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0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유치원에서 C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6세 원생인 피해자D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2월 4일경부터 2020년 1월 21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 특히 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14분경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벗긴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은 행위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언행을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며 고의로 피해아동을 차별하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 C반 담임교사인 피고인A는 2019년 12월 4일경부터 2020년 1월 21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6세 원생인 피해자D를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며 턱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법리를 정리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CCTV 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였는데,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 전후 맥락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유독 피해아동만을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배에 부딪히게 하거나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도 악의적·부정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피해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상당 부분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다수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환경에서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치원 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로, 법원은 훈육이 다소 거칠거나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악의적 의도가 없고 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음성 없는 CCTV 영상만으로는 교사의 행위 맥락과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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