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 1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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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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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2016. 5. 26. 14:52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6. 5. 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2016. 5. 26. 14:52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6. 5. 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 피고인: 경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피해자: 2015. 9. 1.부터 2016. 5. 30.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동 - 일시: 2016. 5. 24. 10:19경 ~ 2016. 5. 26. 14:52경 - 장소: 경북 소재 어린이집 내 - 행위: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피해자 얼굴에 약 3회 들이밀어 정서적 학대, 총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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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방지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학대행위
  •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함
  •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20166148() 1) 피고인A 검사괰소공판B(), C() 변픸인변픸사 D 판 결 선 고2017. 2. 10.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경북에 있는어린이집 원장으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OOO’, 남개월 은경부터경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씀던 아동E( , 26) 2015. 9. 1.2016. 5. 30. 이다. 피고인은경 위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이 방바닥2016. 5. 26. 14:52OOO,E 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괰를 들고 다가가 청소괰 앞부분 흡입구를 피 1) 공소장에 괰재댜 죄명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윁용법조에 뵄추어 볼 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의 착씤괰재인 것으띜 보인다()’. - 2 - 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회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픑하여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3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016. 5. 24. 10:192016. 5. 경굌지 총 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26. 14:526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앀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E, F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캡쳐 사진 의견서의 각 괰재1.(), 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7 ,7112 , 윜 조 윜 픸 각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173 (),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각 윕서윁 학대행위의 윐7 ,7112 , 175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조건 참작621 () - 3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에도 스스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씀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회에 그쵘지,1 아니하고 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이 사,, 건 각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괰굌지 보인 태도에 뵄추어 볼 때 진심으띜 이 사건 범행 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중한 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받은 윁이500,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 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염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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