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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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2016. 5. 26. 14:52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6. 5. 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2016. 5. 26. 14:52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6. 5. 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 피고인: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피해자: 2015. 9. 1.부터 2016. 5. 30.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동 - 일시: 2016. 5. 24. 10:19경 ~ 2016. 5. 26. 14:52경 - 장소: 경북 소재 어린이집 내 - 행위: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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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방지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학대행위
-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함
-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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