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7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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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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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남 12세, 여 10세)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로 2018. 8.경부터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2019. 9.경부터 2020. 2. 2.까지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수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남 12세, 여 10세)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로 2018. 8.경부터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2019. 9.경부터 2020. 2. 2.까지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수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1 2019. 9.경~10.경: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함. 2 2019. 중순경: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뺨이 긁히고 멍이 들게 함. 3 2020. 1. 31. 15:30경: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림. 4 2020. 2. 2. 10:00경: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지고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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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있음에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죄책 무거움
  •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
↓ 감경 사유2건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83****-2******),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순(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12세)과 피해자 ****(여, 10세)의 친부인 ****과 사 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 - 2 - 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 주거지에서 피 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과 피 해자 ****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의 뺨 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 고, 피해자 ****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의 귀를 잡아당 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말대 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 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 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 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인 ****의 의사에 따라 거 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수년전 이혼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친부 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 리하여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데려다 준 사람은 ****의 사촌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 4 -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 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 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2020. 2. 4.부터 피 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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