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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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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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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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21. 3. 17.부터 2021. 4. 5.까지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밀치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21. 3. 17.부터 2021. 4. 5.까지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밀치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1 2021. 3. 17.~4. 5. **** ****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 지르기, 몸 밀치기, 볼 잡아 흔들기, 마스크·소지품 던지기, 식사 제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강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2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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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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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3-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vs 아동·노인 학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1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죄질 불량
  •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
  •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명의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초범)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A ****,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위 **** ****에서, 피해자 B(****)에게 오라고 - 2 -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를 수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7.경부터 2021. 4.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 3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 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16차 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 지 않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1명의 피해아동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및 장소범죄사실피해자 1 2021. 3. 17. 09:54 ~ 10:08경 **** , **** **** 교실 피해자 C가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 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약 10회 잡아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함 C (****) 2 2021. 3. 17. 15:45경 위 교실 피해자 D이 놀다가 다른 원생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은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 계속 앉아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D (****) 3 2021. 3. 24. 12:06경 위 교실 피해자 B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국 냄비 근처에 다가갔다는 이유로, 다 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마스크를 거칠게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끌고 복도로 나가 다른 원생들보다 늦게 식사하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B (****) 4 2021. 3. 24. 15:39경 위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 앞으로 오 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약 1분간 세워놓았다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5 2021. 3. 25. 11:43경 위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점심 식사 시간에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고 교 실에서 나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 (****) 6 2021. 3. 25. 15:14경 위 교실 피해자 E이 다른 원생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당겼다가 그 옆에 있던 가방과 옷을 꺼내 피해자 앞쪽 바닥 에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7 2021. 3. 30. 10:57경 위 교실 피해자 B가 다른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 로 오게 하여 마스크를 벗기고,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피 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줍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마스크를 다시 바닥에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B (****) 8 2021. 3. 30. 11:51경 위 교실 피해자 D이 점심 식사 시간에 옆에 앉은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실 내 개수대 옆으로 옮기고, 피 해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곳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식사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D (****) 9 2021. 3. 31. 14:41경 위 교실 피해자 B가 간식으로 나온 요구르트를 바닥에 흘리자,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구석에 있는 책상 의자에 거칠게 앉힌 다음, 벽 쪽 으로 의자를 밀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약 5분간 두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B (****) 10 2021. 3. 31. 15:04경 위 교실 교실 내 개수대 앞에서 피해자 F가 빈 요구르트병에 물을 담아 장난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요구르트병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마스크 줄이 끊어지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F (****) - 5 - 11 2021. 4. 1. 15:14경 위 교실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원생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그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여 간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약 5 ~ 6회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 (****) 12 2021. 4. 2. 10:39 ~ 10:56경 위 교실 피해자 E이 부주의로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로봇 장난감을 넘어뜨리자, 다 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빼앗아 던 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약 15분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 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당겨온 후 피해자의 볼을 약 2회 잡아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13 2021. 4. 2. 11:10경 위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3회 밀치고, 피 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 있는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아 있게 하였다가,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밀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14 2021. 4. 2. 15:00경 위 교실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양 팔로 피해자 E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이 접히도록 피고인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 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15 2021. 4. 2. 16:30경 위 교실 피해자 B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 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어깨를 흔들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 B (****) 16 2021. 4. 5. 15:26경 위 교실 피해자 E이 실수로 컵에 들어있던 물을 테이블에 엎지르자,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물이 묻어있는 책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털어내어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함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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