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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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6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 5명을 양육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C로 하여금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 5명을 양육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C로 하여금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보호·감독하는 아동 5명에 대해 교육·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 1 피해아동 C에 대한 방임: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 2 피해아동 C, D, E, F, G에 대한 방임: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양육하고, 2014. 5. 이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유치원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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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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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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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동안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 소홀
- 피해아동 건강에 실제 위험 발생 또는 복지 저해 위험
- 학대나 의도적 방치 사정 없음
- 피해아동 C에게 수학·영어 교육
- 피해아동과의 관계 나쁘지 않음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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