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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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가정과목 교사로서 2019. 5.경 및 2019. 11. 25.경 수업 중 피해 아동(13세)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찢는 방법,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가정과목 교사로서 2019. 5.경 및 2019. 11. 25.경 수업 중 피해 아동(13세)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찢는 방법,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1 2019. 일자불상 11: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2019. 11. 25. 11: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듣도록 비난하고, "얘들아 피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개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 행사
-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
- 책임 인정
-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 구함
-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 조치 이행
- 금전적 배상 의사
- 35년간 성실 재직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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