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 1심2020-08-19 선고검수완료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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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6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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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 5명을 양육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C로 하여금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 5명을 양육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C로 하여금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보호·감독하는 아동 5명에 대해 교육·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 1 피해아동 C에 대한 방임: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 2 피해아동 C, D, E, F, G에 대한 방임: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까지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양육하고, 2014. 5. 이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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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기간 동안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 소홀
  • 피해아동 건강에 실제 위험 발생 또는 복지 저해 위험
↓ 감경 사유5건
  • 학대나 의도적 방치 사정 없음
  • 피해아동 C에게 수학·영어 교육
  • 피해아동과의 관계 나쁘지 않음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고령
- 1 - **** 판 결 사 건2019고단6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A (45-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개명 전 이름 : b, 출신의 귀화여성)은 2008. 5. 국제결혼한 부부로, 피 해아동 C(10세), D(7세), E(5세), F(4세), G(2세)을 자녀로 두고, **** 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1. 피해아동 C에 대한 방임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8. 5. 23.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초 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여 의무교육 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 D, E, F, G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8. 5. 23.까지(피해아동 G은 2016. 12. 28. 이후부 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무렵 청소를 하지 않아 침 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 을 양육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4. 5. 19. 이후 피해아동들에 대하여(피해아동 F은 2014. 10. 10. 이후부터, 피해아동 G은 2016. 12. 28. 이후부터) 별지 1 ‘미접종 내역’ 과 같이 아동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2 ‘치과 진단 내역’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치료를 소 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들로 2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 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 당한 기간 동안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은 그 건강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 였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C에게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피고인과 - 4 - 피해아동들과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구체적인 경위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1 미접종 내역 순번 이름 (생년월일) 미접종 기간 (만 나이) 미접종 백신 1 C (08 ) 2014. 5. 19. ~ 2018. 5. 23. (만 4세 ~ 만 9세) - MMR2차 - DTaP 5차 2 D (11 ) 2014. 5. 19 ~ 2018. 5. 23 (34개월 ~ 만 6세) - DTaP 5차 - IVP 4차 - MMR2차 - LJEV 4차 3 E (13 ) 2014. 5. 19 ~ 2018. 5. 23 (14개월 ~ 만 5세) - DTaP 4차 - HepA 2차 4 F (14 ) 출생(14 ) ~ 2018. 5. 23 (출생 ~ 만3세) BCG HepB 1차 ~ 3차 DTaP 1차 ~ 4차 IVP 1차 ~ 3차 HepA 1차 Hib 1차 ~ 4차 PCV 1차 ~ 4차 MMR 1차 Var LJEV 1차 ~ 2차 5 G (16 ) 출생(16 ) ~ 2018. 5. 23 (출생 ~ 7개월) BCG HepB 1차 ~ 3차 IVP 1차 ~ 3차 Hib 1차 ~ 4차 PCV 1차 ~ 4차 - 6 - 별지 2 치과 진단 내역 순번아동 이름 생년월일 (만 나이) 상병명 (치아번호) 1C 08 (만 9세) - 상아질의 우식(#53, 63, 73) - 비가역적 치수염(#55, 54, 74, 84, 85) - 만성 치관주위염(#54 52-62, 64, 74, 72-82, 84) - 치근 파절(#74) 2D 11 (만 7세) -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55, 65, 75, 84, 85) 비가역적 치수염(#54-64) 3E 13 (만 5세) 비가역적 치수염(#55-53, 63-65, 73, 83) 잔존 유치(#75, 74, 84, 85) ※잔존 유치는 병명은 아니지만 방임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함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52-62) 4F 14 (만 3세)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54, 64, 74, 84) 비가역적 치수염(#55, 53, 63, 65, 75, 73, 83, 85) 5G 16 (만 1세) 급성 치관주위염(#5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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