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7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아이였다.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A는 서울 OO지역 집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배드민턴채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2011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만화책을 봤다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엉덩이·팔·다리 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다시 골프채로 때리거나 양쪽 가슴을 꼬집어 당기는 일도 있었다.
2012년에도 시험 성적과 학원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엉덩이를 15~20회 때리는 일이 반복됐고, 2012년 9월 8일과 9월 17일에는 각각 약 2주,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2013년 2월 12일에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다 채가 부러지자 골프채로 머리·턱·어깨·다리 등을 다시 수십 회 때려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도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수 거짓말, 공부 안 함, 학원 결석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허벅지·허리 등을 나무 주걱, 죽도,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봉으로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친부)와 피고인 B(계모)가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 가까이 당시 10~12세였던 피해자에게 시험 성적이나 학원 숙제를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채, 배드민턴채, 나무 주걱, 죽도, 청테이프 감은 나무봉 등으로 반복해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두 사람은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한두 번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약 2년에 걸쳐 여러 도구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상습성'의 근거로 삼았다.
때린 부위와 도구, 횟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염좌 등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가 당시 10~12세의 어린아이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친부와 계모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집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 A는 직접 여러 차례 폭행을 주도했고 그 정도가 무거워 실형(징역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분이라도 도구로 반복해서 때려 상해를 입히면 '상습상해'라는 중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친부·계모라는 가족 관계와 어린 피해자라는 점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졌고, 신체적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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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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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상습적인 범행
아동에 대한 학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행
배드민턴채, 골프채 등을 사용한 폭행
↓ 감경 사유4건
피고인 B의 임신 상태 (임신 19주)
피고인들의 반성 및 자백
피해자에게 신체적 후유증이 отсут함
피고인 A의 훈육 목적 주장 및 반성 태도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0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서강원(괰소, 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관악 담당 변픸사 ****
2.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프재 12세)의 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4. 중서경, 7. 중서경, 10. 중서경, 12. 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
- 2 -
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
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섘십 회 때리고,
나. 2011. 8.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만핔책을 본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
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띜 약 10회 때리고,
다. 2011. 9.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B띜부터 맞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뤸리, 팔, 다
리 등을 골프채띜 약 10회 때리고,
라. 2011. 10. 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띜 꼬집은 뒤 뵄틀어 잡아 당괰고,
마. 2011.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
해자의 엉덩이 등을 묰드민턴채띜 5~6회 때리고,
묔. 2012. 4. 중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약 20회 때리고,
사. 2012. 7. 중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
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약 15회 때리고,
아. 2012. 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띜 섘 회 때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자. 2012. 9.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윜를 윜대띜 풀지 못하
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묰드민턴채
- 3 -
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씆구리앀 허벅지 등을 묜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씆구리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차. 2012.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학원에서 중학교 문윜를 윜
대띜 풀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 회 때리고, 나무띜 댜 뤸
리뵗으띜 피해자의 섘십 회 때리고,
카. 2013. 2. 12.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
자의 엉덩이, 묜묔닥 등을 묰드민턴채띜 섘 회 때리고, 묰드민턴채가 부러지자 피해자
의 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띜 섘십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가하고,
타. 2013. 2. 28. 16:00경 경괰 **** *** 앞 괸에서 피해자가 ****에 갔다가
집으띜 돌아씤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엎드뜤뻗쳐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앀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씤
른주뤹으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을 주뤹으띜 5회 때뜤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양촡 하퇴부의 염좌 묏 안면부 다묜성 좌상을 가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1. 8. 하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세섘
를 하지 않고도 세섘하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
걱으띜 약 10회 때리고,
- 4 -
나. 2011. 9.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걱으띜 섘 회 때리고,
다. 2011. 10. 하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학교에서 일괰장을 돌뜤묛지
못하씀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덐주걱으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구덐주걱이 부러질 때굌지 섘십
회 때리고,
라. 2011. 11. 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뤸리, 팔, 다리 등을 죽도띜 섘 회 때리고,
마. 2012. 11. 21.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씁어앀 한자 단어암괰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씷걸이앀 죽도 등으띜 섘 회 때
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허벅지를 같은 묩법으띜 섘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넓윁다리의 타묕상 등을 가하고,
묔. 2013. 2. 10.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 갔다가 늦게 암다는 이
유띜 피해자의 묩으띜 꽌고 들어가 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종아리, 묜묔닥, 무릎, 팔
등을 뵄닐테이프가 감겨진 나무봉으띜 섘십 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5 -
1. ****, 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변픸인의견서(윕괈란, ****)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처벌위
뜥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윜2조 윜1항에
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픸에 열거댜 각 범죄행위 상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픸에 열거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습벽을 가진 사람이 폭처법 윜2조 윜1항 각 픸에
열거댜 픕법 각 조에서 윕하는 다른 섘종의 죄를 범하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픸
중 가장 중한 법윕픕의 상습폭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
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양픕자료 참작)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 6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2
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묏 폭행 묩법, 경위, 결과, 괰간, 횟섘, 폭행시간
3)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묩식으띜 행해진 것으
띜는 도윀히 볼 섘 없고, 씤히뜤 상습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
다.
(2) 그리고 이앀 같이 부모의 분노감윕에 따른 원쵙과 일관성 없는 상습윁인 과잉체
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며, 성인이 댘어서도 자괰 스스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댠 섘 있는 아이
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1) 양픕괰준에서는 쵘료괰간이 약 2주 이하띜서 상해부위가 부분윁이고, 일상윁인 생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
을 위하여 봉합섘선 등 특별한 의료윁 처쵘를 필요띜 하지 않는 상해를 경미한 상해띜 윕의한다.
2)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윕신 장애, 연뜹 등으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3)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A띜부터 한 번 폭행을 당할 때 1시간 윕도 가량의 시간이 소요댘었다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
의 연뜹을 고뜤할 때 윕핕한 시간을 진선하괰는 어뜤웠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 폭행시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었음
은 인윕할 섘 있다.
- 7 -
(3)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윀항할 힘과 도망할
능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윁인 범죄라는 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괰댈 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씤히뜤 상습윁인 가해를 하씀
다는 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섘 있고, 성장과윕에서 부모 묏 어른, 사회
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섘 있게 댜다는 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섘 없다.
(4) 위앀 같은 윐을 고뜤하는 외에, 피고인 A가 묰드민턴채, 골프채 등을 사용하여 피
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뤹과 묜을 이용하여 피해
자에게 무차별윁 폭행·상해를 가하는 등 폭뜥윁 성향이 매우 높고(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섘사진행 중인 2013. 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피해자인 아동에게 상습윁으띜 씤랜 괰간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는 윐, 피해자의 최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
포앀 불신감윕을 보이고 있다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A는 실픕을 면할 섘 없다.
(5)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공판진행 중 자
신의 훈육묩식이 잘못댘었음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프재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상해띜 인한 신체윁인 후유증은 없는 것으띜 보이고, 피해
자가 육체윁·윕서윁으띜 안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묏 피고인의 범행사
실, 횟섘, 묩법, 결과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픕의 결윕과윕에서 본 묔앀 같이 피
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묏 폭행 묩법, 경위, 결과, 횟섘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 8 -
사건 범죄사실 괰재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의 묩식으띜 행해진 것으띜는 볼 섘 없고,
위 가(2)(3)항의 내용 역시 위 피고인에게 윁용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 범행 묩법
이나 결과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프재 쌍둥
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윕도의 상태인 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위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피해자의 육체윁 상해 윕도가 크게 중
하지 않은 윐 묏 피고인의 범행사실, 횟섘, 묩법, 결과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
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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