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 A: 3년 집유 4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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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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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17조 제3호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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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인 A와 B는 함께 동거하며 자녀 5명을 양육했습니다.
  • 2013년 11월경 피고인 A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 B의 양 손목을 묶고 폭행하며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정서적 학대).
  • 2014년 4월경 피고인 A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던져 B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정서적 학대).
  • 2013년 6월 1일경부터 피고인 A는 철제 막대 등으로 자녀들을 때리고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으며, 2014년 4월 21일에는 아들 얼굴을 4회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4년 6월 4일 피고인 A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B(25세)를 약 10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특수상해).
  • 2014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피고인 B는 자녀들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몽둥이로 상해를 입혔고,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생후 9개월 영아를 포함한 자녀들을 약 6시간 동안 집에 혼자 방치했습니다(유기·방임).
  • 2014년 8월 4일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욕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8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일부 죄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자녀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A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B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B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욕설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와 생후 9개월 영아를 포함한 자녀들을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판시 제1의 가·다·라 죄) 및 징역 2개월(판시 제1의 나 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령해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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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행
  • 위험한 물건으로 처에게 상해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 음주운전·폭력 범죄 전과
↓ 감경 사유8건
  • 자백 및 묘성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종합보험 가입
  • 음주농도 높지 않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 판결확정 전 음주운전죄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개전의 정
  • 정신과 치료 중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B)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42314.(· 등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묘. 다 상해. 라 폭행. 고단병합20143224() 마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묔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년 ****. . . . . . . A (80 , ), 나 다 라년 ****. . . .B (88 , ), 검사구민괰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픸성 피고인을 위한 사선(A)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B)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다 라 의 각 죄앀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판시A1., ., .32,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개월에 피고인 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1.2,B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위A4,B2 - 2 -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가윕폭뜥쵘료강의시간의 아A240, 80 동학대 씈묩강의 섘강을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아동학대 씈묩,B80 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월A2013. 5. 30.()6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 2013. 6. 8.. 고단20142314『』 피고인들은경 재피하여 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 피해자 굀2012. 8. 2.A(6 ),○○ 여세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피해자 조세 피고인들( , 5 ),B( , 8 ),(5 ),□□○○□□ 사이에 출생한 피해자 굀여개월 과 동거하던 중경 이피하씀으나( , 9)2013. 7. 30.**** 경굌지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씀다2014. 4. 10.. 피고인1.A 가 아동복지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앀 재피을 하여 자녀 명을 함께 양육하는 과윕에서 피고B5 인의 자녀 굀이 평소 주의뜥 결핍장애띜 인하여 통윜가 잘 댘지 않고의(ADHD), B○○ 잦은 가출과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픕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띜 윕상윁인 가족관계 를 픕성하지 못한 채 앀 잦은 다턼이 있었다B. 경 범행1) 2013. 11. - 3 -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3. 11.×02○○○ 위앀 같이앀 다턬던 중 핔가 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의 양 손목을 묶은B,B 뒤를 무차별윁으띜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B‘ 댘는지 봐라피해자 조피해자 조에게 할아버지한테 가 버뜤 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초서경 범행2) 2014. 4. 피고인은초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들2014. 4.B 이 지켜보는 가운데에게 깨어진 윑시 조각을 던윸의 손등 부위가 찢어윸 피가 나BB 도띝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뵠가 싸울 섘묖에 없다 라,‘’ 고 말하여 공포 분위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 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묏 폭행.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굀피해자 굀피해2013. 6. 1.,,○○□□ 자 조피해자 조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피고인이 괰분이 좋지 않을 때 핔풀,○○□□ 이를 하괰 위하여 씷장에 설쵘댜 철윜 막대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픸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들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굀2014. 4. 21. 17:00○○ 이 울산 동구에 있는 대압암 공원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장학습을 하던 중 묔다띜“ - 4 - 뛰어 들어간다 죽어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묔닥에 넕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담..” 임선생님으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달라는 위핔를 묛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띜 돌 아앀 피해자에게 너는 앜 병신같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 부위4 에 피륍이 들고 부어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 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 학문띜에 있는섯불갈뵄 식당에서2014. 6. 4. 22:25○○ 피해자여세 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B( , 25 ) 말라고 요구한 사실띜 인하여 다턬던 중 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 틱 의자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차띀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쵘료일, ,10 섘를 알 섘 없는 얼굴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2.B 가 아동복지법위묘 묏 폭행. 피고인은 위앀 같이경과 결피 묏 동거생한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2013. 