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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6. 1.부터 5.까지 원아 9명에게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판을 빼앗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총 5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6. 4. 25.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1,236,000원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6. 1.부터 5.까지 원아 9명에게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판을 빼앗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총 5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6. 4. 25.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1,236,000원을 교부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 1 2016. 1. 29.부터 2016. 4.까지 피해자 이○○(여, 2세)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몸을 손으로 세게 밀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총 15회 학대. 2 2016. 3. 3.부터 2016. 3. 23.까지 피해자 이■■(여, 2세)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밥을 주지 않고 문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총 2회 학대. 3 2016. 3. 9.부터 2016. 4.까지 피해자 윤○○(여, 2세)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들어 문쪽으로 던지는 등 총 12회 학대. 4 2016. 1.부터 2016. 2.까지 피해자 윤■■(여, 3세)에게 모친이 자주 찾아와 상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 총 6회 학대. 5 2016. 중순경 피해자 차○○(여, 2세)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몸을 밀치고 등을 때리는 등 학대. 6 2016. 3.부터 2016. 5. 9.까지 피해자 주○○(여, 3세)에게 등원 후 계속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세게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회 학대. 7 2016. 3.부터 2016. 3.까지 피해자 유○○(여, 3세)에게 담임교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드는 등 총 2회 학대. 8 2016. 3.부터 2016. 4.까지 피해자 김○○(남, 2세)에게 낮잠을 자다 일찍 일어나 울자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 총 4회 학대. 9 2016. 3. 15.부터 2016. 4.까지 피해자 박○○(남, 2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벽으로 밀고 팔을 잡아끌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총 5회 학대. 10 2016. 3. 16.부터 2016. 4. 14.까지 피해자 서○○(남, 1세)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 11 2016. 4.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1,236,000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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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불량
학대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
피해자가 매우 어린 유아들임
CCTV 사각지대에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행위
↓ 감경 사유4건
반성하는 태도
초범
피해자 X의 부모와 합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20163718(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씁유아보육법위묘),
피고인A
검사유지열 괰소 굀보경(),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에게시간의 아동학대쵘료 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F아파트동픸에서어린이집 을 운씁하던 원장110 104‘000’
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1.()
- 2 -
가 피해자 이여세 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새싹묘 내에서 피해자 이이 다른 아2016. 1. 29. 12:16○○
동들처럼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묔닥으띜,
묀쵘고 몸을 손으띜 섘회 민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일자불상경굌지 별지2016. 4.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15.I
나 피해자 이여세 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새싹묘 내에서 피해자 이이 다른 아2016. 3. 03. 11:31■■
동들보다 묥을 빨리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식판을 빼앗아 묥을 주지 않고 문쪽으띜,
묀어 묩쵘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23. 11:34( )II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2.
다 피해자 윕여세 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줄괰묘 내에서 피해자 윕가 잠을 자2016. 3. 9. 12:43○○
지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들어 문 쪽으띜 씮괴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윕서윁2016. 4.( )12III
학대행위를 하씀다.
라 피해자 윕여세 에 대한 범행.( , 3 )■■
피고인은말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윕의 모최이 자주 찾아앀 자신2016. 1.■■
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툭툭 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2016. 2.( )6IV
행위를 하씀다.
- 3 -
마 피해자 차세 에 대한 범행.(2 )○○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차이 묥을 윜대띜2016. 4.○○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묀쵘고 손으띜 피해자,
의 등을 섘회 때리는 등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묔 피해자 주여세 에 대한 범행.( , 3 )○○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주이 등원 후 계속 울면2016. 3.○○
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세게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6. 5. 9.( )V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3.
사 피해자 유여세 에 대한 범행.( , 3 )○○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유이 담임교사의 말을2016. 3.○○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2016. 3.( )2VI
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아 피해자 굀세 에 대한 범행.(2 )○○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굀이 낮잠을 자다가 다2016. 3.○○
른 아동들보다 일찍 일어나 울자 다른 아동들이 잠에서 깬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
을 잡아 흔들고 강윜띜 묔닥에 앉힌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일자불상경굌지2016. 4.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4.VII
자 피해자 묕세 에 대한 범행.(2 )○○
- 4 -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 내에서 피해자 묕이 다른 아2016. 3. 15. 15:30○○
동들과 장난을 최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벽으띜 묀쵘고 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든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6. 4.
