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9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②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어린이집의 7세반 담임교사, 피고인 B는 같은 어린이집 6세반 담임교사, 피고인 C는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5년 3월 19일 오전, 피고인 A는 교실에서 교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 들어 올리듯 끌어당긴 뒤 바닥에 내던져 넘어지게 했다.
-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 A는 원아가 장난감 청진기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장난감을 들어 원아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는 원아가 친구에게 가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가자'며 더 어린 원아들이 있는 다른 반으로 데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저항하는 원아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다.
- 2014년 10월 31일, 피고인 B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끌어당겨 앉힌 뒤 턱을 쥐어흔들듯 잡고 허벅지를 때렸다. 이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사물함 쪽으로 데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반복해서 폭행했다.
- 2015년 3월 17일과 23일에도 피고인 B는 원아가 그린 그림을 다른 반 동생들 앞에서 찢어 던지며 망신을 주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거나 식판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담임교사 두 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원아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른 반으로 데려가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원장은 직원들의 이런 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교사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임교사로서 원아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발로 차고, 팔을 잡아 끌고, 바닥에 내던지고, 손바닥과 식판으로 때리는 행위는 모두 원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반으로 데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거나, 그림을 찢어 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원아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했다.
- 원장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교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재범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원아를 때리거나 끌어당기고 망신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 지도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원장도 직원의 학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별도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육기관 종사자 전체의 관리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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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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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초범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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