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명은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만 3세 아동들이 다니는 반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 2014년 6월 2일 낮 무렵, 피고인 A는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던 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밀어내듯이 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 2014년 6월 11일 오전 무렵, 피고인 B는 아동의 뒤에서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기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 두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주 동안 모두 22회(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7회)에 걸쳐 같은 반 아동 8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 이 사건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두 명이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6주간 만 3세 아동 8명을 상대로 총 22회(피고인 A 15회, 피고인 B 7회)에 걸쳐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 내지 경미한 전력 등을 참작해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재생해 본 결과,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고, 보육교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다.
- 이에 법원은 형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하면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학대가 보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점, 부모의 처벌 불원, 초범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아동 학대 사안에서도 정황과 반성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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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알림장 앱에 비난 글을 게시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문○○ 초범
- 피고인 안○○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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