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5노217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7일 오후 1시 50분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3세 피해아동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발목을 두 손으로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까지 약 3m를 끌고 들어간 뒤,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 당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왔던 한 학부모가 큰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불이 꺼진 깜깜한 방 안에서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50분경부터 오후 2시 10분경까지 원장인 피고인 B는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어린이집을 비웠고,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성 증세와 우울증 의증을 보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고, "엄마 잘못했어요, 무서워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약 3m를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나온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장인 피고인 B는 외출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뒤,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실제로 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럴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행위로 아이의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목격자인 학부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목격 당시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진단서 등을 통해 아이가 이 사건 이후 퇴행성 증세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로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장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외출 중 보육교사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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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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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 죄질 불량
- 피해아동 부모와 미합의
- 피해아동 및 부모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일부 회복 가능
- 피고인 B의 외출 경위(친오빠 사망) 및 외출시간 짧음
- 다른 원아 보호자들의 선처 탄원
-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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