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9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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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0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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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유치원에서 C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6세 원생인 피해자D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2월 4일경부터 2020년 1월 21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 특히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14분경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벗긴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은 행위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언행을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며 고의로 피해아동을 차별하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C반 담임교사인 피고인A는 2019년 12월 4일경부터 2020년 1월 21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6세 원생인 피해자D를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며 턱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법리를 정리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CCTV 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였는데,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 전후 맥락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유독 피해아동만을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배에 부딪히게 하거나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도 악의적·부정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피해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상당 부분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다수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환경에서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 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로, 법원은 훈육이 다소 거칠거나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악의적 의도가 없고 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음성 없는 CCTV 영상만으로는 교사의 행위 맥락과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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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0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A, ****, 여, 유치원교사 검 사서경원(기소), 박효정, 이희진, 안주원,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8.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에서 C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4:14경 위 **** C반 교실에서, 유치원 원생인 피해자 D(6세)가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벗긴 마스크 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 2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 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와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 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 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 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 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 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 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 - 3 - 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 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CCTV영상 이 저장된 외장하드(증거목록 순번 22번)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부적절 한 행동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의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 들의 각 언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의로 피해아동을 차별하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행위의 전후 맥락 등 CCTV영상을 전체적 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를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② 피해아동이 식사를 하기 싫다고 하거나 제때 식사를 마치지 못할 때, 과제나 수 업을 하기 싫다고 하거나 제때 마치지 못할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등 장시간 고집을 피울 때,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으로 다른 아동이 피고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대응이 항상 최선은 아니었고 다소 거칠게 - 4 -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제검사를 하지 않거나 식판을 치우 도록 하거나 의자를 치우는 등의 행위는 대부분 피해아동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아동들의 식사나 과제가 완료되어 다음 수업을 준비하 던 상황이었던 적이 다수이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훈계 등의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도 상당 부분 확인된다.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아동의 배에 부딪히게 하거나 가방검사를 하면서 밀치거나 1)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물리력 을 행사하였다는 부분도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유독 피해아동만을 골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아동들과 다 르게 대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 또한 피해아동이 또 래보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보 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하여 항상 절제 된 감정과 자상함으로만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③ 수업배제 등 이른바 타임아웃 방법의 훈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시간, 장소 등 위 훈육방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 도하다거나 훈육보다는 특별한 개입과 돌봄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 가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에는 타임아웃 방법의 훈육이 허용될 만한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이 상당 1) 다른 아동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2) 피고인이 가방검사 시간에 피해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는 않았으나(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다른 아동 1명에게도 주 지 않았다), 아동들이 하원하기 위해 교실을 나갈 준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선물을 받지 못한 다른 아동에게 선물을 준 후 피 해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선물을 들고 아동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므로, 피해아동이 하원하기 전에 선물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없다. - 5 -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교류가 시사되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될 당시부터 상당기간 문제행 동을 교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타임아웃을 최초로 실시 한 것은 학기 후반인 12월경이다). 피고인과 같은 단순 보육교사에게 그와 같은 보육 환경에서 타임아웃 방법의 훈육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제대로 지킬 것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영상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행위의 정도가 과도하여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을 저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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