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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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9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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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9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 맨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팔꿈치, 허리 등에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었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이틀 뒤인 2014년 9월 21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막대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9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고 건강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훈육의 의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한편 2014년 9월 21일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훈육을 이유로 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훈육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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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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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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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단805·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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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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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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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54·울산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900·대구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25·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2심·기각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5·울산지방법원·2019-06-14·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96·울산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39·울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0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4180·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학대,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인격형성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훈육 의도 포함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의사
  • 초범(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처벌불원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상해 폭행20143690,, 피고인이년 남회사원(83 , ),○○ 검사굀민윕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가윕폭뜥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굀세 의 모 강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7 ).○○○○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띜픸에 있는 피1.2014. 9. 19. 17:00, **** 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날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를 봤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TV, - 2 - 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 회 때리고 빨래용 알루미늄 막대괰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엉덩, 이 등 씨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앀 팔꿈치4, 허리 등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 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2.2014. 9. 21. 19:00, 고 거짓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알루미늄 막대, 괰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아동보픸위문괰관 사띀개요서 묏 피해아동 진단서 사본 첨부 사띀개요1.(, 서 각 상해진단서섘사보고서 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섘사보고,),(,), 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각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의 윐7112 , 173 (),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2571 () - 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윜 범죄 체포 감괈 유괰 학대1. 1(···) 권고픕의 범위[] 유괰 학대일묘윁 괰준윜 유픕 중한 유괰 학대감경씁역 월 년·>> 2(·) >(2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윜 범죄 폭뜥2.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4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2 ~1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 묏 신 체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러한 학대행위는 향후 피, 해자의 인격픕성에 장애를 가윸씬 섘 있고 건위한 성장에도 씁향을 미칠 섘 있는 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 역시 포함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좋은 아뵠가 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띜 생각 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2014. 9. 21. 19:00, 거짓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막대괰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판단2. 이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26013 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강,○○ 가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2015. 4. 10. 를 퍜시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3276 - 5 -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윜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2 따띜 공소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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