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4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에서 만 2세 반 담당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21년 3월 19일경부터 2021년 5월 11일경까지 자신이 돌보던 피해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특히 2021년 5월 11일 낮에는 피해아동B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강하게 흔들며 잡아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A가 저지른 학대행위는 총 92회에 이른다.
-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피고인A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그리고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보육교사라는 신분으로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 피해아동 중 한 명은 장난감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피해아동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비록 초범이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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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양형 인자
-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아동 E, F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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