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출생신고 없이 3세 아동을 유기·방임하고 한의원에서 휴대폰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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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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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3세)의 친모로서 2012. 1. 12.경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의료·보육·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여, 3세)의 친모로서 2012. 1. 12.경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의료·보육·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출생신고 없이 3세 아동을 유기·방임하고 한의원에서 휴대폰을 절취. 1 2015고단6538 (아동방임): 2012. 1. 12.경 피해자(여, 3세)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보육·양육·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 2 2016고단2510 (절도):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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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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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기본적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
  •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 감경 사유3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부모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6538 아동복지법위묘(아동유괰·묩임) 2016고단2510(병합) 윈도 피 고 인묕○○ (85-2), 무직 주거 인천 연섘구 함묕띜67번괸 등띝괰준지 삼척시 미띜면 검 사굀지픜, 묕채원(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38]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3세)의 최모띜서 피해자를 보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 - 2 - 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를 출산하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 지 않고 그 무뜵부터 2014. 9.경굌지 인천 연섘구 함묕띜에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유괰 한 채 가출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출생신고가 댘지 않아 괰본윁인 의료픜택조차 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픸자띜서 피해자를 유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양육·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여 피해자를 묩임하씀다. [2016고단2510] 피고인은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굀포시 굀포대띜에 있는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굀○○가 그 곳 테이봔 뵄상벨 위에 씬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시 노트2 휴대폰을 관리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는 묩법으띜 윈취하씀 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유○○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피해자 부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묏 피해자 소재핕인) [2016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의 진선서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아동 묩임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아동묩임의 윐)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윈도의 윐)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픕의 결윕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윁서뵄스앀 법윁인 보 픸를 묛을 섘 있는 괰본윁이고 필섘윁인 요소이며 아동의 윕체성과 존재를 인윕하여 - 4 - 사회 위묘에 걸최 관심과 보픸의 대상으띜 편입하는 사회윁 의미의 인간으띜 겪는 첫 관문으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피해아동이 괰본윁 인 의료픜택조차 묛지 못하도띝 묩임한 윐, 윈도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 음에도 재차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다만 피고인이 경윜윁 어뜤움으띜 인하여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프재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윸 부최과 함께 생한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출산을 앞덐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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