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묻는 등 폭행하였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 2014년 4월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딸(8세)이 물총을 사지 않고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하고,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 6개를 사게 하여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였다.
- 2014년 5월 22일 15:30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딸(10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봉(걸레자루)으로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걸레자루로 30여 회에 걸쳐 약 30분간 피해자를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동거하다가 2011년 6월 2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22일 주거지에서 딸(10세)이 밥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봉으로 팔과 허벅지를 30여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으며, 2014년 4월경에는 딸(8세)이 물총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던져 코피를 나게 하고 6개를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한편 2012년경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와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 2012년경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학대 행위의 죄질을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부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동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보호와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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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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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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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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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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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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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됨
-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던 중 훈육하다 범행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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