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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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3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2017. 5. 22.까지 교실에서 피해아동 3명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목을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2017. 5. 22.까지 교실에서 피해아동 3명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목을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1 피해아동1(F, 2세)에 대한 범행: 2017. 4. 11. 11:41경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11:45경 엉덩이를 2회 때리고, 11:50경 손가락으로 입 부위를 1회 튕겨 울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2 피해아동1(F, 2세)에 대한 범행: 2017. 5. 17. 11:56경 음식을 먹이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1회 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3 피해아동2(G, 1세)에 대한 범행: 2017. 5. 19. 11:45경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입을 벌려 먹이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튕기는 등 약 12분간 강제로 음식을 계속 먹여 정서적 학대. 4 피해아동3(H, 3세)에 대한 범행: 2017. 5. 22. 12:09경 야채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등을 2회 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 유아에 대한 유형력 행사
-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 묘성하는 태도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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