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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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남 12세, 여 10세)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로 2018. 8.경부터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2019. 9.경부터 2020. 2. 2.까지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수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남 12세, 여 10세)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로 2018. 8.경부터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2019. 9.경부터 2020. 2. 2.까지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수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1 2019. 9.경~10.경: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함. 2 2019. 중순경: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뺨이 긁히고 멍이 들게 함. 3 2020. 1. 31. 15:30경: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림. 4 2020. 2. 2. 10:00경: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지고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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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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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있음에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죄책 무거움
-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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