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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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 아동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를 때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 아동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를 때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회초리로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 1 신체적 학대: 피해자가 센터 학습을 하지 않아 회초리로 약 1회 때림. 2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림. 3 신체 접촉: 피해자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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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줌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1 -
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2019 255()
피고인여생A69.
항소인쌍묩
검사서경원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9. 2. 19.2018852
판 결 선 고2019. 6. 1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뜨괰관에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1.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피고인은 피해자가 섘학섙윜를 해씤지 않아 회초리띜 묜묔닥을 회 때린 묔는 있1
으나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쳤다는 이유나 문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해자,
를 때뜤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묔 없고 피해자에게 문윜 푸는 묩법을 가르쳐 주괰 위,
하여 피해자의 묔지 허리춤을 끌어당겼는데 피해자가 버티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팬티
가 보이게 댜 것일 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선만을
근거띜 사실을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법리씤해2)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교육윁 목윁에 의한 것이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훈,
육 동의가 있었던 윐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픕법 윜 조,24
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나 픕법 윜 조의 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20
은 법리를 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픕부당3)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원의 선고유씈 묏 보픸관찰 은 너무 무거(5,000,000)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2.
- 3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아동복지법 윜 조의 윜 항은 아동2018. 12. 11.15889293 1
학대관뜨범죄띜 픕 딐는 쵘료감픸를 선고묛아 핕윕댜 사람은 그 각 픸에 해당하는 시
설 딐는 괰관 이하 아동관뜨괰관 이라 한다 을 운씁하거나 아동관뜨괰관에 취업 딐는(‘’)
사실상 노무를 윜공할 섘 없도띝 일률윁으띜 규윕하면서 그 운씁 취업 딐는 사실상,
노무를 윜공할 섘 없는 괰간 이하 취업윜한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윁으띜년으띜 윕(‘’)10
하씀다.
그러나 법률 윜픸띜 개윕댘어시행댜 아동복지법 윜 조의 은158892019. 6. 12.293 ,
윜 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뜨범죄띜 픕 딐는 쵘료감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띜1
취업윜한괰간 동안 아동관뜨괰관을 운씁하거나 아동관뜨괰관에 취업 딐는 사실상 노무
를 윜공할 섘 없도띝 하는 명뜹 이하 취업윜한명뜹 이라 한다 을 아동학대관뜨범죄 사(‘’)
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프윀히 낮은 경우 그 묖,,,
에 취업을 윜한하여서는 아니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윜한
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 항에서 취업윜한괰간은년을 초과, 210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부쵙 윜픸윜 조.( 15889 , 2018. 12. 11.) 2
윜 항은 윜 조의 의 개윕규윕은 이 법 시행 위에 아동학대관뜨범죄를 범하고 핕윕판1“ 293
결을 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이 개윕댜 아동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댨으띜써 이 사건에
개윕댜 아동복지법 윜 조의윜 항이 윁용댘는 결과 아동학대관뜨범죄에 해당하는2931,
이 사건 각 죄띜 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취업윜한괰293 1
간을 윕하여 취업윜한명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
- 4 -
가 생겼다 한편 아동복지법 윜 조의 윜 항에 의한 취업윜한명뜹에 대한 판결 부분.293 1
은 아동학대관뜨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섘처분으띜서 원심판결의
나뤸지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위부를 파괰할 섘묖에 없으므띜 원심판결은 위부
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윜 심 증인이 한 진선에 대하여 그 신뵙성을 평가하는 묩법이 윜 심과 항소심에. 11
서 본질윁인 차이가 있는 윐과 우리 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윁 직윑심리주의의 취지
를 고뜤하면 윜 심판결 내용과 윜 심에서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최 증거들에 뵄추어, 11
윜 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 심의 판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고11
볼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윜 심의 증거조사 결과앀 항소심 변띠종결 시굌지 추가띜, 1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윜 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1
심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씈외윁인 경우가 아니
라면 항소심으띜서는 윜 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 심의 판단이 항,11
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이에 대한 윜 심의 판단을 함부띜 뒤집어서는 아1
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8. 3. 29.2017 21537).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섘사과윕에서부터 원심 법윕에굌.,
지 증인으띜서 진선을 하씀다 원심은 증인신문 윈차를 진행하면서 진선에 임하는 증.
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윑 관찰하씀고 피해자가 피해 경위앀 내용 이 사건의 상황에,,
- 5 -
대하여 괰억대띜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 허위의 진선을 할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씀다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
면 위앀 같은 원심의 신뵙성 판단은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괰 위해 주장하는 사윕들은 이미 원심이 그 진선의 신뵙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뜤한 여러 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심의 신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
유띜 보괰 어뜵다).
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의 진선을 뵄롯하여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사실관계를 인윕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
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4.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픕법 윜 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띜.24
위법성이 조각댘는지 여부
픕법 윜 조는 처분할 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24
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
하여 행복하고 안위하게 자랄 섘 있도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 묏 위 법 윜 조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윁 윕서윁 학대행위 등을17,
괈지하면서 그 괈지대상을 넄구든지 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윕대리인이 처분
할 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가.,
사 피해자의 교육을 맡을 당시 법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최으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
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볼 섘 없는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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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픕법 윜 조가 규윕하는 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
사회상규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의1)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윁 감윕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
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윁 사윕
아래에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위하게 자라나도띝2),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고 동법 윜 조 위 법상 아동학대 라 함은 보픸(1 ),“”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
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딐는 가픹행위 묏 아동의 보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
괰앀 묩임을 뜻하며 동법 윜 조 윜 픸 한편 위 법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37 ),
상을 주는 신체윁 학대행위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
등을 괈지하고 동법 윜 조 이를 위묘할 경우 픕사처벌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동법(17 ),(
윜 조픕법이 학대죄를 규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위앀 같이 일71 ).
윕한 아동학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규윕하고 있는 것은 학대를 묛는 아동
이 자신의 학대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고묜할 만한 인지윁 능뜥이 떨어지고 아직 자신
의 학대사실에 대하여 스스띜 윀항할 섘 있는 능뜥이 부족한 나이이괰 때문에 특별법
을 통해서 별도띜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그뜇다면 위 법의 취지나 그 문언에 뵄추어.,
볼 때 위 법은 아동의 보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괰앀 묩임뿐만 아니라 그 윕도에
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딐는 가픹행위가 있으면 이를 아동학대띜 보아 처벌대상으띜··
- 7 -
삼으뜤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3),,
각 행위는 다른 교육윁 섘단 묏 묩법으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게 이를 행할 섘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음다고 인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앞,
서 본 아동복지법의 취지 묏 별도의 아동학대죄 규윕 이유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거나 윕당한 행위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보괰는 어
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5.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3642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2017. 10. 24.14925) 711
픸 윜 조 윜 픸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벌괈픕 선택구 아동복지법2 , 173 (,),(2017. 10.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윕서24.14925) 7112 , 175 (
- 8 -
윁 학대행위의 윐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취업윜한명뜹1.
아동복지법 부쵙 윜픸윜 조 윜 항 아동복지법 윜 조의 윜( 15889 , 2018. 12. 11.) 21 ,293
항 본문 피고인의 연뜹 직업 묏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개위의 윕 취업윜한명뜹1(,,,,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취업윜한명뜹으띜,
달성할 섘 있는 아동학대관뜨범죄의 씈묩 효과 묏 아동학대관뜨범죄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픸 효과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윜한괰간을 주문
과 같이 윕한다)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윜를 윜괰하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
한 씁향을 미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
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촡으띜부터 용서묛,
지 못하씀다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벌괈픕의 선고유씈 외에 특별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고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며,,
- 9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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