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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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3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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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2017. 5. 22.까지 교실에서 피해아동 3명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목을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2017. 5. 22.까지 교실에서 피해아동 3명에게 손바닥으로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목을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1 피해아동1(F, 2세)에 대한 범행: 2017. 4. 11. 11:41경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11:45경 엉덩이를 2회 때리고, 11:50경 손가락으로 입 부위를 1회 튕겨 울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2 피해아동1(F, 2세)에 대한 범행: 2017. 5. 17. 11:56경 음식을 먹이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1회 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3 피해아동2(G, 1세)에 대한 범행: 2017. 5. 19. 11:45경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볼을 눌러 입을 벌려 먹이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튕기는 등 약 12분간 강제로 음식을 계속 먹여 정서적 학대. 4 피해아동3(H, 3세)에 대한 범행: 2017. 5. 22. 12:09경 야채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등을 2회 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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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 유아에 대한 유형력 행사
  •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 감경 사유2건
  •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 묘성하는 태도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20173539(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A 여생73.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사선()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1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부터 ****2017. 3. 1.D 촵에 있는, ****을 운씁하고 있는 원장 으띜서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아동1.F 세 에 대한 범행(2 ) - 2 - 가 피고인은경 위.2017. 4. 11. 11:41E 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묥을 뤹지 않Z 고 묔닥에 드러넕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묔닥으띜 엉덩이를 회 때리고 같은 날2, 경 피해아동이 묔닥에 엎드뜤 있자 엉덩이를 회 때리고 같은 날경 피해11:452,11:50 아동이 묥을 뤹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자 씤른손 손가락으띜 피해아동의 입 부위를 회 튕겨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도 달래주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1 주는 신체윁 학대 묏 윕신건강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묥을 뤹이던.2017. 5. 17. 11:56 중 피해아동이 묥을 삼키지 않고 뭉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자 왼손 손묔닥으띜 뒤통섘 를 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윁 학대 묏 윕신건강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1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해아동2.G 세 에 대한 범행(1 ) 피고인은경 위2017.5. 19. 11:45E 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묥을 잘 뤹지 않고Y 거부하자 피해아동의 목을 왼팔띜 껴안아 뒤띜 넕힌 후 묥을 뤹이고 계속하여 손가락, 으띜 볼을 넌러 입을 벌뜤서 뤹이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피해아동의 입선을, 턭 쵘는 등 약분 동안 강윜띜 묥을 계속 뤹여 피해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12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해아동3.H 세 에 대한 범행(3 ) 피고인은경 위2017. 5. 22. 12:09E 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야채를 뤹지 않고X 뭉어낸다는 이유띜 왼쪽 손묔닥으띜 피해아동의 등을 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2 는 신체윁 학대 묏 윕신건강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7 ,7112 , 조 윜픸 벌괈픕 선택173, 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묥을 뤹지 않고 거부한다는 이유띜 피해 아동의 목, 을 껴안아 뒤띜 넕힌 후 양 볼을 넌러 음식을 뤹이고 이에 고개를 돌리며 재차 거부, 하자 손가락으띜 피해 아동의 입선을 때뜤 울게 하는 등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는묔, 피고인은 강윜띜라도 음식을 뤹어야한다는 앜곡댜 생각에서 신체윁 윕신윁으띜 미섙한· 씁유아에게 유픕뜥굌지 행사하씀고 그띜 인한 피해 아동 묏 부모의 윕신윁 충격 묏, 고통이 가볍다고 볼 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댜 생각 묏 행동은 보육담당자띜서. 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씁유아의 조핔띜운 신체 묏 인격 묜달을 위해 용인댠 섘 없다 할 것이고 유사 사건의 씈묩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 4 - 고 초범인 윐 묏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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