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아들에게도 폭행을 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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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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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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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이 또래 아동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놀이터에서 ****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켰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들이 또래 아동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놀이터에서 ****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켰다.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아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킴. - 일시: 2020. 7. 16. 17:10경 - 장소: OO지역 놀이터 -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아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킴 - 결과: ****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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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7세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신체적 학대
↓ 감경 사유2건
-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2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 남, 자영업
주거 ****
검 사서경원(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면서 귀가한 아들인 임
○○(****)으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중 동갑인 ****이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
자 직접 ****을 만나기 위하여 놀이터로 갔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 '****'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남, ****)
를 발견하여 놀이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 왜 피
고인의 아들을 때렸는지 묻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
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영상녹화)
1.피해아동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3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아동을 보호하여야하는 어른이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때렸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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