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 1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징역 4개월피고 C: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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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친부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의 고모로서 함께 동거하는 친족 관계였다.
  • 피고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금지하여 피해아동의 바깥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예비소집에 불참시키고, 학교의 가정방문에도 불응했으며 온라인 수업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 말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가두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 또한 피해아동에게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고 교육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아동의 친부인 피고인 A와 고모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을 장기간 감금하고 교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기본적인 양육과 의무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방임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들은 친족 관계이면서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동을 1년 6개월 동안 감금하고 외부와 격리했다.
  • 피해아동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여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어른들의 보호와 양육이 절실했던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친부와 친인척이 주거지에 아동을 가두고 교육과 일상생활을 차단한 것은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 법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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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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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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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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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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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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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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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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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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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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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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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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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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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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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이 긴 점
  •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
↓ 감경 사유1건
  •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21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1.가.나. A (**** 남) 2.나. B (**** 여) 3.나. C (**** 여) 검 사차호동(기소), 최여련(공판)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D(여, ****)의 친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의 고모로 서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 A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 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 금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 2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2020 년 피해아동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2020. 1. 6.경 실시된 **** 예비소집 및 2020. 2. 6.경 실시된 같은 학교의 예비 소집에 피해아동을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 록 하고 피해아동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등 에 일체 불응하였음은 물론 이후 2020. 4. 말경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 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아동을 일체 참석시키지 아니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ᆞ양 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3 -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말경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위 주거지 내에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 지 못하게 강제하고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피해아동으 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 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참고인 G 면담보고 1.가족관계도 1. 각 내사보고: ‘가정방문 점검표 및 수사협조 요청공문 첨부’, ‘대상자 아동의 가족사 항 확인’, ‘112 신고내역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현관문 내부 실리콘과 커피 생크림 빈병 부 착 이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 아동 현재 상황 관 련 보고‘, ’피해아동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피 - 4 - 의자들 소재확인 불능‘, 각 첨부자료 포함 1.예비소집 불참 아동 D 관련 보고(최종) 1.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결정전조사(조사불가) 1. 각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5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고인들(피해아동의 아버지, 고모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아 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등 이 사건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1) ○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아동과의 관계(고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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