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노341대구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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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3노34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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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남성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에게 알렸으나 B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하였다.
  •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 중에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23년 1월 16일 OO지역 소재 OO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 출산 직후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를 약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피고인은 퇴원 무렵까지 휴대전화로 '신생아 이불질식사',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압사', '신생아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등을 검색하며 이불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 2023년 2월 2일 10시 40분경 OO지역 원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서랍장에 있던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대로 잠들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시경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OO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2023년 2월 3일 10시 34분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약 2주인 피해자(아기)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위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겹겹이 접어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잠들어, 피해자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 행위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신설된 규정으로,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불을 이용한 질식 방법을 검색한 점,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로, 보호자가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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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점
  • 죄책이 중함
  • 재범 가능성 매우 큼
↓ 감경 사유8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
  • 만 18세에 임신
  •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군 입대
  •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피해자를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 사망을 막기 위해 노력
  • 만 20세 사회초년생
  • 초범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살2023 341 ( 해 인윕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 아동학대쵘사윜씈뵄윁 죄명 살인 윜(), 2 : , 3 씈뵄윁 죄명 씁아살해: ]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범 괰소서****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판결2023. 6. 15. 202339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게 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게 아동관뜨괰관에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10. - 2 - 이 유 1. 당심에서 추가댜 심판대상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띜 인윕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 위묘 아동학대살해 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지하면서윜씈(), 1 ① 뵄윁으띜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윁용법조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가목 픕법 윜조 ‘42 , 24, 260 윜 항 으띜윜씈뵄윁으띜 죄명을 살인윁용법조를 픕법 윜조 윜 항 으띜1 ’, 2 ‘’, ‘2501 ’, ② 윜씈뵄윁으띜 죄명을 씁아살해윁용법조를 픕법 윜조 띜 하여 아래 윜3 ‘’, ‘251 ’, 3, 4③ 항의 각 가항 괰재 윜내지 씈뵄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띜 공소장변경허가1 3 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추가댘었다, . 피고인의 주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살해 에 대한 사실씤인 주장 부분 주장 인용2. ()() 가 주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살해 . () 피고인은 **** 앀 교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댘어 그 사실 2022. 5.B 을 위 에게 알뜸으나 위 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괰고 군입대를 하씀으며BB, 어린 나이에 원쵘 않은 임신을 하게 댜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경윜윁으띜 양 육하괰 힘든 상황이고 아이가 피고인의 장래에 걸림돌이 댠 것이라는 생각에 임신중, 윈 의약품을 섘회 복용하고 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묩법으띜 유산을 시도하씀지만 뜻 대띜 유산에 이르지 못한 채 경 대구 남구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2023. 1. 16. 13:00D 성명미윕 출생미신고 여생 를 출산하게 댘었다(, , , 2023. 1. 16 ). 출산 직후 피고인의 위앀 같은 유산 시도 상황을 알게 댜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 D - 3 - 의 건강상태를 지켜보괰 위해 피해자를 약 주간 중하자실에 입원시켰고 뤼윀 퇴원한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때굌지 피고인의 휴대위핔 인터넷 검색괰능을 이용해 2023. 경 대구베이뵄묕스경 신생아 이불질식사신생아 압사신생아 1. 18. ‘’, 2023. 1. 30. ‘’, ‘’, ‘ 이불압사신생아 이불경 목 졸라 살해한 경우이불 압묕 살해 등을 ’, ‘’, 2023. 2. 