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고단9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 +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외 1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 운동장 일부의 주차장 변경, 교실 CCTV 설치, 자녀가 겪었다고 본 사건과 학교폭력 절차 등이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피고인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반복해서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 고성과 욕설을 하고, 담당자에게 형사고발이나 감사·징계를 요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통화가 모두 274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딸이 유치원생에게 엉덩이를 찔리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유치원 입구에서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교직원들과 대치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교육지원기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원과 행인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생략되어 있어 세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복적인 전화와 고성·욕설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원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전화 방식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범죄인지, 정당한 민원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여러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섞거나 큰 소리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형사고발·감사·징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위협이 없던 통화에서도 윽박지르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교직원들은 민원인의 전화를 임의로 피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불안 증상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하거나 법정에서 대면 증언을 어려워했습니다.
학교에 의견을 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교직원의 인격을 침해하고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면 허용되는 민원 활동을 넘어섭니다. 일부 민원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졌더라도, 반복된 통화의 표현과 방식은 통상적인 민원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횟수가 적은 직원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여러 직원이 함께 쓰는 기관 전화번호로 연락했고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전후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각 직원에게 한 통화만 따로 떼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원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고성·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으로 담당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업무를 방해하면 정당한 민원 방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아동학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이 요약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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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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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실형 1회 포함 5회 형사처벌 전력
상습적 악성민원으로 교직원 정신적 고통·업무 차질
법정에서 피해 교직원에게 고성 지르는 불량한 태도
반성하지 않음
피해 교직원 엄벌 탄원
공권력 경시
↓ 감경 사유2건
아동학대 부분 범행 인정
일부 민원에 나름대로 이유 있음
- 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홍준기(기소), 이준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용희(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A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에 AA초등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
녀 B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AA초등학교로부터 ‘통학버스 운영 규정상 병설유치
원생은 거리와 상관없이 통학버스를 탈 수 있으나, AA초등학교 학생은 1.5km 이상 떨
어진 원거리 거주 초등학생만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규정을 수
정하여 통학버스 유휴좌석을 활용해 초등학생도 태워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2024. 2. ~ 2024. 8.), ② AA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스쿨링’ 사업에 따라 학교운동장
부지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자 ‘아스콘 유해가스로 인하
여 아이들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 ‘운동장 크기를 줄이면 안된다’, ‘소방 등 안전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기 위해(2024. 4.~ 2024. 7.), ③ AA초등학교 학교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2023. 9. ~ 2024. 6.), ④ AA초등학교 병
설유치원에 다니던 피고인의 딸 C이 불상의 남자아이로부터 똥침을 당하였다며 성사
안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또는 위 민원사건이 성사안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결처리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2024. 5. 22. ~ 2024. 9.), ⑤ AA초등학교에 다니던 피고인의
아들 B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 접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등 절차 진행에 대해 항의
하기 위해(2024. 5. ~ 2025. 3.), ⑥ 2024. 10. 19. 위 B이 담임교사인 D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기 위해(2024. 10. 19. ~ 2024. 12.), 충북 ****에 있는
AA초등학교의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 충북 ****에 있는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
육과, 교육장실, 학교지원센터, 충북 ****에 있는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에 수
백차례 전화하였다.
