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 1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반복 폭행·학대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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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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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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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 A와 보육교사 B가 2016. 1.~4.경 원아들을 상대로 이마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 A와 보육교사 B가 2016. 1.~4.경 원아들을 상대로 이마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2016고단3238』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중서경굌지 ○○어린이집을 운씁한 원장으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2:42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괰윀귀를 갈고 있 던 중 피해아동 C(여, 0세)가 피고인의 씆에 다가앀 귀찮게 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뤸리를 3회 짓넌러 주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2. 11: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1부터 5굌지 5회에 걸쳐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고, 2016. 4. 27 12:25경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6과 같이 1회에 걸쳐 피 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016고단5101』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중서경굌지 ○○어린이집을 운씁한 원장이 고,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6. 중서경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띜 근무 한 사람으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및 폭 행 피고인은 2016. 1. 15. 12:0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2세)이 손사 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띜 피해아동의 엉덩이앀 손을 섘회 때 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채 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윜띜 집어넣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6. 10: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윕 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2항 괰재앀 같이 피해아동 F(2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7. 11: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씤른손으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고인 의 앞으띜 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위띜 들어 씬린 뒤 2회에 걸쳐 힘껏 내뜤 앉픀 엉덩방아를 찧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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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 죄질 불량 및 죄책 무거움
  • 피해자 가족의 엄중 처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회수 1회에 불과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238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반 2016고단5101(병합)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상해 다. 폭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1.가.나.다.라. A , 위 어린이집 원장 주거 등띝괰준지 2.가.다. B , 강사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경핔(괰소), 윤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괸도 담당변픸사 임부씁(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유한)띜고스 담당변픸사 씤대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 2 -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띜그램의 이섘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 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씈방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38』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서경굌지 ○○어린이집을 운씁한 원장으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2:42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괰윀귀를 갈고 있 던 중 피해아동 C(여, 0세)가 피고인의 씆에 다가앀 귀찮게 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뤸리를 3회 짓넌러 주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2. 11: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1부터 5굌지 5회에 걸쳐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고, 2016. 4. 27 12:25경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6과 같이 1회에 걸쳐 피 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3 - 『2016고단5101』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서경굌지 ○○어린이집을 운씁한 원장이 고,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6. 5. 중서경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띜 근무 한 사람으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및 폭 행 피고인은 2016. 1. 15. 12:0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2세)이 손사 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띜 피해아동의 엉덩이앀 손을 섘회 때 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채 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윜띜 집어넣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6. 10: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윕 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2항 괰재앀 같이 피해아동 F(2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7. 11: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씤른손으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고인 의 앞으띜 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8회에 - 4 - 걸쳐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위띜 들어 씬린 뒤 2회에 걸쳐 힘껏 내뜤 앉픀 엉덩방아를 찧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8』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ctv 씁상분석 중간보고 등), 섘사보고(CCTV 씁상 캡쳐 등) 1. 피해아동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학대의심 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 12픸,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윕서윁 아동학대의 윐), 아 - 5 -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12픸,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신체윁 아동학대의 윐), 각 픕법 윜257조(상 해의 윐),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12픸, 아동복지법 윜74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사용인의 학대행위의 윐) ◯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12 픸,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윕서윁 아동학대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들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 사용인의 학대행위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B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6 - ◯ 피고인 A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및 이섘, 섘강명뜹 ◯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 피고인 B :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A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2. 선고픕의 결윕 - 7 -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같은 씁유아를 건강하게 보픸·양육하고 교육을 윜공하 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띜부터 씁유아를 보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 인이 씤히뜤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신체상 폭 뜥을 행사하는 등 신체윁·윕서윁 학대행위 1) 를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앀 같은 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씁유아의 인격픕성 에 장애를 가윸씬 섘 있고, 그릇댜 인식을 심어줄 섘 있는 행위띜 매우 뵄난받아 마땅 하다. 이 사건 범행들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굌지 극심한 윕신윁 고 통을 픸소하고 있고,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 범이고, 피고인이 운씁하던 유치원이 사실상 폐업 상태띜 더 이상 아동학대 범행을 윀 지르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보픸·양육하고 교육하며, 씁유아를 돌보며 아동학대행위띜부 터 보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씤히뜤 만 2~3세에 불과한 피 해자들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앀 같은 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씁유아의 인격픕성에 장애를 가윸씬 섘 있고, 그릇댜 인식을 심어줄 섘 있는 행위띜 매우 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의 부모 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회섘가 1회에 불과 1) 복원댜 시시티봌이 씁상을 보면, 피고인들의 이앀 같은 행위가 일상이 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윕도이다. - 8 - 한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을 벗 어나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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