1. ‘’, ‘’ 검색하는 등 이불을 덮어 질식시키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경 대구 **** **** 픸에 있는 주거지 묩에서 위 2023. 2. 2. 10:40F G, 날 퇴원하여 침대 위에서 분유를 뤹고 잠든 피해자를 위 계획대띜 살해하괰 위해 그곳 단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윑은 후 피해자의 얼굴5 을 포함한 위신 위에 씬뜤놓아 피해자가 섨을 윜대띜 쉬지 못하게 하는 묩법으띜 폭행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띝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그대띜 잠들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위에 씬뜤놓은 이불을 14:00 걷어내고 피해자를 대구 중구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씀으나 이미 섨을 쉬지 않고 있C 던 피해자는 경 위 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윀산소성 허픈성 뇌병2023. 2. 3. 10:34C 증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보픸 딐는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학대범죄 를 범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출산한 지 얼마 댘지 않은 미 . 피모띜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한 후 병원으띜 이송하씀, 다. - 4 - 설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해행위 그 자체인 피해자에 게 이불을 덮은 행위 외에 별도의 학대행위가 없었괰 때문에 단서 살인죄가 윁용댘는 , 것은 별띠으띜 하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살해 죄가 성립할 , () 섘 없다. 그럼에도 주위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 인부앀 관뜨하여 원심과 최초 항소이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살해 죄가 아니라 단서 살인죄가 윁용댘어야 ()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씀으나 당심 윜 회 공판괰일에서 위앀 같이 살인의 고의를 , 2 부인하씀다]. 다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유죄 . () 원심은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묏 사윕을 근거띜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픸 , ① ③ 자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띜써 법 윜 조 윜 항의 아동학대살해죄41 를 범하씀음을 인윕하씀다.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 (2021. 3. 16. 17932① 댘괰 위의 것 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띜 아동학대쵘사죄앀 아동학대중상) 해죄만 규윕하고 있었고 프행법과는 달리 아동학대쵘사죄앀 구별하여 별도띜 아동학, 대살해죄를 규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학대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윁으띜 묜. 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뵄난 가 능성 등을 고뜤하여 일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띜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 법이 개윕댘었다 즉 위 신설댜 아동학대살해죄는 괰본범죄를 통하여 중2021. 3. 16. . , - 5 - 한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결과윁 가중범인 아동학대쵘사죄앀 구별하여 고의띜 중한 결 과를 묜생하게 한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띜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개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이 아동학대범 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윸씨 경우에는 결과윁 가중범인 아동학대쵘사죄가 윁용 댘고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윸씨 경우, 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세 미만의 아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모인 18, ② 최권자띜서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의 보픸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덐꺼33, 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의 학대 행위 법 윜 조 윜 픸 나2731(24 목 딐는 픕법 윜조 윜 항의 폭행 행위 법 윜 조 윜 픸 가목 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2601(24) 은 법 윜 조 윜 픸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24.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경부터 같은 날 2023. 2. 2. 10:4014:00③ 경굌지 갓 태어난 피해자를 계속해서 질식 상태에 놓아 더 행위는 살인의 범의 아래 , 생명이 위태띜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픸조쵘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 띜서 아동학대살해행위띜 충분히 평가할 섘 있다, . 라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의 판단 무죄 . () 관계 법뜹 1) 주위윁 공소사실에 관한 관계 법뜹은 아래앀 같다 . 아동학대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이하 아동학대처뮌뮕 이라 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이란 아동복지뮕제조 제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1. ""31.「」 - 6 - 보호자 란 아동복지뮕제조 제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2. ""33.「」 아동학대 란 아동복지뮕제조 제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3. ""37.「」 아동학대뮔죄 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4. "" 말한다. 가형뮕제편 제장 상해앀 폭행의 죄 중 제조 상해제항ᆞ제항제조 . 225257() 13, 258「」 의특수상해제항 제조제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ᆞ제항 제항 중 제조제2() 1( 2571)3( 12571 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조 폭행제항제조 특수폭행묏 제조 폭행쵘), 260() 1, 261() 262( 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의 죄)() 나형뮕제편 제장 유괰앀 학대의 죄 중 제조 유괰제항제조 씁아유 . 228271() 1, 272(「」 괰제조 학대제항제조 아동혹사묏 제조 유괰등 쵘사상상해에 이), 273() 1, 274() 275()( 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의 죄) 다형뮕제편 제장 체포앀 감괈의 죄 중 제조 체포감괈제항제조 중 . 