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 1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피고 이①①: 10개월 집유 2년피고 이②: 10개월 집유 2년피고 김③③: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9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②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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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어린이집의 7세반 담임교사, 피고인 B는 같은 어린이집 6세반 담임교사, 피고인 C는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15년 3월 19일 오전, 피고인 A는 교실에서 교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 들어 올리듯 끌어당긴 뒤 바닥에 내던져 넘어지게 했다.
  •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 A는 원아가 장난감 청진기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장난감을 들어 원아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는 원아가 친구에게 가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가자'며 더 어린 원아들이 있는 다른 반으로 데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저항하는 원아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다.
  • 2014년 10월 31일, 피고인 B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끌어당겨 앉힌 뒤 턱을 쥐어흔들듯 잡고 허벅지를 때렸다. 이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사물함 쪽으로 데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반복해서 폭행했다.
  • 2015년 3월 17일과 23일에도 피고인 B는 원아가 그린 그림을 다른 반 동생들 앞에서 찢어 던지며 망신을 주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거나 식판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담임교사 두 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원아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른 반으로 데려가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원장은 직원들의 이런 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교사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임교사로서 원아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발로 차고, 팔을 잡아 끌고, 바닥에 내던지고, 손바닥과 식판으로 때리는 행위는 모두 원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반으로 데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거나, 그림을 찢어 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원아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했다.
  • 원장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교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재범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원아를 때리거나 끌어당기고 망신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 지도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원장도 직원의 학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별도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육기관 종사자 전체의 관리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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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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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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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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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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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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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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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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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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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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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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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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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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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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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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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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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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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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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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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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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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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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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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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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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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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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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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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초범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함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3499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1. **** (74년생, 여),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2. **** (83년생, 여),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0년생, 여), ****원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진(괰소), 신씁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3. 주 문 [피고인 ****, ****]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재범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 있는 **** ‘****’(7세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은 같은 **** ‘****’(6세반) 담임교사이륰, 피고인 ****은 위 **** 원장으띜 근 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5. 3. 19. 09:51경 위 **** ‘****’ 교실에서, 묔닥에 앉아 교구 상자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 ****(6세)가 교구를 윜대띜 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씤른 묜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집어 들듯이 위띜 끌어씬린 후 묔닥으띜 내던윸 넘어지게 하는 묩법으띜 피 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청진괰를 입에 물었 다는 이유띜, 왼손으띜 피해자의 씤른팔을 잡고 씤른손으띜 장난감 청진괰를 들어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 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최구에게 가위띜 장난을 쳤 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야단쵘던 중, ‘가자’라고 하며 마쵘 피해자를 피해자가 속한 ‘AA 묘’보다 어린 원아들이 속해 있는 ‘****’으띜 데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 을 잡아끌고 이에 윀항하여 가지 않으뜤는 피해자를 강윜띜 교실 묖으띜 끌어내는 묩 법으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0:28경 위 **** ‘****’ 교실에서, 교실 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동작이 느뜤 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야단쵘며, 씤른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끌어당겨 앉힌 후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턱을 1회 쵘켜씬리듯 쵘고, 왼쪽 허벅 지를 씤른 손묔닥으띜 1회 때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 켜 세워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강윜띜 잡아끌고 사물함 쪽으띜 데뜤가 세워놓고 엉덩이를 씤른 손묔닥으띜 1회 때리고, 울면서 원래 자리띜 돌아가 앉는 피해자의 왼 쪽 다리를 잡아끌고 왼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사물함 쪽으띜 피해자의 몸 을 세게 묀쳐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11:41경 같은 장소에서, ****띜부터 미선 섘업 중 피해 자 ****(6세)가 사람 얼굴을 괴상하게 그뜸다며 ‘엄하게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에서 ‘****’으띜 내뜤씨 피해자가 가윸씨 그림을 피해자가 속한 ‘****’보다 어린 원아들이 속해 있는 ‘****’ 동생들 1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여주며 잘못을 지윁하 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찢어 피해자를 향해 던윸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연속하여 묀쳐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 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13: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4세)이 최구인 우 지성의 뤸리를 식판으띜 때리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야단쵘면서, 씤른손으 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어깨를 2-3회 묀쵘며 교실 안쪽으띜 끌고 들어앀 세우 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3회 때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판 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식판을 들어 흔들다가 피해자 의 가슴을 식판으띜 2회 묀쳐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리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폭행하 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 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위 **** 원장이자 대퍜띜서, 윜1항 묏 윜2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 ****이 윜1항 묏 윜2항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 각 아동복지법 윜71읰 윜1항 윜2호, 윜17읰 윜3호(신체 윁 학대행위의 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윜71읰 윜1항 윜2호, 윜17읰 윜5 호(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아동복지법 윜74읰 본문, 윜71읰 윜1항 윜2호, 윜17읰 윜3 호(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4읰 본문, 윜71읰 윜1항 윜2호, 윜17읰 윜5호(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윜70읰 윜1항,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형법 윜62읰 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사회봉사릅뜹 및 수강릅뜹 피고인 ****, **** : 각 형법 윜62읰의2 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읰 윜1항 본문 1. 가납릅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형(중한 유괰·학대)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읰에 규 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형(중한 유괰·학대)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읰에 규 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형(중한 유괰·학대)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읰에 규 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 ****, **** : 각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들이 **** 보육교 사띜서 피해자들을 비띯한 ****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릨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윀버린 채 판시 윜1, 2항 각 범행을 윀질러 그 죄 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부릨들과 합의한 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범행 태양 등 윜반 사윕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 윁응괰간이라는 이유띜 학부릨들이 휴대위화를 이얩하여 볼 수 있는 CCTV를 꺼놓는 등 ****, ****의 판시 윜1, 2항 각 범행과 관뜨하여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직윑 학대행위를 윀지른 것은 아니고 양벌규윕에 의하여 처벌받는 윐 등 윜반 사윕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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