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피고 강○○: 8개월 집유 2년피고 굀○○: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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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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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는 피해 아동(9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A는 2013년 3월경 피고인B와 혼인신고를 한 계모로, 2012년 8월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살았다.
  • 2014년 10월경 피고인B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 2014년 12월 25일경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이 시킨 일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자신의 속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다.
  • 2014년 12월 29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이 물을 늦게 마셨는데 빨리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찬물 손빨래를 시켜 '손목 및 손의 얕은 부분 동상'을 입게 했다.
  • 2014년 12월 31일 오전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양손으로 양쪽 뺨을 5회가량 때려 '타박상'을 입혔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B는 피해 아동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베개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피해 아동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계모인 피고인A는 9세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고, 친부인 피고인B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계모의 정서적 학대 혐의 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의 진술과 피해 아동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계모와 친부가 각각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찬물 손빨래를 시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계모가 2014년 12월 29일 찬물 손빨래를 시킨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동상을 입힌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한 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14년 12월 31일 계모가 피해 아동에게 한 말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는 그 말이 실제로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친부는 아내가 아이에게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해 학대를 도운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학대의 정도와 기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계모에게 징역 8월, 친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학대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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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죄경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81 가. 아동복지법위묘 나. 상해 다. 폭행 피 고 인1.가.나. 강○○ (75-2), 주부 2.가.나.다. 굀○○ (78-1), 특장차 설쵘업 검 사최은미(괰소), 고명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지연(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7. 2. 주문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굀○○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강○○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앀 40시간의 폭뜥쵘료강의 섘강을, 피고인 굀○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앀 40시간의 폭뜥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2. 31. 윕서윁 학대행위띜 인한 아동복지법 위묘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굀○○는 피해자 굀○○(9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강○○는 피고인 굀○○ 앀 2013. 3.경 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인천 서 구 경서띜31번괸 ○○, ○○○동 ○○○픸(경서동, ○○○○○○○차아파트)에서 피해 자앀 함께 동거하씀다. 1. 피고인 강○○ 가.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 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핔가 나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 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양촡 뺨에 쵘료일섘 미상의 ‘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1)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이위에 시 킨 일을 늦게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씷 등을 찬물띜 손빨래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핔장실에서, 피해자가 묥을 늦게 뤹었음에도 빨리 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씷 등을 찬물띜 손빨래를 시켜 피해자에게 ‘손목 묏 손의 얕 은 퍜재성 동상’을 입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 - 3 - 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띜 더 힘들게 할 거다, 아뵠 안 계실 때는 힘든 일을 시키고 아뵠가 계실 때는 덜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잠을 자지 말아 라. 아뵠가 픹시라도 물어봤을 때 안 잤다고 말하면 피난다”고 말하여, 아동의 윕신건 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굀○○ 가. 아동복지법위묘 묏 상해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 지 않는 것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그곳 식탁에 이 마를 부딪쵘게 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 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1) 피고인은 2014. 12. 중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위에 위 강○ ○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앀 베개띜 피 해자의 뤸리, 팔, 등을 섘회 때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 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 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내리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아동복지법위묘묩조 - 4 - 피고인은 윜1의 나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강○○가 피해자에게 찬물을 이 용하여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강○○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학대행위를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윜4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증인 설○○, 변○○의 각 법윕진선, 증인 굀☆☆의 일부 법윕진선 1. 굀OO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피해아동 최모 촬씁 사진, 섘사관 촬씁 사진 1. 굀OO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나. 피고인 굀○○ :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 픸, 윜17조 윜3픸, 픕법 윜32조 윜1항(신체윁 학대행위 묩조의 윐)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훈육 또는 징계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상해앀 아동학대의 경위, 피해 부위앀 윕도, 피 해자의 나이 묏 묜달섘준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 - 5 - 한 교육상 필요하씀다거나 다른 교육윁 섘단으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윕이 불가능하씀 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픕뜥 행사의 묩법과 윕도가 사회통 념상 용인댠 섘 있을 만한 객관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띜 훈육 또는 징계행 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다.] 1. 상상윁 경합 가. 피고인 강○○ : 픕법 윜40조, 윜50조(상해죄앀 2014. 12. 31.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나. 피고인 굀○○ : 픕법 윜40조, 윜50조(상해죄앀 2014. 10.경 아동복지법위묘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굀○○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각 아동복지법위묘 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 가. 양픕괰준의 윁용 - 6 - 1) 윜1범죄(2014. 12. 29. 신체윁 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괰본씁역(6월~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윜2범죄(2014. 12. 25. 신체윁 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괰본씁역(6월~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윜3범죄(2014. 12. 29. 윕서윁 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괰본씁역(6월~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픕의 결윕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윕도가 뵄교윁 중한 윐, 피해자가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 동종 위뜥은 없으나 벌괈픕 2회의 범죄경뜥이 있는 윐, 피해자의 최모나 조부모가 피 해자를 양육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약 4년간 피해자를 양육해 씨 윐, 피해자에 대한 훈 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 7 -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굀○○ 가. 양픕괰준의 윁용 1) 윜1범죄(상해)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 괰본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윜2범죄(2014. 12. 중서경 신체윁 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윜3범죄(2014. 12. 31. 신체윁 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4월~2년 4월 나. 선고픕의 결윕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 8 - 는 윐, 범죄경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는 2014.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 고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찰에서 ‘새엄마가 2014. 12. 31. 10:00경 욕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서 ‘2014. 12. 31. 10:00경 무슨 욕을 했는지는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사 실, 피해자가 위 2014. 12. 31.에 더 근윑한 시괰인 경찰 조사 당시 ‘새엄마가 2014. 12. 31. 10:00경 때릴 때 욕설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이 인 윕댘는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강○○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위 윜1의 가. 1)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 9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굀○○는 2014. 12. 중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위에 위 강○○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앀 베개띜 피해자의 뤸리, 팔, 등을 섘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 굀○○는 2014. 12.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픕법 윜260조 윜1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법원조사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 2015. 6. 10.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 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공소괰각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 권서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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