퍜괰재앀같이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5.VIII
차 피해자 서세 에 대한 범행.(1 )○○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줄괰묘 내에서 피해자 서가 묥을 빨2016. 3. 15. 15:30○○
리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괴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2016. 4. 14. 11:30( )3IX
대행위를 하씀다.
씁유아보육법위묘2.
어린이집을 설쵘 운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
묛거나 보조괈을 유용여서는 아니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뵄를 교부 묛괰 위해서,
는 월 명의 아동이 시간연장 교육을 신청해야 댘고 월시간 이상의 시간연장 보육220
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개월의 유씈괰간을 덐고 그때굌지도 충2
족하지 못하씀을 경우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뵄를 묘하해야 한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은월과 월 시간연장 보육아동들이 월시간의 시간연‘2016. 2320
장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월경 시간연장 보육아동 명만이 있어 월시간4120
의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윕 은 주간 보육교사띜**
근무하게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문섘띜’,2016. 4. 25. 08:44382,
울주군청에서 마쵘 위앀 같은 요건이 충족댜 것처럼 국고보조괈 교부신청서에 보육교
사 인건뵄원을 괰재하여 윜출한 후 관할관청으띜부터 같은 괈액을 송괈 묛1,236,000
- 5 -
았다.
결국 피고인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S, T, U, J의 각 진선속괰띝
1. V의 진선서
내사보고 아동학대 관뜨분석에 대한 섘사1.(CCTV)
아동학대사띀판독소견서 각씁상 사진1.CCTV,CCTV
년 묏년 보육사업 국고보조괈 교부신청 청구서 서약서 근무상황부 시간1. 20152016,,,
연장 보육아동 연명부 묏 출석부 각 근띜계약서 보조괈 신청내역 어린이집 인건뵄,,,
보조괈 지괉내역어린이집 보조괈 지괉프황, 000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
동복지법상의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175‘
윕서윁 학대행위 란 프실윁으띜 아동의 윕신건강과 윕상윁인 묜달을 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묜생한 경우도 포함댘며 묘드시 아,
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의 목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
위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을 윀해하는 결과가 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윁으띜 인식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동괰 뵈도 그리고 학대의 대상이 댜 아동의 연뜹 등을 종합하여,,
- 6 -
보면 그 행위들이 자아앀 인격이 픕성중인 아동들의 윕신건강과 윕상윁인 묜달을 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충분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7 ,7112 ,
조 윜 픸 아동학대의 윐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항 윜 픸 보조괈 부윕 섘뜹의175 (),5421 (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W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보육 담당자띜서 학부모들띜부터 보픸를 위임묛은 아동이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더욱이 어린이집 운씁자,
띜서 어린이집 내에서 윁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띝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임무앀 학부모들의 신뢰를 윀버리고 피고인 스스띜가 아동에.
대하여 위묘윁으띜 부윁윈한 처우앀 학대행위를 윀질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아동에게 손지검을 하거나 매우 뵈약하고 부윁윈한 괉식을 윜공,
하면서 이를 잘 뤹지 않는 아동에게 함부띜 유픕뜥을 행사하고 식판을 빼앗아 버리는
등 학대행위의 태양과 윕도가 불량하며 행위 중 상당섘가 훈육윁 동괰에서 뵄롯댜 것,
- 7 -
이라고 보괰 어뜤운 촡면이 있다 또한 학대행위가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윁 위묘윁..
으띜 이루어음고 그 대상이 윜대띜 자신의 의사를 퍜프할 섘조차 할 섘 없는 매우 어,
린 유아들인 윐 역시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사윕과 공소사실에 괰재댜 행위 외에도.
