮌괈픕 선택 픕12 , 174 (,),. 뮕 윜 읰 윜 항 상해의 윐 뮌괈픕 선택2571 (,) 피고인픕뮕 윜 읰 윜 항 상해의 윐 뮌괈픕 선택B :2571 (,) 경합뮔가중 피고인1.(A)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들1.() 각 픕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701 , 692 이수릅뜹 피고인1.(A)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212. 가납릅뜹 피고인들1.() 각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1 피고인 A○ 세의 남자아동이라고 할지라고 여러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씷굌지 뮗5 괰고 재미있는 것으띜 보여주겠다고 하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릅묱히 성희띱 나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는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입 뮔죄 위뜥이 없고., 뮌괈픕 앸에 위과가 없는 윐 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윐 등을 참작하여 상당, 한 괈액이 뮌괈픕을 선택한다 재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시간의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릅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윕도가 중한 윐 이 사건이 피해자 가 피고인의 아들,A 에게 가한 성희띱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괰는 하나 피해 아동은 아뮄지인 피고인 이 피B - 4 - 해자 에게 가한 폭뜥행사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 윕상이 무A 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뮌묛은 위과가 없는 윐 뎤늦게나마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 ,, 을 참작하여 상당한 괈액의 뮌괈픕을 선택한다. 윜출의무 판시 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421 공개 고지릅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47 , 49 ,. 률 윜 읰 윜 항 단서 윜 읰 윜 항 단서491, 50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 .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르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이하 뮕이( ‘ ’」 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42 1. 피■ 고인은 뮕 윜 읰 윜 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42130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수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르 잌·■ 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뮕 윜 읰 윜 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431■ 내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20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1■의 윕 르 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 등에 수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입료 위에 피고인의 윕르 잌촡 우촡 상묘신· ·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다만 픕의 선고를 유씈하는 판결을 묛은 경우 판결 핕윕 후 선고유씈가 실햨댘지 않고,, 년을 경과하르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 변경윕보 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묏 사진촬2(, 씁 의무 포함 를 르합니다).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1 만 원 이하의 뮌괈을 부과묛을 수 있습니다500. 덧붙임 신상윕보 윜출서 부 끝:1 . .■ 2015. 2. 12. 판사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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