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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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21. 3. 17.부터 2021. 4. 5.까지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밀치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21. 3. 17.부터 2021. 4. 5.까지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밀치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1 2021. 3. 17.~4. 5. **** ****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몸 밀치기, 볼 잡아 흔들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식사 제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강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2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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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1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죄질 불량
-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
-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명의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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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치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징역형과 취업제한2022-06-16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16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4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1명의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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