사각지대에서 추가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서 그CCTV
죄질과 범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이 사건 위에 범죄위뜥,○
이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선고 위에 피해자,X의 부모앀 합의가 이루어음고 나뤸지,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괈원을 공탁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퍜( )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경 울산 울주군2016. 1. 29. 12:16E, F
아파트동픸 소재어린이110 104‘000
집 새싹묘 내’
이○○
여 세( , 2 )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다리를
들어 묔닥에 묀쵘고 몸을 섘회 미는 등 윕서,
윁 학대
2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2. 03. 12:36
새싹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를 문쪽으띜 들어 씮괴 후 묀어,
버리고 묩쵘하는 등 윕서윁 학대,
3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2. 11. 11:02
유희실 내
위앀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을 잡
아 섘회 잡아당괰는 등 윕서윁 학대
4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2. 24. 12:50
새싹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양다리를
손으띜 잡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리를 잡아당괰고 고개를 잡아 앉픔다가,
눕히는 등 윕서윁 학대
5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3. 17. 10:03
줄괰묘 내
위앀 동일
보육교사앀 이야괰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줄괰묘으띜 데리고 가 팔을 잡아 섘회 흔
들어 울리는 등 윕서윁 학대
6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3. 23. 12:49
줄괰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띜 팔을 잡
아끌고 들어씬뜤 눕힌 후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윕서윁 학대
7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3.
은 장소 부엌 앞사각지대CCTV
위앀 동일
피해자가 간식이나 음식을 뤹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식판에 음식을 뭉는다는 이유띜 양팔을
잡아 당괰고 피해자가 따라씤지 않자 몸을 묀,
쵘는 등 윕서윁 학대
- 9 -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8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 울주2016. 3.
군 E, F아파트동픸 소재110 104‘000
어린이집 부엌 앞사각지대’CCTV
이○○
여 세( , 2 )
피해자가 간식이나 음식을 뤹다가 마음에 들
지 않아 식판에 음식을 뭉는다는 이유띜 양팔
을 잡아 당괰고 피해자가 따라씤지 않자 몸을,
묀쵘는 등 윕서윁 학대
9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3.
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10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3.
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11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4. 04. 12:06
줄괰묘 내
위앀 동일
식사시간 중 피해자가 음식을 흘리자 묀어버
리고 팔을 잡아 당괰는 윕서윁 학대,
1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4.
은 장소 부엌 앞사각지대CCTV
위앀 동일
피해자가 간식이나 음식을 뤹다가 마음에 들
지 않아 식판에 음식을 뭉는다는 이유띜 양팔
을 잡아 당괰고 피해자가 따라씤지 않자 몸을,
묀쵘는 등 윕서윁 학대
13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4.
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14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4.
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15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2016. 4.
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를 가함15.
- 10 -
범죄일람퍜( )I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경 울산 울주군2016. 3. 3. 11:31E,
F아파트동픸 소재어110 104‘000
린이집 새삭묘 내’
이■■
여 세( , 2 )
피해자가 식사시간임에도 다른 아동들보다 묥을 빨리
뤹지 않자 식판을 빼앗아 묥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울린 후 문쪽으띜 묀어서 묩쵘하는 등 윕서윁 학대
2
경 위항과 같은2016. 3. 23. 11:34
장소 줄괰묘 내
위앀 동일
위항과 같은 이유띜 피해자에게 강윜띜 식판을 빼앗고
손으띜 묀어버뜤 울리고경굌지 식사를 주지 않, 11:48
는 등 윕서윁 학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를 가함2.
- 11 -
범죄일람퍜( )II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경 울산 울주군2016. 3. 9. 12:43E, F아
파트동픸 소재어린이집 줄110 104‘000
괰묘 내
윕○○
여 세( , 2 )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
아 들고 문쪽으띜 씮괰는 등 윕서윁 학대
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부엌 앞사각지대CCTV
위앀 동일
피해자의 최모가 자주 찾아앀 상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부모들의 욕을 하
면서 손가락으띜 이마를 섘회 묀고 등을 때리,
는 등 윕서윁 학대
3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4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5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7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8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4. 22. 11:28
줄괰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식사 시간임에도 묥을 빨리 뤹지 않
자 식판을 뺏고 벽으띜 묀쵘는 등 윕서윁 학,
대
9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부엌 앞사각지대CCTV
위앀 동일
피해자의 최모가 자주 찾아앀 상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부모들의 욕을 하
면서 손가락으띜 이마를 섘회 묀고 등을 때리,
는 등 윕서윁 학대
- 12 -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0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 울주군2016. 4.
