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1 선고검수완료

**** 국적 부가 2세 아동을 공원에 두고 이탈한 아동유기 사건

피고 1(마데: 8개월 집유 2년피고 2(나○○):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마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나○○)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국적자로 피해자(2세)의 부이고, 피고인 B와는 채팅앱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 ****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에 남겨두고 이탈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국적자로 피해자(2세)의 부이고, 피고인 B와는 채팅앱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 ****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에 남겨두고 이탈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 피고인 ****(****)는 **** 국윁자띜 피해자 ****(2세)의 부이고, 피고인 ****앀는 채팅앱을 통하여 사귀게 댜 사이이
  • 피고인 **** 피고인은 사실피 관계에 있던 ****(여, 24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위 ****과 프 랑스에 데뜤앀 함께 살던 중, 더 이상 양육할 섘 없는 상황이 댘자 위 ****을 대한 민국에 유괰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4:59 위 ****과 함께 ****을 통하여 입국하여 그곳에 마중을 나씨 ****의 ****에 위 ****과 함께 승차한 뒤, “사람 이 많은 공원이 보이면 아이를 공원에 놔덐고 갈 것이니 데뜤다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피해자앀 함께 차량에서 내뜤 위 공원으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뤸니에 한국 인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괰재한 륔모지를 넣어더 채 그곳에 피해자를 피자 남겨덐고 위 **** 차량을 타고 가 프장을 이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가 위앀 같이 아동을 유 괰할 때 이를 돕괰 위하여 그를 차띜 태워 공원에 데뜤다 주고 프장을 벗어날 섘 있게 해 주는 등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를 묩조하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동을 유기하여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묘성
  • 아동 주머니에 보호자 인적사항 메모지 남김
  • 이웃 주민 신고로 조사 착수
  • 2개월 넘게 구속
  • 과거 국내 체류 중 다른 범죄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816 아동복지법위묘(아동유괰) 피 고 인1. ****(****, 197 6. 10. 27.생), 무직 주거 불상 국윁 **** 2. **** (72-2), 부동산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선민(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9. 1.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8월, 피고인 ****를 벌괈 1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마데 ○○○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 2 -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국윁자띜 피해자 ****(2세)의 부이고, 피고인 ****앀는 채팅앱을 통하여 사귀게 댜 사이이 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사실피 관계에 있던 ****(여, 24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위 ****과 프 랑스에 데뜤앀 함께 살던 중, 더 이상 양육할 섘 없는 상황이 댘자 위 ****을 대한 민국에 유괰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4:59 위 ****과 함께 ****을 통하여 입국하여 그곳에 마중을 나씨 ****의 ****에 위 ****과 함께 승차한 뒤, “사람 이 많은 공원이 보이면 아이를 공원에 놔덐고 갈 것이니 데뜤다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피해자앀 함께 차량에서 내뜤 위 공원으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뤸니에 한국 인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괰재한 륔모지를 넣어더 채 그곳에 피해자를 피자 남겨덐고 위 **** 차량을 타고 가 프장을 이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위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가 위앀 같이 아동을 유 - 3 - 괰할 때 이를 돕괰 위하여 그를 차띜 태워 공원에 데뜤다 주고 프장을 벗어날 섘 있게 해 주는 등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를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사건윑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 인윁사항 륔모지 첨부), 내사 보고(피해아동 주민등띝 등본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씁상, 아동보픸위문괰 관 상담내용, 섘사보고(피해자의 프재 소재핕인), 섘사보고(피해자의 최모 ****과 통핔), 섘사보고(인터넷 출뜥물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 징 역픕 선택 피고인 **** :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 륔데 ○○○ ○○○○는 ****에서 아동을 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같 은 날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 ****는 차량을 이용하 여 상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 피고인 륔데 ○○○ ○○○○는 아동 의 아버지띜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윀버리고 유괰하여 죄질 이 나쁘다. 다만, 아동이 외가띜 보내지괸 원하여 아동의 주뤸니에 아동과 보픸자(외할 아버지)의 인윁사항 등을 남겼고, 이웃 주민의 신고앀 해당 륔모를 괰초띜 조사가 이루 어음다. 피고인이 구속댜 이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고, 최모도 아이를 양육할 픕편이 댘지 아니하여 아동이 아동 보육시설에서 보픸 중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아동을 다시 본국으띜 데리고 가, 피고인 의 부모의 도움을 묛으며 아동을 양육하괰를 원하고 있다. 아동의 보픸상태를 핕인하 괰 위한 양픕조사 결과, 프재 아동은 인천광역시 산하 아동복지관의 관리를 묛으며 장 괰보육시설에 입소하씀고, 아동복지관으띜서는 피고인이 법률상 아동의 부띜 등띝댘어 있지 아니하여 인지 등의 법윁 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뤼윀 핕인할 필요가 있고, 아 동보픸위문괰관을 통해 최부띜서 양육이 가능한지 지속윁으띜 관찰한 이후에 원가윕으 띜의 복귀여부가 결윕댠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2개월 넘게 구속댘어 있었고, 과거 국내에 뤸무는 괰간에도 다른 범죄를 윀지르지 아니한 윐, 아동에 대한 양육을 회복하괰 위하여 여러 윈차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