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생후 2개월 아동에게 상습 상해, 친모는 방임·학대 방조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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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20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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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생후 2개월인 피해자(친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2016. 3.경부터 4.경까지 리모컨·손으로 얼굴·어깨·팔다리·머리를 반복 가격·압박하여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 피고인 B(친모)는 A의 학대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임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생후 2개월인 피해자(친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2016. 3.경부터 4.경까지 리모컨·손으로 얼굴·어깨·팔다리·머리를 반복 가격·압박하여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 피고인 B(친모)는 A의 학대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임함.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016. 2. 출생)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생후 2개월인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 해를 가하고, 2016. 4. 27.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 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 고, 2016.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6. 4.경 수 회 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 였다.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6. 4. 20. 03: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를 안고 있 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 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 서, 남편인 A이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 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4. 27.경 A이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A이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 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A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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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범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이종 누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자책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202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 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 고 인1.가. A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2.나.다. C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검 사권영주(기소), 최유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7. 2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2 -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016. 2. 7. 출생)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생후 2개월인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 해를 가하고, 2016. 4. 27.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 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 고, 2016.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 3 -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6. 4.경 수 회 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 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6. 4. 20. 03: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를 안고 있 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 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 서, 남편인 A이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 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4. 27.경 A이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3. 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A이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 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A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 - 4 -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진료진단서 첨부) 및 C에 대한 진단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촉구 의뢰서 1. 응급경과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A) 1. 피해아동 사진 1. 주거지 사진 - 5 - 1. 인체도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6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 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아동은 CT영상 결과 오른쪽 팔이 분쇄 골절 되어 있고 양쪽 다리 모두 분 쇄 골절된 상태이며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고(뇌 안에 오래된 혈종이 오른쪽이 심하게 고여 있다) 전두엽 뼈가 모두 부러져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해진 충격 에 의한 상해를 입었고 골절이 이미 만성화되어 뼈가 굳어 있는 상태인바,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태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돌보는 데에 서툴 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피고인이 실 - 7 - 형을 받게 될 것만 우려하고 있다. ○ 피고인은 말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 행사에 저항할 수 없는 생 후 2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 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아동학대범죄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 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 이 상당한 범죄이다. ○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 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로부터 짐작되는 피고인의 양육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 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이 사건 범죄에 대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선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 8 - 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임하고 방조하여 피해아 동의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A 의 폭력 행사로 고통 받았고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수감될 경우 피고인의 다른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 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9 -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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