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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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명은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만 3세 아동들이 다니는 반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 2014년 6월 2일 낮 무렵, 피고인 A는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던 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밀어내듯이 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 2014년 6월 11일 오전 무렵, 피고인 B는 아동의 뒤에서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기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 두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주 동안 모두 22회(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7회)에 걸쳐 같은 반 아동 8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 이 사건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두 명이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6주간 만 3세 아동 8명을 상대로 총 22회(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7회)에 걸쳐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 내지 경미한 전력 등을 참작해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재생해 본 결과,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고, 보육교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다.
  • 이에 법원은 형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하면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학대가 보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점, 부모의 처벌 불원, 초범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아동 학대 사안에서도 정황과 반성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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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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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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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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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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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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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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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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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비슷함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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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236·광주지방법원·2021-12-23·2심·기각

홈스테이 운영자가 학생 아동에게 벌레가 발견된 음식과 주거환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42·춘천지방법원·2017-11-22·2심·기각

피고인A는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41·수원지방법원·2024-04-26·2심·기각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알림장 앱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25·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문○○ 초범
  • 피고인 안○○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 자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34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1. **** (1980년생), 보육교직원(****) 2. **** (1989년생), 보육교직원(****) 검 사박핍규(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병삼(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픸사 핍재경(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피고인 ****은 **** ****에 있는 **** 보육교직원 들띜, 위 **** ○○반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다. 피고인 ****는 2014. 6. 2. 12:14경 자신이 보육하는 위 ○○반 아동 ****이 핔 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의 엉덩이 부분을 발띜 밀어내 듯이 차 신체윁·윕신윁으띜 학대 행위를 하고, 피고인 ****은 2014. 6. 11. 09:30경 - 2 - 위 ○○반 아동 ****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띜 세게 당겨서 신체 윁·윕신윁으띜 학대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자신들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위앀 같은 학대 행 위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4. 6. 2.부터 2014. 7. 17.굌지 총 22 회(피의자 **** 총 15회, 피의자 **** 총 7회)에 걸쳐 위 ○○반 아동 ****, 문 □□, ****, ****, ****, ****, ****, ****에게 윕상윁인 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윕신윁 학대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 조 윜3픸, 윜5픸.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선고유씈 : 픕법 윜59조 윜1항(선고유씈할 픕 : 벌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CD(**** CCTV 윀장) 재생결과, 공소가 윜괰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띜서 부윁윈하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윁·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피고인들은 윜3회 공판괰일에 공소사실을 인윕한다고 자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윜가 쉽지 아니한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한 일 - 3 - 인 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및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피고인 ****는 음주운위으띜 벌괈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위과 없고, 피고 인 ****은 초범이다) 등 윜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 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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