- 3 -
피고인은 2024. 3. 25. 14: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에 전화하여 행정과장 E에게 ‘팀장이~~! 성질을 내 나한테? 본인도 직원 관리
못 한 거에 책임을 져야지 지금. 팀장님한테 얘기했잖아. 어제도 팀장이~~! / 모르고
자식이고가 뭐야? 내가 니 친구냐? 자식이고가 어디서, 내가 니 자식이여? 자식이고가
뭐여 너 지금! 왜몰라! 늬들이 결론 냈다며! / 아니 당신 직원이 얘기하잖아! 다 끝났다
고! / 이양반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귀 못알아듣네 / 아니 그래서 유효한데 니들이 안
한다매! / 뭘 안해! 니들이, 니들이 안한다고 했어, 못하는게 아니라 니들은 / 니들이
그럼 알아봤냐고! 그 개선 방향을! / 니들이 뭐 하는 게 있어!’라며 고성을 치며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25.경부터 202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충북도교육청 행정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옥천교육지원청 행정
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 AA초등학교 교무실, AA초등학교 행정실, AA초등학교
유치원,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각 근무하는 근무자들(각 이름 생략)과 통화하
며
1)
총 2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직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5. 27. 12:20경 충북 ****에 있는 A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구에
서, 위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남자 원생으로부터 손으로 엉덩이를 찔리는 성추
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문을 따달라’고 고성을 질러 AA초등학교 교감 등(각 이름
1) (근무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편의상 각주 생략)
- 4 -
생략)과 대치하며 ‘내 애가 똥침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왜 분리조치를 하지 않느
냐. 유치원 주위를 돌아보니 분리조치가 안되어 있다. 선생 자격도 없다’, ‘분리조치가
안되니 내 자녀를 하원시키겠다. 아이를 하원시키려고 하는데 왜 유치원 문을 열어주
지 않냐’,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
을 피워, 위 교감 등 공무수행 중인 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생략)
4. 모욕
피고인은 2024. 11. 25.경 충복 **** ****에 있는 옥천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2층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2세), 같은 피해자
G(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위 2층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교육
지원청 소속 직원 H과 지나가는 행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
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5 -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
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
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6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객관적인 행위사실은 인정하나, 자녀 교육 및 학교 행정에 대한 민원 제기 과정
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일부 욕설이나 고함은 민원에 대한 부당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화 통화를 한 직원들은 다소간 짜증이나 귀찮음 등을 느꼈
을지언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은 아니다.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I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
나. 판시 제1항 각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
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각 행위는 각 피해 교직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섞어
가면서 직무유기 등의 사유를 들어 형사고발을 하거나 감사청구 내지 징계를 요구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 내용 자체로는 통화 상대방에 대
한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억양을 보였다. 피해 교직원들은 민원인에 대한 전화연결을 임의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상대하면서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거나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도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증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학부모로서 학교의 교육 방침이나 교육 과정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설령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 내지
- 8 -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 대화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 교직원들
이 통상적인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피해 교직원들이 민원인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
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태가 피해 교직원들 각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 교직원의 경우 통화횟수가 2~3회에 불과하여
반복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교직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담당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 교직원들과 통화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각 담당기관별로 피해 교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이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피고인의 전후 행적을 공유하면서 다른 직원이 대응하는 통화
까지 포함하여 일련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행위를 겪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직접 통화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반복의 사전적 의미를 충족시키는 피해 교직원
인 이상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본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 판시 제1항 중 피해자 I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 존부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
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9 -
피해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단 저는 학부모님으로서 충분히 그 의견
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을 원한다거나 논할 의미도 없는 일이고요. 단
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
셔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
인 I에 대한 증신신문 녹취서 제6쪽),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I가 처벌을 희망
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에도 통학버스 운영, CCTV 설치, 주차장 공사 등에 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직원들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② 피고인
이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발언
내용도 ‘선생 자격도 없다’,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등 험악하였던 점, ③
이 부분 범행 당시 교직원들은 겁에 질려 문을 닫은 채 피고인과 대치하였는데, 아이
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자녀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분리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
이 일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3. 모욕죄(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있으나 경찰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답답함 등을 이유로 허공에 대고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한 점, ② 그 이
후 걸어가는 피해자들 뒤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경찰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약 24.8m의 거리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바로 들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그 자체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단순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것으로써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11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 >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제1유형] 공포
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학대 부분 양형이유 생략). 피고인은 교직원들이 전화통화를 임의로 끊는 등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함으로
써 피해 교직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관련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교직원들에
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도 민원제기를
계속하였고, 목적이 정당한 것이었다면서 그 수단 및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뉘우
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 교직원들이 재범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
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등 공권
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바,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가
볍게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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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학대 부분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 사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강창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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