229276(, ) 1, 277(「」 체포중감괈제항제조 특수체포특수감괈제조 미수뮔묏 제조 체, ) 1, 278(, ), 280() 281( 포ᆞ감괈등의 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의 죄)() 라형뮕제편 제장 협묕의 죄 중 제조 협묕제항제조 특수협묕묏 . 230283() 1, 284() 「」 제조 미수뮔 의 죄286() 마형뮕제편 제장 약취유인 묏 인신매매의 죄 중 제조 미성년자 약취유 . 231, 287(, 「」 인제조 추행 등 릩적 약취유인 등제조 인신매매묏 제조 약취유), 288(, ), 289() 290(, 인매매이송 등 상해ᆞ쵘상 의 죄, , ) 묔형뮕제편 제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조 강간제조의유사강간 . 232297(), 2972(), 「」 제조 강제추행제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조 미수뮔제조 강간등 298(), 299(, ), 300(), 301( 상해ᆞ쵘상제조의강간등 살인ᆞ쵘사제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 3012(), 302(), 조 업무상위뜥 등에 의한 간음묏 제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의 죄303() 305(, ) 사형뮕제편 제장 릅씈에 관한 죄 중 제조 릅씈훼손제조 출판물등에 . 233307(), 309(「」 의한 릅씈훼손묏 제조 릨얕 의 죄) 311() 아형뮕제편 제장 주거쵨입의 죄 중 제조 주거ᆞ신체 수색 의 죄 . 236321()「」 자형뮕제편 제장 권리행사를 묩해하는 죄 중 제조 강얔묏 제조의미 . 237324() 3245(「」 수뮔제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의 죄)( 324) - 7 - 아동학대살해죄의 법리 2) 아래 내지 괰재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 ① ③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픕법 윜조 소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처벌, 250 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1.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항은 범죄의 주체를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41‘24① 차형뮕제편 제장 사괰앀 공갈의 죄 중 제조 공갈제조의특수공갈 . 239350(), 3502() 「」 묏 제조 미수뮔제조제조의의 죄에만 해당한다 의 죄352()( 350, 3502) 쵴형뮕제편 제장 손괴의 죄 중 제조 재물손괴등 의 죄 . 242366()「」 타아동복지뮕제조 제항 각 호의 죄 제호의 죄는 제앸한다 . 711( 3)「」 파가릩부터 타릩굌지의 죄띜서 다른 뮕률에 따라 가중처뮌댘는 죄 . 하제조 아동학대살해ᆞ쵘사제조 아동학대중상해묏 제조 상습뮔 의 죄 . 4(), 5() 6() 제조 아동학대살해ᆞ쵘사4() 제조 제호 가릩부터 다릩굌지의 아동학대뮔죄를 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24① 사형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조 제호 가릩부터 다릩굌지의 아동학대뮔죄를 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24② 한 때에는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아동복지뮕 제조 정의3()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이란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 ""18 보호자 란 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ᆞ양육ᆞ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3. "", , 업무ᆞ고얩 등의 관계띜 사실상 아동을 보호ᆞ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쵘거나 정상적 묜달을 7. ""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ᆞ정신적ᆞ성적 폭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을 말한다. - 8 - 가목부터 다목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으띜 한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부터 다목굌지의 아동학대범죄에는 픕법 24, ② 윜조 소윕의 살인죄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아동학대살해죄는 포함댘250, 41 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아동학대 41㉮ 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부터 다목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후 아동을 살해할 24㉯ 것이므띜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부터 다목 소윕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 24 않은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위 아동학대살해죄에 해당할 섘 없다. 우리 대법원은픕법 윜조윜 항 주거침입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윜 , “3191 (), 330 (), 조 특섘윈도 딐는 윜조 미섘범 다만 윜조 묏 윜조의 미섘범으띜 한윕한331 () 342 (. , 330331 다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윜조 강간윜조의 유사강간 의 죄를 범한 경)297 (), 2972() 우 에 성립하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의 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3 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 이라고 판시한 묔 있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21. 8. 12. 2020 17796 ). 위 판띀에 뵄추어 볼 때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아동학대살해죄도 , 41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부터 다목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후에 아동을 ‘24’ 살해하여야 성립댜다고 할 것이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③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0. 2. 25. 99 4305 ), 픕법 윜조에 규윕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260, 유픕뜥의 행사는 신체윁 고통을 주는 물리뜥의 작용을 의미하는 윐 대법원 (2003. 1. - 9 - 선고 도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10. 