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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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8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5.~10.경 피해아동들에게 음식 강요,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F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감독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5.~10.경 피해아동들에게 음식 강요,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F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감독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는 ****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모이자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통상 오전 간식을 11:30경 배식하고 간식시간 종료 직후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점심식사를 배식하여 아동들이 점심식사로 나온 음식을 모두 먹기 어려운 상황에 서 **** 아동 중 가장 체구가 작고 식사량이 적은 피해아동 F(남, 4세)이 음식물을 제 대로 삼키지 못하면 교실 밖 신발장과 출입문 사이에 앉혀 방치해두거나 직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그 상황을 다른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식 사를 멈춘 아동들에게 다가가 숟가락으로 크게 음식을 떠서 직접 먹이거나 식판째 국 물을 마시도록 하고, 잔반검사를 통과한 아동들이 먼저 교구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서 잔반검사시 남은 음식이 있는 아동은 그 자리에 앉거나 선 상태로 먹이거나 먹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음식을 모두 먹게 하는 등으로 식사시간을 운영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음식을 남기거나 늦게 먹으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는 등 혼을 내거나, 교실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아동들이 간식 및 점심식사 로 나온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해왔다. 피고인은 2020. 6. 10. 12:24경 위 어린이집 ****에서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피해아 동 F(남, 4세)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입에 물고만 있자 피해아동의 셔 츠 배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아동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으 로 몸이 완전히 쏠리게 한 후 피해아동이 물고 있던 음식물을 입 안으로 밀어넣고 식 판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치며 밀어 피해아동이 울게 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 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8회 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 15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5, 81, 85, 86 내지 89, 93, 94, 99, 101 내지 104, 113, 116, 120, 122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밟거나 누르고, 별지 범죄 일람표(1의 연번 77, 91, 95, 106, 119, 124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손목이나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거나 누르는 등의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 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8. 15:49경 위 어린이집 ****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H(남, 3세) 를 불러 약 1분간 마주보며 훈계한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벽을 보고 책상 앞에 앉아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아동 8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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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아동에게 학대
-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횟수가 많음
-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 대상
- 피해아동 F에 대한 지속적·상시적 악의적 학대
-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 부모들의 엄벌 탄원
- 초범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부 피해아동 부모의 처벌불원
-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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