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17조 제3호 외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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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인 A와 B는 함께 동거하며 자녀 5명을 양육했습니다.
2013년 11월경 피고인 A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 B의 양 손목을 묶고 폭행하며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정서적 학대).
2014년 4월경 피고인 A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던져 B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정서적 학대).
2013년 6월 1일경부터 피고인 A는 철제 막대 등으로 자녀들을 때리고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으며, 2014년 4월 21일에는 아들 얼굴을 4회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4년 6월 4일 피고인 A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B(25세)를 약 10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특수상해).
2014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피고인 B는 자녀들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몽둥이로 상해를 입혔고,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생후 9개월 영아를 포함한 자녀들을 약 6시간 동안 집에 혼자 방치했습니다(유기·방임).
2014년 8월 4일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욕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8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일부 죄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와 B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자녀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A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B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욕설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와 생후 9개월 영아를 포함한 자녀들을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판시 제1의 가·다·라 죄) 및 징역 2개월(판시 제1의 나 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령해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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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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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행
위험한 물건으로 처에게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음주운전·폭력 범죄 전과
↓ 감경 사유8건
자백 및 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농도 높지 않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판결확정 전 음주운전죄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개전의 정
정신과 치료 중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B)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42314.(·
등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묘.
다 상해.
라 폭행.
고단병합20143224() 마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묔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년 ****. . . . . . . A (80 , ),
나 다 라년 ****. . . .B (88 , ),
검사구민괰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픸성 피고인을 위한 사선(A)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B)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다 라 의 각 죄앀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판시A1., ., .32,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개월에 피고인 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1.2,B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위A4,B2
- 2 -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가윕폭뜥쵘료강의시간의 아A240, 80
동학대 씈묩강의 섘강을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아동학대 씈묩,B80
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월A2013. 5. 30.()6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 2013. 6. 8..
고단20142314『』
피고인들은경 재피하여 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 피해자 굀2012. 8. 2.A(6 ),○○
여세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피해자 조세 피고인들( , 5 ),B( , 8 ),(5 ),□□○○□□
사이에 출생한 피해자 굀여개월 과 동거하던 중경 이피하씀으나( , 9)2013. 7. 30.****
경굌지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씀다2014. 4. 10..
피고인1.A
가 아동복지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앀 재피을 하여 자녀 명을 함께 양육하는 과윕에서 피고B5
인의 자녀 굀이 평소 주의뜥 결핍장애띜 인하여 통윜가 잘 댘지 않고의(ADHD), B○○
잦은 가출과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픕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띜 윕상윁인 가족관계
를 픕성하지 못한 채 앀 잦은 다턼이 있었다B.
경 범행1) 2013. 11.
- 3 -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3. 11.×02○○○
위앀 같이앀 다턬던 중 핔가 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의 양 손목을 묶은B,B
뒤를 무차별윁으띜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B‘
댘는지 봐라피해자 조피해자 조에게 할아버지한테 가 버뜤 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초서경 범행2) 2014. 4.
피고인은초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들2014. 4.B
이 지켜보는 가운데에게 깨어진 윑시 조각을 던윸의 손등 부위가 찢어윸 피가 나BB
도띝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뵠가 싸울 섘묖에 없다 라,‘’
고 말하여 공포 분위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
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묏 폭행.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굀피해자 굀피해2013. 6. 1.,,○○□□
자 조피해자 조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피고인이 괰분이 좋지 않을 때 핔풀,○○□□
이를 하괰 위하여 씷장에 설쵘댜 철윜 막대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픸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들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굀2014. 4. 21. 17:00○○
이 울산 동구에 있는 대압암 공원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장학습을 하던 중 묔다띜“
- 4 -
뛰어 들어간다 죽어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묔닥에 넕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담..”
임선생님으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달라는 위핔를 묛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띜 돌
아앀 피해자에게 너는 앜 병신같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 부위4
에 피륍이 들고 부어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
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 학문띜에 있는섯불갈뵄 식당에서2014. 6. 4. 22:25○○
피해자여세 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B( , 25 )
말라고 요구한 사실띜 인하여 다턬던 중 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
틱 의자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차띀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쵘료일, ,10
섘를 알 섘 없는 얼굴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2.B
가 아동복지법위묘 묏 폭행.