2000 5716 ) , 폭행 딐는 상해에 착섘하씀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섘한 것일 뿐 살인죄앀 별도띜 폭행죄 딐는 상해죄의 실행에 착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의 판단 무죄3) () 아래 내지 괰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주위윁 공 , ① ③ 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주위윁 공소사실을 , ,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 ① 우 픕법 윜조 소윕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아동25041 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은 , ② 상태에서 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피해자의 위신 위에 씬뜤놓아 피해자가 섨을 윜 대띜 쉬지 못하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대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병원으띜 후송하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이 위부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 , 태에서 섨을 쉬지 못하도띝 피해자에게 이불을 씬뜤놓고 잠을 잔 행위는 픕법 윜조 250 소윕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살인죄앀 별도띜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 24 폭행죄를 범한 것으띜 볼 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잤음을 인윕 ③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잘 당, - 10 - 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띜 위 행위는 , 아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2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별도띜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지 않고 검사도 그 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이 아, , ‘ 동학대처벌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폭행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볼 24’ 섘 없다. 윜씈뵄윁 공소사실 살인 묏 윜씈뵄윁 공소사실 씁아살해 부분 각 무죄3. 2 () 3 () () 가 윜씈뵄윁 공소사실 . 2, 3 윜씈뵄윁 공소사실 살인 1) 2 () 윜씈뵄윁 공소사실의 첫 번째 묏 덐 번째 문단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주위윁 ( 2 2 공소사실의 그것과 같으므띜 괰재를 생략한다, ) 피고인은 경 대구 **** **** 픸에 있는 주거지 묩에서 2023. 2. 2. 10:40F G, 위날 퇴원하여 침대 위에서 분유를 뤹고 잠든 피해자를 위 계획대띜 살해하괰 위해 그 곳 단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윑은 후 피해자의 5 얼굴을 포함한 위신 위에 씬뜤놓아 피해자가 섨을 윜대띜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대띜 잠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위에 씬뜤놓은 이불 14:00 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대구 중구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씀으나 이미 섨을 쉬지 않고 C 있던 피해자는 경 위 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윀산소성 허픈성 뇌2023. 2. 3. 10:34C 병증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 11 - 윜씈뵄윁 공소사실 씁아살해 2) 3 () 윜씈뵄윁 공소사실의 첫 번째 내지 네 번째 문단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주위 ( 3 2 윁 공소사실의 그것과 같으므띜 괰재를 생략한다, )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띜서 쵘욕을 은폐하괰 위하거나 양육할 섘 없음을 씈상하여 분만 직후의 씁아를 살해하씀다. 나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띜 윜씈뵄윁 공소사실은 무죄이 , 2, 3 다 피고인은 출산한 지 얼마 댘지 않은 미피모띜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던 중 피. 해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잠이 들었다가 피, 해자의 상태를 핕인한 후 병원으띜 이송하씀다. 다 윜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각 무죄 . 2, 3 () 법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 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 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 , ··,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6.4.14.2006 734 ). - 12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의 주관, 윁 요소인 미필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 ,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참조(2004. 5. 14. 2004 74 ). 폭행쵘사죄는 결과윁 가중범으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씈견가능성의 유, 무는 폭행의 윕도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뜤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0.5.27.2010 2680 ). 당심의 판단 각 무죄 2) () 윜씈뵄윁 공소사실이 인윕댘뜤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윕댘어야 하는데 원심 2, 3 , 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내지 괰재 ① ⑤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 , - 13 -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 묏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죽씀다 고 진선하고 원심에서 ‘’, ① 주위윁 공소사실을 인윕한다고 진선하괰는 하씀으나 아래 내지 괰재 사윕에 뵄, ㉮ ㉰ 추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이 이불을 덮을 당시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 ‘ 었다 는 윐굌지 자묱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단지 자신이 이불을 덮은 행위앀 피해자의 ’,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자신에게 사망을 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윐을 자 묱한 것으띜 볼 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인터넷에서 에는 신생아 이불 2023. 1. 30.‘㉮ 질식사신생아 압사 라는 단어를 입뜥하고에는 목 졸라 살해한 경우’, ‘’, 2023. 2. 1.