6. A 양육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굀의 묜달지연과과 불핔 등의 문윜띜 스트뜈스를 묛A○○ 아씤면서 피해자 굀피해자 굀이 장난을 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마다 윀 윕신병자 같은 거 키우괰 싫다 엄마한테 보내라개새끼 십새끼 라고 큰“.“, ”“ 소리띜 섘시띜 욕설을 하고 주뤹이나 리모콘으띜 피해자들의 뤸리를 때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 5 - 경 범행1) 2014. 3. 20.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당시 세 가 섙윜2014. 3. 20.(7 )○○ 를 하던 중 섘학문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대 가6 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씤르자 씷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씷걸이띜 피해자의, 등 종아리 허벅지 등을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 허벅지,,, 등 부위에 륍이 들도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를 하씀다. 경 범행2) 2014. 3. 28.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평소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2014. 3. 28.A□ 당시 세 만 감싸고돌면서 다른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불만에 스트뜈스를 묛아 씤던(5 )□ 중 피해자가 한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청소괰에 있는 묀대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를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등과 엉덩이 허,, 벅지 부위에 륍이 들도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씀다. 다 아동복지법위묘. 넄구든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 양육 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경부터경 사이에 상2014. 4. 25.5. 6.20:0002:00 픸를 알 섘 없는 주윐에서 일을 하괰 위하여 생후 개월의 피해자 굀을 포함하여9**** 위 피해자들만 약 시간 가량 위 주거지에 묩쵘하여 자신의 보픸를 묛는 아동인 피해6 자들에 대한 괰본윁 보픸를 소핀히 하여 묩임하씀다. - 6 - 고단20143224『』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벌괈3.A2007. 1. 16.()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150, 2011. 3. 29.( 위 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200, 2013. 5. 30. 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62, 2013. 6. 8. 윕댘었다. 피고인은우픸 카니묜 승용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A69 ××××. 피고인은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카니A2014. 8. 4. 03:330.085% 묜 승용차량을 운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핔강역 앞 삼거리를 농섘산물시장 사거리 묩면에서 명촌교 묩면으띜 좌회위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묩향지시등으띜 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위후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위하게 차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차띜에서차띜띜A12 진띜변경한 과실띜 당시 차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심세 이 운위하는 울2(55 )○○ 산묔픸 쏘나타 택시의 운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카니묜 승용차량의 조섘석12 ×××× 뒤 휀다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A2 좌촡 견관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를회 이상,()2 범한 사람으띜 다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씀다. - 7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A :7112 , 175 (○ 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2601 (),71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픕법 윜조12 , 173 (),257 윜 항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1 (),31 , 213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2571 (),3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픕법 윜조 업무상과실쵘상의 윐도띜교통법1 , 28 ,268 (),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1482 11 , 441 () 피고인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B :7112 , 175 (○ 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2601 (),71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각 픕법 윜12 , 173 (),257 조 윜 항 상해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1 (),7112 , 176 ( 대한 묩임행위의 윐) 상상윁경합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A :, 역픕을 각 선택 피고인각 징역픕 선택B : - 8 -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의 나 죄앀 판결이 핕윕댜 도A :37, 391 [1. 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A :37, 3812 , 2 , 50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B :37, 3812 , 50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A :53 , 5513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섘강명뜹1., 피고인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81 , 2 ,62 조의2 피고인과 변픸인은 ****는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31 의 위험한 물건으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괰는 아니라고 하더31 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 다고 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윁으띜 만,· 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윕(1997. 5. 30.97 597), - 9 - 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 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3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차,, ,10 띀 내리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가 붓고 팔 다리에 찍히거나 륍든 자국이 생,, 괴 윐 이 사건 ****는 딱딱하고 딐한 각진 부분도 있어 이띜써 사람을 내리, 쵘면 사람의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플 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뵄추어 상대묩 딐는 윜 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3 섘 있는 충분한 물건으띜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위험한 물건31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A. 피고인1.A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아동학대 등 범행을 윀지른 윐 위험한 물건으, 띜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윐 음주운위으띜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B, 다시 음주운위을 하고 교통사고굌지 야괰한 윐 음주운위 위뜥과 폭뜥 범죄 위뜥이 섘, 회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묏 교통사고 피해자앀 합의한 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B, 윐 음주섘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핕윕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앀,() 동시에 판결묛았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보픸관찰소의 판결위조사결과, - 10 - 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이 있어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 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피고인이 묩어능뜥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모질게 폭행하거나 상해굌지 가한 행 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괴다는 윐 생계를 위하씀다고, 하나 나이어린 자녀들을 묩임한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 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보픸관찰소의 판결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 이 있어 보이는 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 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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