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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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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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묻는 등 폭행하였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 2014년 4월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딸(8세)이 물총을 사지 않고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하고,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 6개를 사게 하여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였다.
  • 2014년 5월 22일 15:30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딸(10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봉(걸레자루)으로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걸레자루로 30여 회에 걸쳐 약 30분간 피해자를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동거하다가 2011년 6월 2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22일 주거지에서 딸(10세)이 밥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봉으로 팔과 허벅지를 30여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으며, 2014년 4월경에는 딸(8세)이 물총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던져 코피를 나게 하고 6개를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한편 2012년경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와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 2012년경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학대 행위의 죄질을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부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동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보호와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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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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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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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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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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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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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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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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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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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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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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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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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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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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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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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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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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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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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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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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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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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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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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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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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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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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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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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2심·기각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05·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0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계모가 10~12세 자녀에게 골프채·배드민턴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1·전주지방법원·2018-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결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 감경 사유6건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됨
  •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던 중 훈육하다 범행에 이름
  •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부와 이피하고 합의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상해 폭행20143342,, 피고인년 여무직A (79 , ), 검사굀민윕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희윕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굀에 대한 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 굀여세 피해자 굀세 의 아버지인 굀2004.( , 10 ),(8 )○○△△●● 과 동거를 하다가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위 굀과 피, 2007.2011. 6. 27.●● 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 2 -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씤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2014. 5. 22.,( ,○○○ 세 가 위날 윀녁에 묥솥 취사버튼을 넄르지 않아 묥이 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10 ) 를 다그쵘자 이를 덐더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씀다. 이에 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경 학교에 다녀씨 피해자를 안묩으띜 데뜤가15:30 고성을 지르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 뜸고 피해자가 위 폭행의 고통으띜 고개를 섙이고 손으띜 얼굴을 감싸며 피하자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봉으띜 댜 걸뜈자루를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섘회 때뜸고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띜 엎드뜤뻗쳐를 하자 위, 걸뜈자루를 이용하여 섘십회에 걸쳐 약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엉30 덩이에 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해자 굀에 대한 학대2.△△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총을 산다2014. 4.,○○○ 고 돈을 가윸간 뒤 물총을 사지 않고 문구윐에서 불량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 유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묔닥에 던윸 그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피해자 얼굴에 맞아 코피가 나게 하씀다 그런 뒤 피해자띜 하여괈 문구윐에 있는 위 아이스. 크림 위부를 사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그 아이스크림 개 가량을 뤹으라고6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 3 - 신체윁 학대행위 묏 피해자의 윕신건강과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위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굀굀에 대한 진선속괰띝1.,○○△△ 상해사진1. 고묜장1. 섘사보고**** 보건일지**** 상담괰띝지 아동보픸위문괰관 프장1.(,,○○○○ 조사서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신체손상 학대의 윐아동복지7112 , 173 (),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 윕서윁 학대의 윐픕법 윜조 윜7112 , 175 (),2571 항 상해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4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이섘명뜹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4 ~1 6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앀 결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윁 윕서윁으, 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학대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댜 윐 피해자들의 법윕대,, 리인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은 갑상성 괰능 항진증이 있, 어 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에 피해자들을 훈육하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앀 이피하괰띜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 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 - 5 -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굀여 당시2012.,( ,○○○○○ 세 가 최구앀 놀다가 늦게 귀가하씀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등을 섘회 때9 ), 뜤 넘어뜨리고 넘어윸 있는 피해자를 묜띜 묟는 등 폭행하씀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2601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윕대리인. 부 굀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2015. 3. 6.●● 아니하는 합의서를 윜출하씀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3276.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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