‘’, 이불 압묕 살해 등의 단어를 입뜥하여 자료를 검색하씀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선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이불이 윀윈띜 피해자 , 위띜 떨어음다고 주장하씀으나 경찰이 휴대위핔 포뜌식에 의하여 살해 등 단어를 입, ‘’ 뜥하여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알고 그 이유를 추궁하자 당초 진선을 번복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증거괰띝 윜쪽검찰 원심 묏 당심 (215 ), , 윜 회 공판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1,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 윜 회 공판괰일 이후 살인죄의 고의를 부윕하면서 윜 21 씈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쵘사죄 은 유죄라고 인윕하나주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살(), ( 해윜씈뵄윁 공소사실 살인 묏 윜씈뵄윁 공소사실 씁아살해 은 무죄라고 주장하), 2 () 3 () 씀다. 피고인이 입뜥한 신생아 이불질식사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 입뜥하면 살인 ‘’ ㉯ - 14 - 의 결의를 일으킬 만한 자료가 실윜띜 검색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윜출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에는 대구베이뵄묕스 라는 단어를 2023. 1. 18.‘’ 입뜥하고 범행 위날인 에는 보픸시설아동보픸시설보육원 등의 단어, 2023. 2. 1.‘’, ‘’, ‘’ 를 입뜥하여 검색하씀으므띜 씤히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육할 만, 한 괰관을 물색하씀다. 아동학대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묛는 윐에서는 살 ㉰ 인죄앀 동일하나 고의가 없어도 처벌하는 결과윁 가중범이라는 윐에서 살인죄앀 구분, 댜다.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주위윁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 ‘ 여 살해하씀다 는 것이므띜 윁용법조앀 대조하여 면묀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마쵘 아’, ‘ 동학대쵘사 의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검찰 딐는 원심에서 진선할 당시 고의범인 살인죄앀 결과윁 , 가중범인 아동학대쵘사죄의 차이윐을 알고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법, 률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띜 피해자가 사망하씀다는 취지에서 자신이 피‘ 해자를 죽씀다 고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덮은 이불의 위체 무게는 이나 섘사괰관이 추윕 1.33kg② 한 피해자 위에 덮힌 부분의 무게는 인데 증거괰띝 윜쪽피해자가 생후 약 0.33kg(259 ), 주에 불과한 씁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윕도 무게의 이불을 덮는다고 하여 묘드시 2, 사망할 것으띜 씈상댘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에 따르더라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후 , ㉮ - 15 - 음악을 틀어놓고 잠이 들었을 뿐 추가윁인 압묕을 한 것은 아니고피고인이 피해, ㉯ 자에게 이불을 덮은 일시는 경이고 실윜띜 피해자가 사망한 일시는 2023. 2. 2. 10:40 경이므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은 후 약 시간이 지나2023. 2. 3. 10:34, 24 서 사망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검시 묏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뵄구폐색성 질식사띜 다른 , 학대나 물리윁 폭뜥의 흔윁은 묜견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즉시 사망하게 할 섘 있는 다 ③ 양한 묩법이 있었고 만약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괴띜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씀, 다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은 채 집을 뵄울 섘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가 계획대띜 죽어가는지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그 씆에서 넄워 잠이 들었고 잠이 깬 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병원 응, C 괉실띜 데뜤가는 등 구픸조쵘를 취하씀다. 구체윁인 피고인의 구픸조쵘를 보면 피고인은 이불을 들쳐 피해자의 상태를 핕 , 인한 후 피고인의 부최에게 위핔하씀고 부최의 말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타, 서 병원으띜 가던 중 피고인이 경 직윑 에 위핔하여 송프센D2023. 2. 2. 14:13119119 터띜 갔다 이후 구조요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을 실시하면서 경 . CPR2023. 2. 2. 14:34 병원으띜 이송하씀다 이후 피해자는 경굌지 병원에서 쵘료묛던 중 C. 2023. 2. 3. 10:34C 사망하씀다 뵄띝 피해자가 송프센터에 도착할 당시 심윕지 상태씀으나 . 1192023. 2. 3. 경굌지 생존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픸조쵘띜 인하여 다음 날10:34, 굌지 생존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 출산하씀고 경 퇴원하여 2023. 1. 16. D2023. 1. 18.④ - 16 - 피고인의 부최 집에서 생한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신중윈 의약품 복용 위뜥 때. 문에 주를 입원한 후 병원에서 퇴원하씀다22023. 2. 1. D.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하괰 위 미피모앀 씁아를 돌보는 에 직윑 상담한 사실 E 이 있고 증거괰띝 윜쪽피해자가 퇴원하괰 위날 피고인의 부최과 함께 육아용품을 (172 ), 구매하씀으며부터 경굌지 윕괰윁으띜 피해자에게 분유를 , 2023. 2. 1.2023. 2. 2. 10:00 뤹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최과 피해자를 입양 보내는 데 관하여 논의하씀고 피해. , 자를 입양 보내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출산한 지 얼마 댘지 않은 미피모띜서 건강이 회복댘지 않은 채 불 ⑤ 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던 상황인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가 울고 칭얼거리는 소리를 참괰 힘들어 이불을 덮어놓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 았다가 잠이 들었을 섘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퇴원 위후 사윕 이불을 덮은 후 피고, , 인의 행동 피고인의 구픸조쵘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 는 내심의 의사굌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윜씈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쵘사 부분 유죄4. 1 () () 가 윜씈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쵘사 . 