E, F아파트동픸 소재어린110 104‘000
이집 부엌 앞사각지대’CCTV
윕○○
여 세( , 2 )
피해자의 최모가 자주 찾아앀 상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부모들의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띜 이마를 섘회 묀고 등을 때,
리는 등 윕서윁 학대
11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1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를 가함12.
- 13 -
범죄일람퍜( )IV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2016. 1.
울주군 E, F아파트동픸110 104
소재어린이집 부엌 앞‘000’
사각지대CCTV
윕■■
여 세( , 3 )
피해자의 최모가 자주 찾아앀 상담하는 것을 못마땅하
게 여겨 피해자에게 부모들의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띜
이마를 섘회 묀고 등을 때리는 등 윕서윁 학대,
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2016. 1.
과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3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2016. 1.
과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4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2016. 1.
과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5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2016. 2.
과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6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2016. 2.
과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윕서윁 학대를 가함6.
- 14 -
범죄일람퍜( )V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2016. 3.
울주군 E, F아파트동픸 소110 104
재어린이집 부엌 앞‘000’CCTV
사각지대
주○○
여 세( , 3 )
피해자가 등원 후 계속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세게 잡
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윕서윁 학
대
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2016. 4.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3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5. 09.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3
윕서윁 학대를 가함.
- 15 -
범죄일람퍜( )V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 울2016. 3.
주군 E,F아파트동픸 소재110 104
어린이집 부엌 앞사각지‘000’CCTV
대
유○○
여 세( , 3 )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설 의 말을 듣지 않자 이를**
고쵘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윕서윁 학대
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2016. 3.
같은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2
윕서윁 학대를 가함.
- 16 -
범죄일람퍜( )VI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 울주군2016. 3.
E, F아파트동픸 소재어린110 104‘000
이집 부엌 앞사각지대’CCTV
굀○○
남 세( , 2 )
피해자의 낮잠을 자다가 다른 아동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울자 다른 아동들이 잠을 깬
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괰 위해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강윜띜 묔닥에 앉히는,
등 윕서윁 학대
2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3.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3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4
일자불상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위앀 동일위앀 동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4
윕서윁 학대를 가함.
- 17 -
범죄일람퍜( )VIII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경 울산 울주군2016. 3. 15. 15:30E, F
아파트동픸 소재어린이110 104‘000
집 유희실 내’
묕○○
남 세( , 2 )
피해자가 다른 아동과 장난최다는 이유띜 벽
으띜 묀고 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Y
후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윕서윁 학대
2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3. 16. 09:28
열매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등원 후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잡아
섘회 흔드는 등 윕서윁 학대
3
경부터경 사이2016. 4. 11. 12:1412:22
위항과 같은 장소 열매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를 갑자괰 열매묘으띜 들고 들어앀 묩
에 피자 묩쵘하는 등 윕서윁 학대
4
경부터경 사이2016. 4. 20. 10:4411:08
위항과 같은 장소 열매묘 내
위앀 동일
보육교사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열매묘으
띜 데리고 들어가게 한 후 중문을 닫고 묩안,
에 피자 묩쵘하는 등 윕서윁 학대
5
월 말 낮시간경 위항과 같은2016. 4,
장소 부엌 앞
위앀 동일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CCTV
사각지대띜 끌고가 뺨을 회 때리는 등 윕서1
윁 학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5
윕서윁 학대를 가함.
- 18 -
범죄일람퍜( )IX
연번범죄 일시 묏 장소피해자학대묩법
1
경 울산 울주군2016. 3. 16. 11:21E, F
아파트동픸 소재어린이110 104‘000
집 줄괰묘 내’
서○○
남 세( , 1 )
피해자가 식사시간임에도 묥을 빨리 뤹지 않
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
괰는 등 윕서윁 학대
2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4. 04. 12:00
줄괰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묥을 윜대띜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억지띜 섟가락으띜 묥을 입에 넣고 피해자,
를 묀었다가 팔을 잡아 당괰고 묜띜 피해자,
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양팔을 잡아 울
리는 등 윕서윁 학대
3
경 위항과 같은 장소2016. 4. 14. 11:30
줄괰묘 내
위앀 동일
피해자가 묥을 윜대띜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억지띜
묥을 뤹이고 벗어나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윕서윁 학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3
윕서윁 학대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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