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3세 아동을 유기·방임하고 한의원에서 휴대폰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3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3세)의 친모로서 2012. 1. 12.경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의료·보육·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여, 3세)의 친모로서 2012. 1. 12.경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의료·보육·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출생신고 없이 3세 아동을 유기·방임하고 한의원에서 휴대폰을 절취. 1 2015고단6538 (아동방임): 2012. 1. 12.경 피해자(여, 3세)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보육·양육·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 2 2016고단2510 (절도):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기본적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
-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부모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