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3-13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633 아동·노인 학대 사건(2019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2018년 3월부터 5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16회 가했다.
  • 정서적 학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 피해 학생 중 한 명에게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것 같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반복했다.
  •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16회 저질러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교사의 위치에서 반복된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그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나, 오히려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교사의 책임과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임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 **** 【변 호 인】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경 위 ****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 ****에게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술내용 1. 117신고상담내용, **** 작성의 피해녹취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 내지 ****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락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