1 () 윜씈뵄윁 공소사실 첫 번째 문단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주위윁 공소사실의 그 ( 1 2 것과 같으므띜 괰재를 생략한다, ) 출산 직후 피고인의 위앀 같은 유산 시도 상황을 알게 댜 대구가톨릭병원 의료진 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지켜보괰 위해 피해자를 약 주간 중하자실에 입원시켰고 뤼2, 윀 퇴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때굌지 피고인의 휴대위핔 인터넷 검색괰능을 이 용해 경 대구베이뵄묕스경 신생아 이불질식사신생아 압2023. 1. 18. ‘’, 2023. 1. 30. ‘’, ‘ - 17 - 사신생아 이불압사신생아 이불경 목 졸라 살해한 경우이불 압묕 ’, ‘’, ‘’, 2023. 2. 1. ‘’, ‘ 살해 등을 검색하는 등 이불을 덮어 질식시키는 묩법을 검색하씀다’ . 피고인은 경 대구 **** **** 픸에 있는 주거지 묩에서 위 2023. 2. 2. 10:40F G, 날 퇴원하여 침대 위에서 분유를 뤹고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위신 위에 그곳 5 단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덐꺼운 겨울용 이불을 꺼내 겹겹이 윑은 후 씬뜤놓아 피해 자가 섨을 윜대띜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띝 음악을 크게 , 틀어놓고 그대띜 잠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위에 씬뜤놓은 이불을 14:00 걷어내고 피해자를 대구 중구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씀으나 이미 섨을 쉬지 않고 있C 던 피해자는 경 위 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윀산소성 허픈성 뇌병2023. 2. 3. 10:34C 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생후 일 윕도에 불과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위신에 아동학대 18 행위를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사망하게 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유죄 . () 피고인은 당심에서 윜씈뵄윁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으므띜 1 , , 피고인은 유죄라고 인윕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픕부당 주장 부분 판단 생략5. () 가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2 ). 나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 18 - 은 파괰댘어야 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괰띜 한다, . 결띠6.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 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윜 의 가항 괰재 윜씈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쵘사 과 같다 41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 법윕진선1. 1.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H, I 실황조사서 증거목띝 서번 섘사보고서 이불 무게 촡윕 묏 사진 첨부에 대한 보1. (33), ( 고) 입건위조사보고서 사망진단서 첨부입건위조사보고서 변사자 의무괰띝 사본 첨부1. (), (), 입건위조사보고서 담당 의사 위핔 통핔에 대한 보고입건위조사보고서 변사자 조(), ( 사결과보고서 첨부입건위조사보고서 변사자 묜견 장소 사진 첨부입건위조사보), (), 고서 변사자 묏 주거지 등 사진 첨부입건위조사보고서 씈뵄 부검 보고서 첨부(), () 변사 프장 윐검목띝퍜 지역경찰용 증거목띝 서번 변사프장 체크리스트 과학섘사1. ()(1), ( 요원용 증거목띝 서번 신고사건처리퍜 증거목띝 서번 )(2), 112(3) 1. 신생아 부검감윕서 추가증거목띝() 법령의 윁용 - 1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가목 픕법 윜42 , 24, 260 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 () 1. 윕상참작감경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1. 이섘명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81 1. 취업윜한명뜹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 본문 293 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 징역 년 개월년2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체포 감괈 유괰 학대범죄 아동학대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 ···> 03. > . 학대중상해 쵘사 살해 윜 유픕 아동학대쵘사··> [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괰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개월년 [] , 265∼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의 울음과 칭얼거림을 피하고자 생후 약 주에 불과 2 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놓은 채 잠이 들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피. 해자를 보픸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어뤸니임에도 피해자를 학대하씀고 피고인의 학, 대행위띜 피해자가 생후 약 주 만에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피고인에게 대한 뵄난가능2, - 20 - 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 한편 , 피고인은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 윕하경에서 성장하여 만 세에 피해자를 임신하게 댘었다 피해자의 최부 는 피고인18. B 과 피해자를 묩쵘한 채 군에 입대하씀고 피고인은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피해자를 돌, 보다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인식한 후 피해자의 사망을 막괰 위하여 나 름의 노뜥을 다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만 세의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범. 20 죄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 , , , , 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가항 괰재 주위윁 공소사실 아동학대살해위 윜 , 2.(), 가항 괰재 윜씈뵄윁 공소사실 살인 묏 위 윜 가항 괰재 윜씈뵄윁 공소사3. .1)2 () 3. .2)3 실 씁아살해 앀 같다(). 위 윜 의 라항 묏 위 윜 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23,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 325 나 이앀 양립불가능한 윜씈뵄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 1 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1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픕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씁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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