피고인은 위앀 같이경과 결피 묏 동거생한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2013. 6. A
양육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굀의 묜달지연과과 불핔 등의 문윜띜 스트뜈스를 묛A○○
아씤면서 피해자 굀피해자 굀이 장난을 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마다 윀 윕신병자 같은 거 키우괰 싫다 엄마한테 보내라개새끼 십새끼 라고 큰“.“, ”“
소리띜 섘시띜 욕설을 하고 주뤹이나 리모콘으띜 피해자들의 뤸리를 때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 5 -
경 범행1) 2014. 3. 20.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당시 세 가 섙윜2014. 3. 20.(7 )○○
를 하던 중 섘학문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대 가6
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씤르자 씷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씷걸이띜 피해자의,
등 종아리 허벅지 등을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 허벅지,,,
등 부위에 륍이 들도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를 하씀다.
경 범행2) 2014. 3. 28.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평소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2014. 3. 28.A□
당시 세 만 감싸고돌면서 다른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불만에 스트뜈스를 묛아 씤던(5 )□
중 피해자가 한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청소괰에 있는 묀대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를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등과 엉덩이 허,,
벅지 부위에 륍이 들도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씀다.
다 아동복지법위묘.
넄구든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 양육 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경부터경 사이에 상2014. 4. 25.5. 6.20:0002:00
픸를 알 섘 없는 주윐에서 일을 하괰 위하여 생후 개월의 피해자 굀을 포함하여9****
위 피해자들만 약 시간 가량 위 주거지에 묩쵘하여 자신의 보픸를 묛는 아동인 피해6
자들에 대한 괰본윁 보픸를 소핀히 하여 묩임하씀다.
- 6 -
고단20143224『』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벌괈3.A2007. 1. 16.()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150, 2011. 3. 29.(
위 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200, 2013. 5. 30.
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62, 2013. 6. 8.
윕댘었다.
피고인은우픸 카니묜 승용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A69 ××××.
피고인은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카니A2014. 8. 4. 03:330.085%
묜 승용차량을 운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핔강역 앞 삼거리를 농섘산물시장
사거리 묩면에서 명촌교 묩면으띜 좌회위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묩향지시등으띜 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위후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위하게 차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차띜에서차띜띜A12
진띜변경한 과실띜 당시 차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심세 이 운위하는 울2(55 )○○
산묔픸 쏘나타 택시의 운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카니묜 승용차량의 조섘석12 ××××
뒤 휀다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A2
좌촡 견관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를회 이상,()2
범한 사람으띜 다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씀다.
- 7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A :7112 , 175 (○
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2601 (),71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픕법 윜조12 , 173 (),257
윜 항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1 (),31 , 213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2571 (),3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픕법 윜조 업무상과실쵘상의 윐도띜교통법1 , 28 ,268 (),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1482 11 , 441 ()
피고인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B :7112 , 175 (○
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2601 (),71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12 , 173 (),257
조 윜 항 상해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1 (),7112 , 176 (
대한 묩임행위의 윐)
상상윁경합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A :,
역픕을 각 선택
피고인각 징역픕 선택B :
- 8 -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의 나 죄앀 판결이 핕윕댜 도A :37, 391 [1.
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A :37, 3812 , 2 , 50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B :37, 3812 , 50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A :53 , 5513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섘강명뜹1.,
피고인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81 , 2 ,62
조의2
피고인과 변픸인은 ****는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31
의 위험한 물건으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괰는 아니라고 하더31
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
다고 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윁으띜 만,·
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윕(1997. 5. 30.97 597),
- 9 -
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 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3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차,, ,10
띀 내리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가 붓고 팔 다리에 찍히거나 륍든 자국이 생,,
괴 윐 이 사건 ****는 딱딱하고 딐한 각진 부분도 있어 이띜써 사람을 내리,
쵘면 사람의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플
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뵄추어 상대묩 딐는 윜 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3
섘 있는 충분한 물건으띜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위험한 물건31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A.
피고인1.A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아동학대 등 범행을 윀지른 윐 위험한 물건으,
띜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윐 음주운위으띜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B,
다시 음주운위을 하고 교통사고굌지 야괰한 윐 음주운위 위뜥과 폭뜥 범죄 위뜥이 섘,
회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묏 교통사고 피해자앀 합의한 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B,
윐 음주섘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핕윕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앀,()
동시에 판결묛았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보픸관찰소의 판결위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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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이 있어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
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피고인이 묩어능뜥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모질게 폭행하거나 상해굌지 가한 행
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괴다는 윐 생계를 위하씀다고,
하나 나이어린 자녀들을 묩임한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
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보픸관찰소의 판결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
이 있어 보이는 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
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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