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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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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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가정과목 교사로서 2019. 5.경 및 2019. 11. 25.경 수업 중 피해 아동(13세)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찢는 방법,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가정과목 교사로서 2019. 5.경 및 2019. 11. 25.경 수업 중 피해 아동(13세)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찢는 방법,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1 2019. 일자불상 11: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어 비틀고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2019. 11. 25. 11:50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듣도록 비난하고, "얘들아 피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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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개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 행사
  •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
↓ 감경 사유6건
  • 책임 인정
  •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 구함
  •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 조치 이행
  • 금전적 배상 의사
  • 35년간 성실 재직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4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협박 2020초기11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가명) 여 63.생, 교사 주거 **** 검 사서경원(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박** 배상 신청인1. ****(가명)[주소: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가명), 모 ****(가명) 2. ****[주소: ****] 판 결 선 고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가정 과목 교사로서, 피해자 ****(가명, 여, 13세)가 소속되어 있는 1학년 5반의 수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1:50경 ****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 내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 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11:50경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야, 너 이해 하나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서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목하여 비난하고, 피해자가 가위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가 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얘들아 피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 부터 잘라주는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얘들아, 내가 피해를 때리기라도 했니? 훌쩍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 - 3 - 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 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 음)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 공개사과 및 전근,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 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 실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 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원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언행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피해 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나름 성실하게 35년간 재직해왔고, - 5 - 범행을 뉘우치면서 향후 특히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과 교육을 부과하고 남은 재직기간 자중하면서 교사로서 소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 당하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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