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4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에서 만 2세 반 담당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21년 3월 19일경부터 2021년 5월 11일경까지 자신이 돌보던 피해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특히 2021년 5월 11일 낮에는 피해아동B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강하게 흔들며 잡아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A가 저지른 학대행위는 총 92회에 이른다.
  •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피고인A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그리고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보육교사라는 신분으로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 피해아동 중 한 명은 장난감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피해아동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비록 초범이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3-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vs 아동·노인 학대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아동 E, F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8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A, 81년생, 여, 무직 검 사유효제(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2020. 2. 3.경 소재지를 ‘****’으로 하여 영유아보육 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서 ‘****’(만2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들 - 2 - 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4경 위 어린이집 ****에서 피해아동 D(여, 2세)이 가지고 놀던 메포머스 장난감(가로 12cm, 세로 8cm)를 가져오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장난감을 계속하여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위 장남감을 강하게 흔들면서 수회 잡 아당겨 빼앗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 린 상처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보호하는 피해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E, F의 부모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 8 - - 9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